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건식판매 신고없이 가능
약국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건식을 단순 진열 판매시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기능성식품의 업종별 시설기준과 수입기준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법률안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제조 수입하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제조업체에 두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정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관련 동업자의 단체설립 신청 및 설립단위,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영업허가 신청 및 영업신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건강식능식품 제조업, 판매업, 수입업의 범위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전문제조업과 벤처제조업으로 구분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는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판매업의 경우 약국, 백화점, 편의점에서 단순 진열·판매시 별도로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품질관리인은 국가자격법령에 의한 일정자격을 갖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경험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도,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및 분과위원회등 운영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해 동업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단체설립단위를 규정했다.
이종운
200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