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업소 적발
의료용구를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TV 신문 잡지 등 각종 광고매체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용구 11건, 화장품 3건, 공산품 4건 등 총 18개업체 25품목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허가받은 효능 효과이외의 사항을 허위 과대광고(11건)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6건)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 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용의료기 및 화장품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의약품관리과 김광호서기관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효과 등 기능성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식약청의 심사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용구는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광고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제품
▷공산품=감로수정수연수기,드림매직마스크, 남성기능성팬티 동의천연옥참숯매트DS-3000
▷의료용구=헬륨마스트(HY-3000set), 콘티넌스(요실금), 레이져닥터890(탈모방지 표현), 헬륨마스타HD-5000, 의료용조합자극기 HD-205, 헬륨마스트 HA-5000, 전위치료기, 헬륨마스타,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이온수생성기
▷화장품= 바레미소, 아로마오일( 에센셜오일), 블랑센마스크( 블랑센스킨토너
이권구
20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