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고시
일부 비타민에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옥타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의 일일 섭취량을 늘리는 등 건강기능식품 공전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5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준규격이 변경된 품목은 비타민 B6, 비타민C,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테아닌 등이다.
개정고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비타민 B6, 비타민 C 주의사항 신설
이번 고시를 통해 지금까지 주의사항이 없었던 비타민 B6와 비타민 C에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비타민 B6와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게 사실.
그러나 과량섭취시 특정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질환 및 체질적 특성에 따라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공전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타민 B6는 향후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적용된다.
비타민 C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