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 금지
4월 45일 약사법 개정 시행, 약사 등 자격관리 강화도
입력 2018.03.28 12:55 수정 2018.03.28 13:3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4월 25일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4월 25일부터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령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될 약사법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해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가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사 등에 대한 자격 관리가 강화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이일형 변호사 “허가·특허·약가 얽힌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도 전략이 돼야”
김혜진 KoNECT 신임 이사장 "AI·DCT 집중 지원…'세계 3대 임상 강국' 이끈다"
"약학만 비어 있다...스포츠약학은 도핑 관리 아닌 '선수 위한 약료'"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 금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 금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