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초점
의약품시장 개방을 앞두고 2004년까지 진행되는 WTO/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세인하 방안에 향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의약품을 무 관세화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등 무관세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제약산업이 의약품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진흥원에서 WTO/DDA협상 관련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 산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의약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복지부, 재경부, 식약청, 진흥원 등 정부측 관계자와 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공업협회, 의료용구협동조합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정영숙 주사는 DDA 협상과 관련, 우선 오는 12월 10일 WTO 도하개발아젠다 보건상품대책위원회를 열고 의약품시장 개방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5월 의약품 관세인하 방안 등에 관한 협상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세협력 담당 주태현 서기관은 의약품 분야 역시 관세인화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며 일본, 미국 등이 지속적으로 무 관세화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서기관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 내년 1월말까지 협상대상을 정리하고 비관세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균 진흥원 국제통상협력팀 팀장은 현재 관세분야 상품별 HS 코드 작업이 완료됐다며 비 양허품목에 대한 향후 양허 여부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성균 박사는 한국이 무관세로 가는 대신 관세가 높은 개도국에 관세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효찬 식약청 의약품 안전과 사무관은 국내 제약업계가 의약품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명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상무는 국내의약품 시장의 경우 분업 이후 다국적 기업과 외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국내제약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의약품 분야의 경우 현행 관세율 6.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HS코드 2941류인 항생제제의 경우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에 국내에서 설자리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이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을 위해 이 분야만큼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약산업의 근간인 원료의약품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DMP, COS, IDP(중국)등과 같은 국가별로 다른 원료의약품 인증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