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자궁경부암 국가접종 의무화' 추진
인유두종바이러스 제2군 감염병 추가…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입력 2017.07.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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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제2군 감염병에 추가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며 우리나라 여성도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는다.

그런데, 발병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해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토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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