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아닌 제품들의 '의약품 사칭'을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활동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영업자가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세부 조항이 신설된다.
한편, 식품업체가 제약·약품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통과·공포된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은 질병을 진단‧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오‧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약사법'의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받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닌 자가 그 상호에 제약이나 약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약품의 엄격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유‧무형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밝혀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