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스스로 '한약사제도 폐지' 외친 이유는?
첩약 시범사업 과정서 한의사 들러리로…분업 요구 묵살
입력 2020.09.14 06:00 수정 2020.09.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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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 앞에서 시위하는 대한한약사회

한약사회가 정부에 '한약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 폐지하고 배상위한 계획안 만들어라"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결정 과정에는 '공정'이 전혀 없고, 그 결과에는 '정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약사회는 협의체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공정함을 설명했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요구했으며,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첩약건강보험은 당연히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결국, 한의사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한약사는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에 대해 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공언했고, 복지부 스스로 필요성을 없앤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약사제도를 방치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며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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