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0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확정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2010년도 기획현지조사 실시대상'을 선정,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먼저 2분기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3분기에는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을, 4분기에는 진료의료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의료급여 허위ㆍ부당청구 여부를 각각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사례당 2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사전예고한 '2010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의 경우 연도별 입원진료비 급증과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 조사결과 의료급여절차 및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 부당청구유형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은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진료비 증가 요인 등 실태를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해당지역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상위 20개 보장 기관들은 서울 중구, 안성시, 증평군, 강남구, 청원군, 시흥시, 수원시 권선구, 인천동구, 청주시 상당구, 제천시, 문경시, 청양군, 김제시, 옥천군, 구례군, 금천구, 옹진군, 김해시, 진도군, 단양군 등에서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들은 일부 선택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남발로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의 무절제한 과다의료이용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 발생돼 이번 4분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경우 관리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중점조사사항으로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실제 입원기간 및 사유, 지역별 진료비 증가 요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서 남발사유 및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은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지역을 집중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