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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社가 일라이 릴리社와 릴리 USA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표했다.
일라이 릴리 측이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연방 또는 각 주(州)의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및 불공정 경쟁 관계법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는 사유로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허위광고 및 불공정 경쟁 관계법들 가운데는 ‘랜햄법’(Lanham Act)이 포함되어 있다.
‘랜햄법’은 지난 1946년에 제정된 연방상표법으로 상표의 등록과 상표권 침해, 위조, 허위광고 및 불공정 경쟁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소송에서 일라이 릴리 측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티어제파타이드)와 2형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티어제파타이드)의 DTC(direct-to-consumer) 광고가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수 백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비만 환자들과 2형 당뇨병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호도하고 있다(materially misleading)고 주장했다.
그 같은 주장을 제시한 사유로 노보 노디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주사제 제품들인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가 광고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자사가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공식요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 일부를 유의미하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고 노보 노디스크 측은 배경을 설명했다.
노보 노디스크社의 존 F. 커클먼 법무‧지적재산권‧보안 담당부회장은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대안들이 사용되기에 이름에 따라 환자들이 최신의 과학적 입증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정보를 근거로 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클먼 부회장은 뒤이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하는 주장을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있다”며 “효과적이지도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된 면책조항과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광고캠페인에 의해 조성된 잘못된 인상(misleading impression)을 수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보 노디스크 측이 소(訴)를 제기한 내용의 일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일라이 릴리의 광고캠페인이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오래된(outdated) 시험사례들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일라이 릴리의 최고용량 제품들과 노보 노디스크의 저용량 제품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품 전반에 걸친 폭넓은 우위의 결과를 기만적으로(deceptively) 제시하는 동시에 핵심적인 임상적 맥락을 묻어 두거나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로, 광고를 통해 ‘젭바운드’와 ‘위고비’를 비교하면서 최대 내약성 용량에 해당하는 ‘젭바운드’ 10/15mg과 ‘위고비’ 1.7/2.4mg을 대상으로 구식(outdated) 비교를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노보 노디스크 측의 주장이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뒤이어 이 광고가 ‘위고비’ 주사제의 최고용량(7.2mg)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위고비’ 주사제 7.2mg은 체중을 평균 19%(약 47파운드‧약 21.3kg)까지 감소시켜 준 것으로 입증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광고는 두 제품의 최고용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하는 방식의 임상시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못된(misleading) 것이라고 노보 노디스크 측은 꼬집었다.
또한 이 광고는 최근 대다수가 시청한 글로벌 스포츠 중계방송과 ‘틱톡’, ‘페이스북’을 통해 방영되어 광범위한 혼란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둘째로, 노보 노디스크 측은 ‘마운자로’와 ‘오젬픽’을 비교한 일라이 릴리의 광고가 ‘마운자로’의 최고용량(15mg)과 ‘오젬픽’ 주사제의 저용량(1mg)을 비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이는 FDA가 보다 효과적인 고용량 유지요법제로 ‘오젬픽’ 주사제 2mg을 4년여 전에 허가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노보 노디스크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일라이 릴리 측이 전체 플랫폼에 걸쳐 잘못된 비교광고를 중단토록 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일라이 릴리 측이 자진해서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차후 수 일 이내에 정식으로 법원에 동의안을 제출해 즉각 광고를 중단토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 측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오해가 초래되고(misled)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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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社가 일라이 릴리社와 릴리 USA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표했다.
일라이 릴리 측이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연방 또는 각 주(州)의 허위광고(false advertising) 및 불공정 경쟁 관계법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는 사유로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허위광고 및 불공정 경쟁 관계법들 가운데는 ‘랜햄법’(Lanham Act)이 포함되어 있다.
‘랜햄법’은 지난 1946년에 제정된 연방상표법으로 상표의 등록과 상표권 침해, 위조, 허위광고 및 불공정 경쟁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소송에서 일라이 릴리 측이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티어제파타이드)와 2형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티어제파타이드)의 DTC(direct-to-consumer) 광고가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수 백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비만 환자들과 2형 당뇨병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호도하고 있다(materially misleading)고 주장했다.
그 같은 주장을 제시한 사유로 노보 노디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주사제 제품들인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가 광고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자사가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공식요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 일부를 유의미하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고 노보 노디스크 측은 배경을 설명했다.
노보 노디스크社의 존 F. 커클먼 법무‧지적재산권‧보안 담당부회장은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대안들이 사용되기에 이름에 따라 환자들이 최신의 과학적 입증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정보를 근거로 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클먼 부회장은 뒤이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하는 주장을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있다”며 “효과적이지도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된 면책조항과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광고캠페인에 의해 조성된 잘못된 인상(misleading impression)을 수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보 노디스크 측이 소(訴)를 제기한 내용의 일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일라이 릴리의 광고캠페인이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오래된(outdated) 시험사례들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일라이 릴리의 최고용량 제품들과 노보 노디스크의 저용량 제품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품 전반에 걸친 폭넓은 우위의 결과를 기만적으로(deceptively) 제시하는 동시에 핵심적인 임상적 맥락을 묻어 두거나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로, 광고를 통해 ‘젭바운드’와 ‘위고비’를 비교하면서 최대 내약성 용량에 해당하는 ‘젭바운드’ 10/15mg과 ‘위고비’ 1.7/2.4mg을 대상으로 구식(outdated) 비교를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노보 노디스크 측의 주장이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뒤이어 이 광고가 ‘위고비’ 주사제의 최고용량(7.2mg)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위고비’ 주사제 7.2mg은 체중을 평균 19%(약 47파운드‧약 21.3kg)까지 감소시켜 준 것으로 입증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광고는 두 제품의 최고용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평가하는 방식의 임상시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못된(misleading) 것이라고 노보 노디스크 측은 꼬집었다.
또한 이 광고는 최근 대다수가 시청한 글로벌 스포츠 중계방송과 ‘틱톡’, ‘페이스북’을 통해 방영되어 광범위한 혼란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둘째로, 노보 노디스크 측은 ‘마운자로’와 ‘오젬픽’을 비교한 일라이 릴리의 광고가 ‘마운자로’의 최고용량(15mg)과 ‘오젬픽’ 주사제의 저용량(1mg)을 비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이는 FDA가 보다 효과적인 고용량 유지요법제로 ‘오젬픽’ 주사제 2mg을 4년여 전에 허가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노보 노디스크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일라이 릴리 측이 전체 플랫폼에 걸쳐 잘못된 비교광고를 중단토록 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일라이 릴리 측이 자진해서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차후 수 일 이내에 정식으로 법원에 동의안을 제출해 즉각 광고를 중단토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 측의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오해가 초래되고(misled)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