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찰료 초진 9,950원 재진 7,120원
의원의 가나다 차등진찰료가 나군수준으로 통합돼 3월 1일부터 초진은 9,950원, 재진은 7,120원으로 조정돼 3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가나다' 군으로 차등화되어 있는 의원진찰료를 '나'군으로 통합해 초진은 9.950원, 재진은 7,12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결핵과가 속해 있는 '가'군의 초진진찰료는 10,500원에서 9,950원, 재진은 7,670원에서 7,12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외과계열인 '나'군의 진찰료는 변화가 없으나 진단방사선과 등 진료 지원과로 구성된 '다'군의 진찰료는 초진이 9,590원에서 9,950원, 재진이 6,760원에서 7,12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진찰료 통합조치로 인해 '가'군의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상이 심해지거나 합병증 유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는 질병군을 현행 2개에서 11개 질병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질환관리료가 지급되는 질병은 당뇨병, 고혈압,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으로 365일 급여일수 제한을 받지 않는 질병군이다.
복지부는 현행과 같이 1인 환자에 대해 월 1회에 한정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현행 650원에서 1,3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게 복지부는 '가'군 보상방안으로 증상파악이 쉽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소아가산료를 연령에 따라 차등해 조정하기로 하고 만 1세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초진시 500원에서 1,500원, 재진은 20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했다.
만 1세이상 3세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초진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재진은 2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되며, 만 3세이상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초진 500원 재진 200원이 적용된다.
김용주
200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