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방적 건강관리 제도 법적 도입 '고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건강상태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ㆍ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비율은 66%로, 약 2천4백만명의 국민이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특히 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암(1위, 인구10만명당 사망률 139.5), 뇌혈관질환(2위, 사망률 56.5), 심장질환(3위, 사망률 43.4), 당뇨병(5위, 사망률 20.7) 등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본ㆍ미국 등 선진 외국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 제고 및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ㆍ제도적 제약으로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 식생활,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ㆍ지도ㆍ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ㆍ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정부가 도입해야 함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수준 악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이며, 서비스 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U-Health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세호
201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