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석류피 등 25종원료 건식제조 불가
석류피와 파두 등 25종의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28일자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안은 다투라(Datura),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Digitalis), 마황(麻黃), 반하(半夏), 방기(防己), 방풍(防風),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Belladonna), 보두(여송과), 부자(附子), 사독(蛇毒),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Musk), 석류피(石榴皮), 스트로판투스(Strophanthus), 아도니스(Adonis), 저백피(樗白皮), 카바카바(Kava kava), 탈지맥각(脫脂麥角), 파두(巴豆), 호미카(馬錢子) 등 25종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예규)에서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약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외에 식약청은 기성한약서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물 또는 주정 추출물 포함)의 종류가 동일한 것 등은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내렸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대한 규정제정(안)은 한달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처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용주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