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석유 유래 식품용 색소첨가제 “No More”
‘오렌지 B’ 허가취소 명령‧‘시트러스 레드 2호’ 취소 제안
입력 2026.07.23 17:09 수정 2026.07.2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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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 유래(petroleum-based) 식품용 색소첨가제를 겨냥한 두가지 조치를 22일 공개했다.

식품용 색소첨가제 ‘오렌지 B’(Orange B)의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최종명령(final order)을 내린 데 이어 또 다른 식품용 색소첨가제 ‘시트러스 레드 2호’(Citrus Red No. 2)의 사용승인 취소를 제의한 것이다.

보건부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민들의 식품공급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석유 유래 색소첨가제들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outdated) 사용승인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식품 안전성 규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DA가 ‘시트러스 레드 2호’의 식품용 색소첨가제 사용승인을 취소토록 권고하고 나선 것은 식품업계에 의해 이 색소의 사용이 중단된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트러스 레드 2호’는 잘 익은 오렌지의 과피(즉, 껍질) 부분을 착색하기 위한 용도로 지난 1959년 승인된 식품용 색소첨가제이다.

FDA의 카일 디아만타스 최고책임자 직무대행은 “FDA가 현행 제조기준과 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과학 기반 첨단 규제의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개혁 어젠다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 불필요한 사용승인 사례들이 철폐되도록 함으로써 FDA는 우리의 규제가 변함없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우리의 공공보건 소임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게끔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FDA는 식품용 색소첨가제 ‘오렌지 B’의 사용승인을 취소토록 하는 최종명령을 하달했다.

최종명령은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공람을 진행한 후 제출된 의견들을 평가한 결과 ‘오렌지 B’가 식품업계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변경할 만한 정보를 접수하지 못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FDA는 ‘시트러스 레드 2호’의 식품용 색소첨가제 사용승인 취소 제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공람 기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오는 8월 24일까지 ‘Federal eRulemaking 포털’을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시켜야 한다.

수집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FDA는 ‘시트러스 레드 2호’의 취소 여부와 관련한 최종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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