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 필요한 '다빈도 규격미만 처방성분' 41개
무피로신 0.2g 연고 1만2천건으로 최다…처방 1천건 이상 성분은 10개 달해
입력 2017.07.11 06:01 수정 2017.07.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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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제약업계에 소포장 생산협조를 요청한 '다빈도 최소포장규격 미만 처방성분'이 총 4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무피로신 0.2g 연고제가 1만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1천건 이상 외용제는 총 10개 성분이었다.

지난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바이오협회)는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연고제·크림제 생산규격단위 미만 처방 관련 다처방 단위용량 제품의 생산협조 요청'을 공지했다.


공문과 함께 복지부가 별첨한 '다빈도 생산규격단위 미만 처방 성분 현황'에서는 최소 생산규격단위 10g 미만 외용제 41개 성분(4만1,292건)이 정리돼 있었다.

전체 성분을 살펴보면, 우선 처방의 대부분이 5g이하(4만693건)에 몰려 있어 최소생산규격 소포장 생산 필요성이 강조됐다. '5g 이상~ 9g 이하 외용제의 처방'은 59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진 성분은 '무피로신 0.2g'으로, 연고제 제형이 1만1,1672건 처방돼 독보적으로 많았다.

이어 프레드니카르베이트25mg(크림, 4,909건), 켄타마이신황산염 10mg(크림, 4,368건), 프레드니솔른발레로아세테이트 30mg(크림, 3,617건),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0mg(크림, 3,132건), 프레드니카르베이트 25mg(연고, 2,5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처방 1000건 이상을 넘는 성분은 이들을 포함해 10개였다. 

복지부는 "연고제·크림제 등의 분할 처방·조제시 약국의 잔여 의약품 보관 및 재고 처리 부담, 관련 환자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있어 최소 생산규격단위의 처방·조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됨에 따라 의약계 및 제약업계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외용제의 소포장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붙임 성분에 대해 소포장 생산이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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