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정의료법 시행령·규칙 마련 토론회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편의 중심의 의료제도를 확립하고자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도입, 의료광고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의료법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연세대 보건대학원·법과대학·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연세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별도로 구성된 연구팀이 개정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반영해 준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복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의료광고범위 확대, 의료기관회계기준, 병원감염관리, 의료정보화 등에 대한 의료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안에 대해 추가검토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발표 된 연구용역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와 관련 평가주관기관 결정 및 체계, 평가대상, 주기 및 방법을 명시하고 평가범위는 시설 및 인력 등의 구조, 임상지표 및 환자만족도, 의료서비스제공과정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 의료 광고분야에 대해서는 광고범위를 개선해 의료인의 학력, 수련병원경력사항, 수술 및 분만건수, 평균재원일수,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등을 포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병원감염관리 및 회계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적용한다.
△ 의료정보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위·변조방지장치, 방화벽, 백업장치 등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의료분야 시행을 위해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정보통신망, 원격 PACS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부분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 의료법의 개정 없이 시행령·규칙 개정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호인력 대체수급방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기준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향후 의료법의 장기적 개정방향과 관련 영리법인 도입 또는 의료기관의 부분적 수익활동 허용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수·의료인 정원기준 개선, 전문병원도입 및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운로드 : 의료법 개정안 마련 정책토론회
김정준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