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복약지도,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강제할 수 없다"
현행법 '구두 또는 복약지도'…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개정 선행돼야
입력 2018.09.03 12:20 수정 2018.09.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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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복약지도를 모든 약국에서 똑같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 약 봉투에 조제약 복약안내 상세 기입(모든약국)'이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약국에 따라 약 봉투에 조제약 복약안내가 상세하게 기입된 곳과 아예 없는 곳이 있는 등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이 생겨 조제약을 먹다 호전증상이 있으면 약을 다 복용 안하는  등 올바른 복약에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약국에서 동일 약 봉투에 조제약 복약안내를 상세히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이를 통해 야간에 위급시 약을 필요로 할 경우 약 봉투에 조제약 복약안내가 상세히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며 "중복약 복용(과다 복용)도 예방할 수 있고 남은 약 폐기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약사법상 서면복약지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가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게 복약안내 사항을 약봉투에 상세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복약지도 의무화는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귀하께서 제출한 제안의 수용여부를 즉답 드리기에 다소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조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등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저장방법,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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