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폭 강화된 세관 당국의 통관 심사와 현지 유통사의 엄격한 입점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역량이 중요해졌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이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6 미국 뷰티 시장 트렌드 및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지 통관 규제와 까다로운 유통사 기준을 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문서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사로는 코스맥스 USA 이상호 연구소장, 실렉스코 존권 이사, 퍼셉탈 박유니 변호사가 참여했다.

품목 분류·클레임 근거, 선적 전 점검해야
지난 3일 서명된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미국의 수입 통관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식품의약국(FDA)은 수입 화물의 품목 분류, 등록·리스팅 여부, 라벨링, 미승인 착색제 사용, 오인 우려가 있는 마케팅 클레임 등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실제 수출 현장에서도 화물 억류와 통관 지연, 수입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FDA 규제 컨설팅 업체 실렉스코의 존권 이사는 제품 분류와 클레임을 선적 전 단계에서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화장품으로 기획한 제품도 성분이나 효능 표현에 따라 OTC 의약품·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록·리스팅, 라벨,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존권 이사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획한 제품이라도 치료나 신체 변화 관련 표현이 붙으면 미국에선 미승인·미등록 의약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선적 전 제품 분류와 라벨, 광고 클레임, 등록·리스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통관 단계의 억류와 수입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와 소액 화물도 예외가 아니다. 아마존, 테무, 쉬인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나 물류창고로 제품을 보내는 해외 셀러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 책임 소재와 서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점검받을 가능성이 크다. 800 달러 이하 소액 화물 면세 혜택이 중단된 데다 통관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소량 화물도 기존처럼 간단히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내 고정 수입자가 없는 기업은 IOR(importer of record) 구조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수출자가 직접 IOR을 등록해 제품을 보내던 방식이 제한되면서, 미국 법인이나 현지 파트너 없이 제품을 보내는 기업은 추가 서류 요청이나 통관 지연을 겪을 수 있다.
존권 이사는 "해외 셀러가 직접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입자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소량 화물이라도 품목 분류와 라벨 서류가 맞지 않으면 억류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적 전 통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지·제한 성분 쓰면 입점조차 불가능
국내 뷰티 기업들이 미국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타진할 때 마주하는 실질적인 문턱은 리테일러 자체의 클린 뷰티 스탠다드다.
가령 세포라는 '클린 앳 세포라' 기준에서 금지 성분뿐 아니라 일부 원료의 사용 농도, 잔류물 테스트, 포장재 요건까지 확인한다. 크레도는 '더티 리스트'를 통해 2700개 이상의 금지·제한 성분을 관리하고 있어 원료 선택 단계부터 기준이 까다롭다.
코스맥스USA 이상호 연구소장은 △동물 유래 성분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 등 나노 소재 사용 여부 △향료 관련 문서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있는 합성 폴리머 사용 여부 △PEG 계열 유화제 사용 여부 △미국 유통사가 요구하는 문서 미비 등이 리테일러 심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소장은 "세포라, 얼타, 크레도 등 주요 대형 유통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클린 뷰티 금지 성분 가이드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매장 입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미국 오프라인 유통망을 목표로 한다면 제품 기획 단계에서 목표 채널을 먼저 정하고, 처방 설계 단계에선 금지·제한 성분을 제외하거나 대체 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성분 사용 목록을 확인할 서류다. 미국 리테일러 입점은 완성된 제품을 들고 가서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료가 부족하면 성분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보완 요청을 받거나 입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연구소장은 "금지·제한 성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원료가 유통사 기준에 맞는지 입증할 문서를 원료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처방을 확정한 뒤 서류를 맞추려 하기보다 개발 초기부터 목표 리테일러 기준과 증빙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력 인정받은 K-뷰티, 이제 근거 자료 갖춰야
미국 브랜드들은 K-뷰티의 사용감과 제형 정밀도, PDRN·엑소좀 등 소재 기술, ODM 인프라,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소장은 "K-뷰티 제품 자체를 의심하는 단계는 지났지만, 효능 표현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여전히 중요하게 본다"며 "미국에는 클레임 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에 성분과 효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PDRN·엑소좀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 원료는 성분명 자체보다 해당 성분으로 어떤 효능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제품 소개서, 시험자료, 리테일러 제출 문서, 마케팅 문구 등이 같은 근거 위에서 관리돼야 사후 소명과 분쟁 대응이 가능하다.
AI 활용 솔루션 기업 퍼셉탈(Perceptal)의 박유니 변호사는 미국 시장에선 광고 문구를 사전에 검토한 기록과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검색,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으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넓어지면서, 검토되지 않은 효능 표현이 추가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제품명이나 성분명, 광고 문구의 작은 차이도 수정 요청이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아마존에 제품을 등록할 때 INCI 표준명이 아닌 성분명을 쓰면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재생’ ‘치료’ '염증 완화' 같은 표현은 의약품 소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광고 표현이나 책임 제한 문구 문제가 소송이나 고액 합의로 확대된 사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제품별 문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라벨 문구, 광고 표현, 시험 자료 등을 제품 단위로 묶어 관리해야 인플루언서 콘텐츠나 상세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근거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제품별로 승인된 표현과 근거 자료, 제출 문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며 "성분이나 라벨, 마케팅 문구가 바뀌면 관련 상세페이지와 리테일러 제출 자료, 인플루언서 가이드까지 함께 수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장은 "K-뷰티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력으로는 이미 인정받고 있으나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법규 안에서 제품과 광고 문구를 방어할 수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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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뉴욕무역관이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6 미국 뷰티 시장 트렌드 및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지 통관 규제와 까다로운 유통사 기준을 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문서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사로는 코스맥스 USA 이상호 연구소장, 실렉스코 존권 이사, 퍼셉탈 박유니 변호사가 참여했다.

품목 분류·클레임 근거, 선적 전 점검해야
지난 3일 서명된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미국의 수입 통관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식품의약국(FDA)은 수입 화물의 품목 분류, 등록·리스팅 여부, 라벨링, 미승인 착색제 사용, 오인 우려가 있는 마케팅 클레임 등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 실제 수출 현장에서도 화물 억류와 통관 지연, 수입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FDA 규제 컨설팅 업체 실렉스코의 존권 이사는 제품 분류와 클레임을 선적 전 단계에서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화장품으로 기획한 제품도 성분이나 효능 표현에 따라 OTC 의약품·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록·리스팅, 라벨,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존권 이사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획한 제품이라도 치료나 신체 변화 관련 표현이 붙으면 미국에선 미승인·미등록 의약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선적 전 제품 분류와 라벨, 광고 클레임, 등록·리스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통관 단계의 억류와 수입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와 소액 화물도 예외가 아니다. 아마존, 테무, 쉬인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나 물류창고로 제품을 보내는 해외 셀러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 책임 소재와 서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점검받을 가능성이 크다. 800 달러 이하 소액 화물 면세 혜택이 중단된 데다 통관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소량 화물도 기존처럼 간단히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내 고정 수입자가 없는 기업은 IOR(importer of record) 구조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수출자가 직접 IOR을 등록해 제품을 보내던 방식이 제한되면서, 미국 법인이나 현지 파트너 없이 제품을 보내는 기업은 추가 서류 요청이나 통관 지연을 겪을 수 있다.
존권 이사는 "해외 셀러가 직접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입자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소량 화물이라도 품목 분류와 라벨 서류가 맞지 않으면 억류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적 전 통관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지·제한 성분 쓰면 입점조차 불가능
국내 뷰티 기업들이 미국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타진할 때 마주하는 실질적인 문턱은 리테일러 자체의 클린 뷰티 스탠다드다.
가령 세포라는 '클린 앳 세포라' 기준에서 금지 성분뿐 아니라 일부 원료의 사용 농도, 잔류물 테스트, 포장재 요건까지 확인한다. 크레도는 '더티 리스트'를 통해 2700개 이상의 금지·제한 성분을 관리하고 있어 원료 선택 단계부터 기준이 까다롭다.
코스맥스USA 이상호 연구소장은 △동물 유래 성분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 등 나노 소재 사용 여부 △향료 관련 문서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있는 합성 폴리머 사용 여부 △PEG 계열 유화제 사용 여부 △미국 유통사가 요구하는 문서 미비 등이 리테일러 심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소장은 "세포라, 얼타, 크레도 등 주요 대형 유통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클린 뷰티 금지 성분 가이드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매장 입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미국 오프라인 유통망을 목표로 한다면 제품 기획 단계에서 목표 채널을 먼저 정하고, 처방 설계 단계에선 금지·제한 성분을 제외하거나 대체 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성분 사용 목록을 확인할 서류다. 미국 리테일러 입점은 완성된 제품을 들고 가서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료가 부족하면 성분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보완 요청을 받거나 입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연구소장은 "금지·제한 성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원료가 유통사 기준에 맞는지 입증할 문서를 원료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처방을 확정한 뒤 서류를 맞추려 하기보다 개발 초기부터 목표 리테일러 기준과 증빙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력 인정받은 K-뷰티, 이제 근거 자료 갖춰야
미국 브랜드들은 K-뷰티의 사용감과 제형 정밀도, PDRN·엑소좀 등 소재 기술, ODM 인프라,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소장은 "K-뷰티 제품 자체를 의심하는 단계는 지났지만, 효능 표현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여전히 중요하게 본다"며 "미국에는 클레임 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에 성분과 효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PDRN·엑소좀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 원료는 성분명 자체보다 해당 성분으로 어떤 효능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제품 소개서, 시험자료, 리테일러 제출 문서, 마케팅 문구 등이 같은 근거 위에서 관리돼야 사후 소명과 분쟁 대응이 가능하다.
AI 활용 솔루션 기업 퍼셉탈(Perceptal)의 박유니 변호사는 미국 시장에선 광고 문구를 사전에 검토한 기록과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검색,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으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넓어지면서, 검토되지 않은 효능 표현이 추가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제품명이나 성분명, 광고 문구의 작은 차이도 수정 요청이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아마존에 제품을 등록할 때 INCI 표준명이 아닌 성분명을 쓰면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재생’ ‘치료’ '염증 완화' 같은 표현은 의약품 소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광고 표현이나 책임 제한 문구 문제가 소송이나 고액 합의로 확대된 사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제품별 문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라벨 문구, 광고 표현, 시험 자료 등을 제품 단위로 묶어 관리해야 인플루언서 콘텐츠나 상세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근거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제품별로 승인된 표현과 근거 자료, 제출 문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며 "성분이나 라벨, 마케팅 문구가 바뀌면 관련 상세페이지와 리테일러 제출 자료, 인플루언서 가이드까지 함께 수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장은 "K-뷰티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력으로는 이미 인정받고 있으나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법규 안에서 제품과 광고 문구를 방어할 수 있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