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범죄 피해아동 진술권 확보 기대
한나라당 국회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4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2의 조두순인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 사건의 발생으로 거듭되는 파렴치한 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인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국선 변호인 선임 문제는 작년 조두순 사건 발생시부터 강명순 의원이 주장해온 것으로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돌보는 실무자들이 가장 긴급하게 수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 문제이다.
이를 즉각적으로 법안 개정에 옮기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33조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대상이 피고인으로 규정돼 있어 이 항목에 성폭행 피해자가 추가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에 부딪힌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의 통과 및 진행에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올해 5월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공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형사재판의 틀이 바뀐다는 점에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 등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강명순 의원은 "이번 기회로 성범죄 피해 아동의 국선 변호사 선임의 공감대 형성의 실마리가 제공됐다고 본다" 며 "이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통해 현재 시급하게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20인으로 강명순, 강성천,강승규,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성곤, 김성수, 김소남, 김옥이, 김우남, 김정훈, 김효재, 박민식, 박상은, 안상수, 유성엽, 이애주, 이윤성, 허원제 등이다.
임세호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