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69곳·20억 중 16곳·1억원 납부
건보공단 "외부 법률자문결과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사유 인정"
입력 2019.10.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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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자로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3억원에 대해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건강보험공단이 10월 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했으나 10월 11일 현재 구상금 납부 현황은 결정고지 대상 69개 제약사의 23.2%인 16개사이며,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3억원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제약바이오협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구상금 고지 절차를 사전 안내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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