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조제 가능 4,500여 품목 밝혀
생동성시험 실시 불필요·불가능 품목이 4,500여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동성시험 실시 불가능품목등은 이화학적동등성·소화효소력시험등 생동성시험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생동성시험불필요 또는 불가능품목에 대한 생동성 입증품목은 시럽제·엘릭실제·틴크제등 경구용액제, 외용액제, 흡입제, 소화효소제제, 점안제·점이제, 외용연고제·외용크림제·외용로오숀제등이다. 이들 품목등은 이화학적동등성시험·소화효소력시험·비교임상시험등으로 생동성시험이 입증, 업소들이 이화학적동등성시험등을 입증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생동성시험 불가능품목의 허가현황은 7월말 현재 시럽제 758품목·엘릭실제 51품목·틴그제 7품목등 경구용액제 1001품목, 외용액제 319품목, 소화효소제 523품목, 점안제 387품목, 점이제 13품목등이다.
또 외용연고제 479품목, 외용크림제 1000품목, 외용로오숀제 117품목등다.
특히 정제·캅셀제·좌제인 모든 전문의약품중 미국 FDA 오랜지북(허가의약품목록)의 AA코드 해당품목인 메토카르바몰등 44개제제에 대해서도 생체이용시험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체조제가능품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지북의 AA코드 해당품목 44개 제제가운데 국내서 생산되고 있는 제제는 10여개 제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화학적동등성시험·비교용출시험등 만으로 생동성시험을 입증받은 품목들은 4,500여품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생동성입증 불가능 품목등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약업소들이 이들 품목에 대한 이화학적동등성등등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