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진료비·조제비 정액제 상향' 법제화 추진
김승희 의원 발의…외래진료비 2만원·조제비 1만3천원으로
입력 2017.06.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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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비와 조제비 정액제를 각각 2만원, 1만3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의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나, 1만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도록 한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으면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한다. 

1만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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