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계 수가인하 강력 대응
복지부가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계는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와 수가계약을 앞두고 외부기관에서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진료수가와 조제수가를 삭감을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 투쟁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조제료 상대가치가 3% 고평가 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은 조제료를 삭감할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수가 인하를 단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약은 정부의 발표는 연구결과를 빌미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조제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이며, 보험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약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약은 이번 연구결과 장기처방의 경우는 30-40% 조제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장기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기처방의 왜곡현상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부담은 물론 보험재정에도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약은 내년도 수가결정에 있어서 작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가인하분과 물가인상율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내년도 환산지수와 함께 상대가치점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야기되는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시도약사회장협의회도 30일 '약국현실을 망각한 조제수가 인하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상대가치 연구결과가 입원료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약국수가를 인하하려는 끼워맞추기식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수가계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또 다시 총파업을 압박카드로 들고 나왔다.
의협은 31일 국건투회의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단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단 및 국건투위원이 일괄 사퇴를 표명하고 총파업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동네의원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등의 자료를 다음달 요양급여협의회와 공단의 계약에 의해 차기년도 수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배포한 것은 진료수가를 인하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협은 적정진료와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최소 10%이상의 보험료율을 보장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해야 하며 특히 이같은 적정진료보장을 위해 현행 수가는 당연히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의료계를 매도해 일방적인 수가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목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협은 31일 자체 연구용역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수지 및 환산지수 조정율 분석'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현행 환산지수 53.8원을 최소 62.2원으로 15.6%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 조제수가 연구결과 비교표
조제
일수
현행
연구결과
차감
비율(%)
1
2,920원
3,140원
220원
7.5
2
3,320원
3,320원
0
0
3
3,720원
3,620원
△100원
△2.7
4
3,950원
3,950원
0
0
5
4,190원
4,170원
△20원
△0.5
6
4,420원
4,450원
30원
0.7
7
4,660원
4,690원
30원
0.6
8
4,890원
4,890원
0
0
9
5,120원
5,140원
20원
0.4
10
5,360원
5,430원
70원
1.3
11
5,590원
5,600원
10원
0.2
12
5,830원
5,820원
△10원
△0.2
13
6,060원
6,000원
△60원
1.0
14
6,350원
6,560원
210원
3.3
15
6,530원
6,730원
200원
3.1
16-19
6,990원
7,210원
220원
3.1
20-27
7,280원
7,310원
30원
0.4
28-30
8,450원
7,500원
△950원
11.2
31-39
13,360원
9,360원
△4,000원
30
40-59
14,130원
9,550원
△4,580원
32.4
60-89
15,110원
9,760원
△5,350원
35.4
90
16,760원
10,110원
△6,650원
39.7
김용주
20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