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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超희귀질환(ultra-rare disease)들은 세계 각국의 전체 환자 수라야 고작 수 십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FDA가 超희귀질환 표적 맞춤형 치료제들의 허가취득을 목표로 하는 제약‧생명공학기업들을 위한 지침 초안을 23일 공개해 주목할 만해 보인다.
너무나 적은 수의 환자그룹으로 인해 피험자 무작위 분류 대조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증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FDA 산하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와 약물평가연구센터(CDER)가 함께 작성해 공개한 지침 초안은 유전자 편집과 함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같은 RNA 기반 치료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FDA는 超희귀질환의 특정한 기저원인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제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제의 틀(framework)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보건부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개별가정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약속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특히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는 소아 超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이 지침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적 형식주의와 불필요하게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를 끊고 있고, 현대 생물학에 맞춰 규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신작로를 닦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의 마틴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이 지침이 공개된 것이 FDA가 각종 超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규제 접근방법의 맞춤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일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과학적인 진보를 장려하고 보다 많은 수의 치료법과 유의미한 치료제들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FDA의 우선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침 초안은 특정한 유전자 이상, 세포 이상 또는 분자(molecular) 이상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들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질병의 기저원인을 교정하거나 변형시키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초안의 핵심적인 기준 가운데는 ▲질병을 유발하는 이상의 확인 ▲해당 치료제가 질병의 근본원인 또는 인접한 생물학적 경로를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여부의 입증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잘 규명한 자연경과(natural history) 자료 ▲성공적인 약물 표적화 또는 편집의 확인 ▲전통적인 허가(traditional approval)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임상적 결과, 질병의 진행과정 또는 임상적 유익성을 예측하기 위한 생체지표인자들의 개선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FDA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의 비나이 프라사드 소장 겸 최고 의학‧학술 책임자는 “개별환자들에게 특화된 치료제의 설계야말로 맞춤형 치료제의 변함없는 약속된 목표라 할 수 있다”면서 “FDA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超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를 축진하기 위한 규제의 틀(framework)의 윤곽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처럼 타당해 보이는 메커니즘의 틀(Plausible Mechanism Framework)은 규제과학에서 혁명적인(revolutionary)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트레이시 베스 회어그 소장 직무대행은 “타당해 보이는 메커니즘 지침 초안이 超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첨단 치료제들의 맞춤제조를 통해 FDA의 허가를 취득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타당해 보이는 메커니즘 지침 초안이 제약‧생명공학업계가 맞춤형 치료제들에 좀 더 사세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안전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수의 超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생명을 구할 치료제들이 투여될 수 있게(unique shot)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FDA는 유전체 배열 기술이 독특한 DNA 배열에 고도로 특화되어 설계되므로 하나의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한 제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일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제품의 다른 제형(product variations)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스터 프로토콜(master protocols)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도로 타당해 보이는 작용기전이 유전체 편집 제품의 다른 제형의 추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초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변이를 동반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FDA는 이 같은 맥락에서 충분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에 소규모의 피험자 표본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가 우연히 얻어진 결과를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FDA는 효능을 결정할 때 특이한 질병 유무와 입증증거의 강력함, 맞춤형 치료제들의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도전요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은 미국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용 온라인 포털 사이트 www.Regulations.gov상에서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FDA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하는 동시에 증상이 드물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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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超희귀질환(ultra-rare disease)들은 세계 각국의 전체 환자 수라야 고작 수 십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FDA가 超희귀질환 표적 맞춤형 치료제들의 허가취득을 목표로 하는 제약‧생명공학기업들을 위한 지침 초안을 23일 공개해 주목할 만해 보인다.
너무나 적은 수의 환자그룹으로 인해 피험자 무작위 분류 대조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증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FDA 산하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와 약물평가연구센터(CDER)가 함께 작성해 공개한 지침 초안은 유전자 편집과 함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같은 RNA 기반 치료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FDA는 超희귀질환의 특정한 기저원인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제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제의 틀(framework)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보건부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개별가정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약속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특히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는 소아 超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이 지침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적 형식주의와 불필요하게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를 끊고 있고, 현대 생물학에 맞춰 규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신작로를 닦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의 마틴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이 지침이 공개된 것이 FDA가 각종 超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규제 접근방법의 맞춤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일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과학적인 진보를 장려하고 보다 많은 수의 치료법과 유의미한 치료제들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FDA의 우선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침 초안은 특정한 유전자 이상, 세포 이상 또는 분자(molecular) 이상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들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질병의 기저원인을 교정하거나 변형시키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초안의 핵심적인 기준 가운데는 ▲질병을 유발하는 이상의 확인 ▲해당 치료제가 질병의 근본원인 또는 인접한 생물학적 경로를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여부의 입증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잘 규명한 자연경과(natural history) 자료 ▲성공적인 약물 표적화 또는 편집의 확인 ▲전통적인 허가(traditional approval)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임상적 결과, 질병의 진행과정 또는 임상적 유익성을 예측하기 위한 생체지표인자들의 개선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FDA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의 비나이 프라사드 소장 겸 최고 의학‧학술 책임자는 “개별환자들에게 특화된 치료제의 설계야말로 맞춤형 치료제의 변함없는 약속된 목표라 할 수 있다”면서 “FDA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超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를 축진하기 위한 규제의 틀(framework)의 윤곽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처럼 타당해 보이는 메커니즘의 틀(Plausible Mechanism Framework)은 규제과학에서 혁명적인(revolutionary)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트레이시 베스 회어그 소장 직무대행은 “타당해 보이는 메커니즘 지침 초안이 超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첨단 치료제들의 맞춤제조를 통해 FDA의 허가를 취득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타당해 보이는 메커니즘 지침 초안이 제약‧생명공학업계가 맞춤형 치료제들에 좀 더 사세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안전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수의 超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생명을 구할 치료제들이 투여될 수 있게(unique shot)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FDA는 유전체 배열 기술이 독특한 DNA 배열에 고도로 특화되어 설계되므로 하나의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한 제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일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제품의 다른 제형(product variations)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스터 프로토콜(master protocols)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도로 타당해 보이는 작용기전이 유전체 편집 제품의 다른 제형의 추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초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변이를 동반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FDA는 이 같은 맥락에서 충분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에 소규모의 피험자 표본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가 우연히 얻어진 결과를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FDA는 효능을 결정할 때 특이한 질병 유무와 입증증거의 강력함, 맞춤형 치료제들의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도전요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은 미국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용 온라인 포털 사이트 www.Regulations.gov상에서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FDA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하는 동시에 증상이 드물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