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1년내 급여 중지…법안소위 통과
재적발 시 정지기간·위반 정도 고려해 급여 삭제
입력 2013.12.19 12:46 수정 2013.1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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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 1년내 급여 중지를 실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열린 법안심사위원회는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은 리베이트 약제는 1년내 급여 중지를 실시하며 재적발 시 정지기간, 위반정도를 고려해 급여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대상 약제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시 국민견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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