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감염병 대응 의무·손실보상' 명문화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재정적 지원 근거마련
입력 2020.09.10 06:00 수정 2020.09.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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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약사·한약사에 대한 의무규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한약사에 대한 의무와 보상에 관한 규정이 부족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남인순 의원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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