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제한 완화에 앞서 장기·과다 처방 등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모치료제와 여드름치료제, 인공눈물 등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 실태와 처방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플랫폼 업계에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철회 요구와 관련해 “비대면진료가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 없이 장기처방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제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이용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초진 7일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안전이다.
비대면 초진의 경우 청진이나 촉진 등 직접적인 진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이후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급성질환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조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2일 공개한 자료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자료에서 감기 등 경증 급성질환 처방의 97~98%가 이미 7일 미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진 7일 제한이 비대면진료 이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과 실제 처방 현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처방일수 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제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탈모치료제·여드름치료제·인공눈물의 비대면진료 처방건수와 처방일수 △처방건수 상위 의료기관의 처방건수 및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을 옮겨가며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중복·과다 처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방일수 제한의 적정성을 논의하려면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위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의 치료 연속성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확보돼야 하며, 이를 이유로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없이 장기처방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기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면진료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보는 시각에도 반대했다.
비대면진료와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특정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이용량 감소를 비대면진료 자체의 위축이나 퇴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와 진료 비율 제한 역시 대면진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환자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비대면진료의 장벽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초진 7일 처방 상한을 비롯한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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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제한 완화에 앞서 장기·과다 처방 등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모치료제와 여드름치료제, 인공눈물 등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 실태와 처방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플랫폼 업계에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철회 요구와 관련해 “비대면진료가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 없이 장기처방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제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이용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초진 7일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안전이다.
비대면 초진의 경우 청진이나 촉진 등 직접적인 진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이후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급성질환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조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2일 공개한 자료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자료에서 감기 등 경증 급성질환 처방의 97~98%가 이미 7일 미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진 7일 제한이 비대면진료 이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과 실제 처방 현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처방일수 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제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탈모치료제·여드름치료제·인공눈물의 비대면진료 처방건수와 처방일수 △처방건수 상위 의료기관의 처방건수 및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을 옮겨가며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중복·과다 처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방일수 제한의 적정성을 논의하려면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위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의 치료 연속성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확보돼야 하며, 이를 이유로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없이 장기처방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기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면진료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보는 시각에도 반대했다.
비대면진료와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특정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이용량 감소를 비대면진료 자체의 위축이나 퇴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와 진료 비율 제한 역시 대면진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환자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비대면진료의 장벽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초진 7일 처방 상한을 비롯한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