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천 곳 난립한 의약품 CSO, 다단계 재위탁·고율 수수료 정조준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관리·감독 강화 방안 집중 논의
전체 70%가 1인 사업자… 고율 수수료·재위탁 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나서
입력 2026.09.17 07:30 수정 2026.09.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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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규제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에 따라 CSO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형적인 영업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과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약 1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70%가 1인 사업자일 정도로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세 업체의 난립은 영업 구조의 불안정성과 직결된다. 현재 CSO 시장에서는 실적에 연동되는 고율의 수수료 체계가 팽배하며, 특히 꼬리를 무는 '다단계 재위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방식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결국 불건전한 영업 관행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 CSO 관리·감독 방향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영업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CSO 시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하면서, 향후 수수료 체계와 재위탁 구조에 어떠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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