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과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에서 명시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배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을 약화시키고,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의 완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상위법과 하위법령 간 불일치다.
2025년 11월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일관되게 누락돼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특히 기존 시행령에 있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정의 조항이 삭제되면서 한의과대학이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의사와 치과의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위촉 주체 역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장으로 한정하면서 한의과대학이 심의 절차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황 보고 체계에서도 한의과대학이 제외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계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 수준이 의과대학·치과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희대 한의대는 해부학 및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법체계 정합성과 의학교육·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토대"라며 "법률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시행령상 '의과대학' 정의에 한의과대학 포함 명시 △자격 규정에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 포함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한의사 추가 △현황 보고 체계에 한의과대학 포함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안하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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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과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에서 명시한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배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한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을 약화시키고,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의 완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상위법과 하위법령 간 불일치다.
2025년 11월 전부개정된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일관되게 누락돼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특히 기존 시행령에 있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정의 조항이 삭제되면서 한의과대학이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 수집·보존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의사와 치과의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위촉 주체 역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장으로 한정하면서 한의과대학이 심의 절차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황 보고 체계에서도 한의과대학이 제외돼 시체 관리의 투명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계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진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 수준이 의과대학·치과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희대 한의대는 해부학 및 해부학실습을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해부학 전공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법체계 정합성과 의학교육·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한의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 토대"라며 "법률 취지에 반해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심의 및 보고 체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이자 시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시행령상 '의과대학' 정의에 한의과대학 포함 명시 △자격 규정에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 포함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한의사 추가 △현황 보고 체계에 한의과대학 포함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안하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