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성폭력범죄 처벌기준, 아동성폭력 수준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지난 14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장애인성폭력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정부와 우리 사회는 특별한 조치 없이 방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에 걸쳐 주민 3명이 지적장애 3급장애인(여, 35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경찰에서 “장애인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자백해 세간을 더욱 놀라게 한 바 있다.
2009년 10월에는 70대 남성 2명이 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서 알게 된 정신지체장애인(여, 23세)을 여관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유인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올해 1월에도 병원에서 만난 정신지체 장애인(여, 25세)을 모텔로 유인, 협박해 성폭행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가해자는 과거 성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다가 2007년에 가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총 145,302건의 상담 중 장애인에 대한 상담은 16,916건으로 11.6%를 차지하였고, 2009년에는 총 155,902건 중 22,333건으로 14.3%로 장애인성폭력 상담건수는 약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간음의 경우는 「형법」상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비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똑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저항의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제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아동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로 인해 ‘맛있는 것 사주겠다’, ‘재밌는 것 구경시켜주겠다’ 등 아동에게도 통하기 어려운 회유, 협박으로 쉽게 성폭력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강간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도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관련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도 10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원희목 의원은“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상습적, 지속적, 고의적이다. 장애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가해자의 말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동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하여 우리 사회 장애인성폭력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