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과 관련 전문지 전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 좌담회 노바티스-전문지 간 좌담회 진행 과정에 관한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좌담회와 관련된 노바티스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 반면, 전문지 변호인 측은 광고 특성상 벌어진 일로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지난 11일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전문지 중 1곳인 C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전 직원 M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M씨는 학술 마케팅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바티스 외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와 만났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의사들이 학술 관련 행사 참석 및 설문 등을 실시하면 언론사에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C사에서 몇 명의 의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묻자 M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략 몇 명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RTM 등 모임을 개최할 경우 노바티스로부터 비용을 받았냐는 질문에 M씨는 “게재 비용에 포함돼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청구해서 수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C사에서 노바티스를 거쳐 추천받은 자문위원이 있었는지와, 노바티스가 특정 의사를 지목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노바티스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이 있었으며, 노바티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의 의향을 물었다”고 M씨는 진술했다.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M씨는 “노바티스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PM을 만났다”며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결재돼야 하고, 이는 윗선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좌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학술적 의미가 컸었나 제약회사의 요구가 컸었나”를 묻자 M씨는 “제약사의 개최 요구가 더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좌담회의 약 70% 정도였다”고 답했다.
이어 결제할 광고비가 수십억인데 너무 비싸다고 의문을 제기한 적 없었냐는 질문과 노바티스 담당 PM이 순수한 광고비라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M씨는 금액에 의문을 제기한 적은 없었으며, PM의 요구 또한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C사 변호인 측이 좌담회가 반대 신문을 통해 업무특성상 일어난 일로 리베이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M씨에게 회사 대표가 계속해서 좌담회를 개최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M씨는 “좌담회를 계속 개최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매출에 신경을 쓰라는 말은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전문가들에게만 광고할 수 있으며 전문지를 통해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이에 제약사와 전문지는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 광고라는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리베이트를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