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본인부담 중증 완화 경질환 강화
건강보험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경질환은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최병호실장은 7일 보사연서 열린 질병위험 보장ㄷ성 강환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구조조정방안토론회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본인부담을 소액진료부분에서 정액부담수준을 좀더 인상하고 비교적 소액진료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벼운 질환에 대해 종합병원 및 3차 병원의 이용시 환자본인부담을 강화하는등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고 본인부담구조정에 대해 3가지대안을 제시했다.
최병호실장은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10000원이하 1,500원·10000원초과 30%를 5000원이하 1,500원· 5000원초과 30%로 해야하며 의원급은 현행 15,000원이하 3000원· 15,000초과 30%를 10000원이;하 3,000원·10,000원초과 30%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56세이상은 약국의 경우 1,200원·의원 1,500원으로 해야 하며 읍면지역 병원급은 현행 종합병원 15,000원이하 4,600원·15,000원초과 50%를 종합병원 10,000원이하 4,500원·10,000원초과 45%로 해야 한다는 것.
최실장은 약국·의원급은 30%정률·읍면지역 병원급은 종합병원 45%·병원 35%정률로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약국은 10,000원이하 본인부담금 3,000원·10,000원초과 30%, 의원은 15000원이하 본인부담 4,500원·15,000원초과 30%, 시지역병원급은 3차 60%·종합병원·55%·병원 45%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실장은 본인부담금 10,000원잇하 1,500원등으로 할 경우 보험재정은 2,470억원이 줄어들고 30%정률제로 하면 1,545억원, 10,000원이하 3000원등으로 할경우는 9,524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률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일정금액이상은 본인부담을 하지 않는 상한선을 두고 현재 30일기준으로 한 보상규정을 진료건당 지준으로 변경해야 하는등 고약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운로드 :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박병우
20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