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안착을 위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제도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대로 진행하되, 유예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그 기간 안에 복지부와 의약품 유통업계가 최대한 협조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와 만나 유통업체에 대한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 준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는 유통협회와의 합의안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늘어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일련번호 제도시행 관련 문제들이 모두 보완된 후에 실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있었으나 7월 1일 시행을 직전에 두고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정부측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혜숙 의원은 영세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급격한 일련번호 제도화 시행으로 혹시 해당 약국이나 병원 요양기관에 필요한 의약품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아 국민에게 복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추가조치로 국회 차원에서 1년 반동안 여러 제반여건에 대해 복지부가 유통업계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완해나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고받겠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실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련번호 보고를 위한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바코드, 월말보고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200~300개 정도 수준이지만, 유통협회는 2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1년 6개월 행정처분 유예는 조건 없이 유예가 이뤄지되, 유통협회든 각 유통업체든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에서도 (실시간 보고에 대해) 안 되면 안 되는쪽에 대해 규제하기 보다 지원·보완해서 굴러가게끔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이번주중 정리해서 유통협회에 최종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