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구용 7종 급여기준 개정고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순환계용약인 오팔몬정(limaprost제제 경구제)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사항중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개선에 투여시는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동 상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스파라정(sparfloxacin 경구제)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메가로신정(fleroxacin 경구제)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초당약국의 메소칸캅셀과 삼오제약의 타이로젠주 등 신약 2품목이 내달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되며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8품목을 변경하고 갑상선치료제 타이로젠주 등 9품목의 급여기준을 내달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삼아약품의 스파라정, 종근당의 메가로신정, 코오롱제약의 로맥사신정, 한국와이어스의 오젝스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벨록스정 등 5품목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2차약제로 분류됐다.
단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질환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한다.
또 초당약품의 동맥경화증 치료제 메소칸캅셀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할 경우 단독요법에 한해 보험 적용된다.
삼오제약의 갑상선 치료제 타이로젠주는 환자의 갑상선 암종으로 수술을 받고, 환자의 추적검사후 첫 1회에 한정,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엑스트라닐, 베라실정, 안플라그정, 사이톱신정, 레보펙신정 등의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다운로드 :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편집부
200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