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합 등 분업위반행위 극심
복지부와 약사회는 분업제도 정착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 임의조제 등 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단속 및 자정활동을 전개했지만 그 폐해는 여전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법개정의 늑장 추진으로 분업정착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신년 들어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구랍 31일 공포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담합 근절 등 분업저해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 약사법시행령에서는 복합건물 내 의료기관·약국의 출입구가 동일하게 개설된 경우 담합유형서 제외, 우선 감시대상으로 분류됐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로 기재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가 친인척 관계인 경우 중 처방전 독점 유치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감시대상으로 하고, 동일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토록 개설된 경우로서 역시 처방전 독점유치 판단되는 경우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3회 적발시 등록취소, 경품류 등 환자유치 위한 호객행위 금지, 특정 질병전문 약국으로의 홍보행위, 진단목적의 건강상담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등을 금지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담합행위 차단을 취해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을 입안 예고하고 분업감시 체계를 상설화했다.
복지부·약사회 불법행위 근절 전력
시민포상제 실시 논란, 내년부터 폐지
특히 친인척간이나 의료기관과 동일 출입구를 이용하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 담합의혹이 짙은 약국 514곳을 의무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매분기별로 집중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감시대상은 처방율이 70%이상 집중되는 요양기관을 3단계로 분류해 전국 252개 보건소를 통해 단계별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대한약사회도 담합근절을 위한 중앙의약분업감시단을 구성, 2월부터 운영해 담합접수 창구 및 감시활동을 전개에 들어갔다.
의약분업 감시단 활동은 의약분업 감시단에 고발된 사례중 감시단이 선정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수기감시와 시·도약사회 및 일선 분회의 담합감시결과 고질적인 문제업소로 조사 의뢰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감시로 전개됐다.
그러나 정부와 약사회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업 불법행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약국이 들어선 건물에 의원을 입주시켜 처방전을 독식하는가 하면 담합약국으로 적발된 곳에서는 전용통로를 폐쇄하고, 약국을 분할해 일반점포를 입주시키는 등 면탈행위가 극심했다.
심지어 적발돼 폐쇄약국으로 지정되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약국이 있어도 해당 보건소에서는 소송상황을 우려해 영업취소 조치를 꺼리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친인척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만 마련됐을 뿐, 실제로 친인척 관계임을 증명할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단속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약사감시원 집중투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급기야 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실시해 약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시민포상제 실시와 함께 전문적으로 위반행위 약국을 찾아다니는 `팜파라치'가 등장해 함정단속으로 인한 개국가의 피해가 심해지면서 복지부가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분업불법행위의 근절은 복지부 등 행정부서와 약사회의 세부적인 법규마련과 철저한 단속도 요구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들 스스로가 근절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편집부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