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과징금 62억원 부과
후속시장(Aftermarket)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사례
입력 2018.01.17 12:00 수정 2018.01.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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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멘스는 지난 2014년 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한 행위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 독점화 행위를 살펴보면,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했으며,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지멘스)


국내 CT, MRI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지보수 시장은 과거 지멘스가 자사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2013년 말,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ISO)가 시장에 진입했다.

특히, 2012년 7월 보건복지부가 CT, MRI의 수가를 각 15.5%, 24% 인하해 병원의 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있는 대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

시장의 90%(2016년 기준)는 지멘스가 확보 하고 있으며 ISO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지만,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지만,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는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기초 레벨 서비스키 기능은 미국 FDA 안전 규제에 따라 미국 병원 및 ISO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사건 행위로 지멘스 CT 및 MRI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또한, CT, MRI의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ISO서비스 이용 시 안전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오인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이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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