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조 4000억 원 규모로 팽창하며 환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던 '도수치료' 비용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기준 가격 신설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연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단연 가격이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심해 1회당 10만~11만 원 선의 높은 비용이 형성되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1회(30분 이상)당 4만 3850원의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격이 표준화되면서 환자들의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1일부터 가동됐다.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주간 4회 이상의 단순 물리치료를 먼저 받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소아 선천성 사경 등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필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은 확실히 보장했다.
연간 치료 횟수도 제한되지만, 대다수의 일반 환자에게는 치료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을 전망이다. 실손보험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15회로 제한하더라도 전체 환자의 95%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4회를 적용하면 98% 이상의 환자를 커버할 수 있다. 소수의 오남용을 막아 대다수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만 횟수 제한이 적용된다. 상반기에 받은 도수치료 횟수는 차감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는 기존 한도의 2배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당장의 병원비 절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수치료가 보험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만큼, 고 국장은 "민간 보험사의 적자 폭이 줄어들면 추후 국민들의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 불필요하게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혜택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 국장은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며 국민 관점에서의 정책 도입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환자와 의료 소비자 측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듣고 필요한 예외 기준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도 횟수 기준을 마련해 자율 정화 형태로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향후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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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4000억 원 규모로 팽창하며 환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던 '도수치료' 비용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기준 가격 신설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연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단연 가격이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심해 1회당 10만~11만 원 선의 높은 비용이 형성되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1회(30분 이상)당 4만 3850원의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격이 표준화되면서 환자들의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1일부터 가동됐다.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주간 4회 이상의 단순 물리치료를 먼저 받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소아 선천성 사경 등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필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은 확실히 보장했다.
연간 치료 횟수도 제한되지만, 대다수의 일반 환자에게는 치료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을 전망이다. 실손보험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15회로 제한하더라도 전체 환자의 95%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4회를 적용하면 98% 이상의 환자를 커버할 수 있다. 소수의 오남용을 막아 대다수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만 횟수 제한이 적용된다. 상반기에 받은 도수치료 횟수는 차감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는 기존 한도의 2배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당장의 병원비 절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수치료가 보험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만큼, 고 국장은 "민간 보험사의 적자 폭이 줄어들면 추후 국민들의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 불필요하게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혜택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 국장은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며 국민 관점에서의 정책 도입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환자와 의료 소비자 측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듣고 필요한 예외 기준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도 횟수 기준을 마련해 자율 정화 형태로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향후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