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저실거래가 유통 투명화 될때까지"
복지부는 김화중장관 취임 1백일을 맞아 최대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약분업, 건보재정통합,보험약가제도,약대6년제,의료시장개방 등에 관한 기본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의약 관련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들인만큼 복지부는 대체로 그동안 밝혀온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입장이다. 각 사안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조사결과토대 약가인하 단행
복지부는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의약품 최저실거래 제도와 관련, 지난 4월9일부터 5월24까지 2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내역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업체들에게 가격 사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최저실거래가제도의 향후 지속적 시행여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점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생동성품목 축적 대체조제 확대
처방약 구입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 및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나, 성분명 처방은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이전되어 의료계의 처방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 활성화 후, 성분명 처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확대 방안으로는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신속 처리하며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프로토콜)”을 연차적으로 마련, 시험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전문화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생동성시험 대상 성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여 생동성 미인정 품목은 단계적 퇴출해 나갈 방침이다.
미발행시 처벌 규정대로 강행
처방전 발행부수 문제는 의·약·정 합의사항에 의해 과거에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으며 최근에도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바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2부 발행에 대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정마련, 처분규정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약사직능 향상 관련과목만 추가
약대 6년제는 1990년부터 논의되어 1993년 대학교육심의연구회에서 이미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으며,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고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약사의 임상약학분야와 생명과학분야 및 제약산업관련 분야 등에 대한 약학대학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게 되었다
한의계는 약대 6년제가 실시될 경우, 약사가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한의약계와의 영역 다툼 등 한약분쟁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약대 학제 연장시 의약분업 및 교육환경 변화 이후 약사직능 향상에 필요한 과목만 추가되는 방향으로 교과 과목을 제시하는 등 오해를 불식시키고 관련 단체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할 계획이며 교육인적자원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약대 학제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준비완료 7월1일시행 초읽기
한나라당은 금년 2월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다시 2년간 재정통합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을 통합하려는 근본 출발점이 분리운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을 보다 더 강화하여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합의와 지도자들의 합의로 건강보험의 통합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4월에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모든 지사에서 직장 지역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는 등 통합의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7월1일 시행하는 것만 남은 상태이다
구체적 도입방안 시기 건정심서 논의
현재의 건강보험은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보장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총진료비중 보험자부담율 52%, 본인부담율 48%로 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보험적용 진료비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 줌으로써 질병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이다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중인데 현재 30일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담 한도가 없어 고액 중증질환 발생시 가계 부담이 되고 있음(‘02년 지급실적 : 17만건 323억원)
앞으로 건정심 보장성강화소위원회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도입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학육성법 등 제정 국회와 협의
한방분야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21세기 핵심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육성법 제정 등 법령체계가 있어야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한의학육성법”은 2002.6.25자로 김성순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한의약육성등을위한법률(안)“과 복지부가 계획중인 “한의학육성법”을 동시에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령의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위 의원발의(안)과 한방산업단지설치 및 지원근거, 한의약종합정보센터의 설립 등 한의약육성을 위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는 “한의학육성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동 법률(안)이 준비되는 대로 올해 안으로 입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각 단체와 의견조율 국익고려 정책결정
현재 정부는 WTO/DDA 의료시장 개방 협상에 대비하여 각국의 제도 및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병의료계 현황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시장개방이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입장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상황이나, WTO/DDA 서비스 대책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운영함으로서 협상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WTO/DDA 의료시장 개방 협상관련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적극적임(병원시장 개방 요구 국가 : 중국, 폴란드, 파키스탄 등 5개국)
다만, 2005년 의료시장 개방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의료시장이 당연히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시장 개방의 영향 및 실익, 각 단체들과의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개방 여부와는 별도로 국내 의료기관의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조정,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병원 회계기준 적용, 전문병원 도입 등을 추진중이며, 의료인력의 적정수급 및 질적수준제고(의대평가제, 다단계 면허시험제도 등), 요양병상 확충,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계층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우리 나라 공공보건의료는 병상 수 기준으로 15%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음.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에는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 유아등에 대해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치료 요양 재활이 지역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역거점병원화 할 예정이며, 국립대학병원은 진료의 표준제시, DRG 등 국책사업 추진, 응급 재활암 등을 광역내에서 총괄 할 수 있도록 육성 할 계획임.
또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립한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지원센터 등을 설립,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능력에 따른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
복지부의 국장, 과장에 대해 실시한 다면평가는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통령께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능력에 따른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절대 받지 않으며, 앞으로의 인사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실시할 인사관리개선방안은 국장, 과장의 자리에 대한 다면평가 이외에도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공정한 능력평가, 우수인력 유치, 외부 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등 인사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사관리개선방안」은 복지부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방향에 맞추어 각 부처중에서 가장 먼저 인사개선방안을 실천하여,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하고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으로 조직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 업무는 크게 보건과 복지, 그리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보직경로제는 직원 스스로 자신의 전공, 근무경력,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근무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가능한 그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아울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운
200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