정책
내년 간장질환용제 등 6,053품목재평가
식약청은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4개 약효군, '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 총 6,053품목에 대한 내년도 의약품재평가 실시를 29일 공고했다.
재평가품목은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경우 간장질환용제 955품목, 해독제 293품목, 습관성중독용제 7품목, 통풍치료제 33품목 등 총 1,288품목이다.
항생물질제제는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281품목,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164품목, 항간성균에 작용하는 것 358품목,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213품목,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53품목,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108품목,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2,091품목, 기타의 항생물질제제 262품목 등 4,765품목이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 성적, 외국의 사용현황, 배합의의, 부작용,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 구조결정 물리화학적성질 및 생물학적성질,국내 유사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 등의 특성에 대한 자료 등을 작성, 12월 31일까지 각 품목별로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목록에 수재돼 있으나 제조(수입)품목 허가가 취소 또는 자진취하된 품목 ▷목록에 수재됐으나 98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신약 및 자료제출 의약품, 한약제제 및 원료 소분 수출용의약품 ▷재평가대상임에도 누락된 품목 ▷분류번호는 재평가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대상 약효군에 해당된다는 판단되는 품목은 사유서를 첨부, 10월 31일까지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 중 금후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자진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품목허가 취소, 시중 유통품의 수거 또는 폐기, 품목의 제조 수입 소분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된다.
이권구
200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