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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절세금융상품 3총사
절세금융상품 3총사 지난해 말 퇴직한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다. DC형 퇴직연금 잔액이 1억원이었는데 올해 설쯤에 7천만원을 방산 ETF에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추석무렵에는 수익률이 8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대출신청 하러갔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권유받아 들은 IRP 퇴직연금이 1,500만원 있었다. 9년이 넘었지만 누적 수익률은 올해 초 10%도 안되었다. 친구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주식형 ETF 상품으로 갈아탔고, 글로벌 AI 반도체와 한국 AI 반도체에 투자하였다. 다행히 10월말쯤 꽤 수익률이 올라갔고 잔액도 2천만원도 넘게 되었다. 돌아보니 세액공제만 관심을 가졌고, 금융상품 운용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필자가 모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목돈마련이 필요하고 적금으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리와 인플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 정도의 목돈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했다. 이번달에는 목돈마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고액 연봉자라면 증권회사에서 일반계좌개설하고 개별종목이든 ETF든 투자하면 되지만 빠듯한 연봉이라면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 3총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절세 금융상품 3총사>구분주유절세혜택납입한도비고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연간 1,800만원중도인출시 불이익IRP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포함)불가능ISA200만원(400만원) 비과세+분리과세 9.9%연간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만기 3년 이상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이다. 참고로 IRP는 기업형 퇴직연금(DC, DB)과는 다른 상품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한다. (1)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매우 유사한 상품이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위함이고, 가입, 유지기간, 납입방법, 세액공제, 운용방법, 연금수령 시점 등도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이 부과되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연계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최소 30%는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구분연금저축IRP가입자역누구나직장인. 자영업자납입기간5년 이상5년 이상납입한도1,800만원1,800만원가입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은행, 보험사, 증권사세액공제 한도연600만원연900만원(연금저축 포함)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중도인출가능(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6.5% 과세)불가능(예외 조건 일부 있음)투자가능상품펀드, ETF예금, 펀드, ETF위험자산 투자한도없음위험자산 70%, 고위험자산금지수수료운용수수료이외 없음0.1 ∼ 0.3%담보대출가능불가능 연금저축을 55세 이전 중도인출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추징당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본다. 연금저축에 500만원 납입 후 세액공제 받고, 운용수익 50만원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시 550만원 × 16.5% = 약 907,500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고, 실수령액은 459만원이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원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되지 않으며, 인출자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 시에는 허용이 된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4.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5.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2) ISA구분일반형서민형가입요건만 15세 이상직전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한도200만원400만원비과세 한도초과 수익9.9% 분리과세의무기간3년(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중도인출 가능)납입한도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ISA는 하나의 금융보따리다.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이 아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한 번에 관리, 운용하는 종합관리 계좌이다. ISA 계좌의 장점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라고 설명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계좌해지시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그리고 일반계좌에서는 이자, 배당수익에 대해 만기시 무조건 원천징수 하는 반면, ISA 계좌를 해지하기까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개만 허용된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운영방법에는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납입한 금액의 운용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금보전 위주로 하게 되어 수익률이 낮다. 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상품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적금, 펀드, ELS, ETF, 상장주식 등 제한이 없다. 일임형은 상품운용을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것이다. 운용보수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정리해 본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므로 목돈마련이 필요한 40세 이전 세대에게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자고 무턱대고 한도금액을 채울 경우 막상 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낭패가 된다. 오히려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한 번에 추징당한다. 그러니 젊은 세대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소한으로 하고, 1억원까지의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ISA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수익을 인출하지 말고 계속 재투자해야 한다. 이른바 복리의 투자효과를 위해서다. 연15%의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보게 되면 5년 후면 원금의 100%가 늘어날 수 있다. 다음에는 금융상품 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소개>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2025-11-24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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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바라 보며 !
정부가 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지정은 10.16.부터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10.20.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3중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지 궁금하다. 주택을 사는데 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규제지역 효과는 이미 잘 알려지 상태이므로 3가지 규제지역의 의미와 연혁, 법률적 근거, 도입배경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이다. 법률적 근거는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이다. 문제인 정부시절인 2016.11.3. 첫 지정되었다. 도입배경은 투기과열지구는 기준이 까다로워 중간 단계의 시장 과열 지역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급등, 과도한 청약 경쟁, 투기성 매수 증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중간 단계 규제 장치로 도입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된 목적은 세금중과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에 대해 2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 추가세율로 중과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취득세도 1주택자는 기본세율(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인 경우 12%가 적용된다. 그리고 증여 취득시에는 무조건 12%의 중과 취득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이다. 법률적 근거는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이다. 2002.9월에 도입되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조건이 제한되고,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을 1번 받은 경우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재건축조합원은 조합설립일 이후부터, 재개발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정확히는 매매는 가능하나 매수한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승계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매수청산된다. 사실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지정의 효과는 청약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법률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1978년 도입되었다. 도시계획 등 공공개발 예정지에서 사전 투기성 거래로 인한 개발 지연 및 공공비용 증가 문제가 반복 발생됨에 따라,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사전적으로 통제해 투기를 억제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첫해인 1978년 「토지거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제정되었고,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이용중심의 규제였으나, 거래중심의 규제로 강화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기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한다. 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취득 후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거래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하여 금년 2.12.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였다가, 한달이 지난 3.20. 강남과 서초·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취소되자 강남 3구의 아파트 시세는 불꽃을 내뿜기 시작했다. 아마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했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2026.5.9.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조치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3가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3가지 구역지정효과에 있어 각각의 다름이 있음은 이해는 간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주택을 매수하는데 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제도명칭이 법률에 근거를 두다 보니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왕에 필요한 제도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명칭을 좀 세련되게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2025-10-28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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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
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요즘 유튜브 광고를 보면 세무기장 한달에 3만원이라는 광고가 뜬다. 필자가 세무서에 입사했던 1985년에도 한달 기장료는 보통 10만원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10만원은 커녕 3만원 시대가 되었다. 기장료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별론으로 한다.사업자의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매출액 집계를 먼저 하여야 한다. 세무상 매출액을 수입금액이라고 한다. 수입금액이 모두 사업자의 소득은 아니다.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의 경비를 차감하여야 이익의 윤곽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외상매출액 중 받지 못한 위험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의 비용도 차감하여야 한다. 이를 필요경비라고 한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세무상으로 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차감하면 순이익이라고 한다. 세무상으로는 이를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순이익과 소득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이다. 세금 계산과정에서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이고, 둘째는 추계방식이다. 장부기장은 간편장부에 의한 방법이 있고,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와 같은 방식이다. 현금주의 관점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현금이 나가면 지출이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기록한 후 수입금액에서 지출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게으르지 않다면 매우 쉽고 편한 방식이다.간편장부 방식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간편장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업종별 금액별 기장의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업 종 별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해당년도기준Ⅰ그룹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6천만원미만3억원미만Ⅱ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미만1억5천만원미만Ⅲ그룹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미만7천5백만원미만 기장의무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다. Ⅰ그룹의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까지, Ⅱ그룹의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3천 6백만원 미만까지, Ⅲ그룹의 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미만까지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역으로 말하면 간편장부 대상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악용되면서 신규사업자라도 한도를 정하게 되었다. 표에서 신규사업자 해당연도기준금액 미만까지 간편장부가 허용된다.다음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이다. 추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소득금액이 된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재료비, 임차료, 인건비)는 적격증빙이 갖추워진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기타경비만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소득금액이 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납세자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이 안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 대상은 장부기장의무와 관련이 있다.여기서 집고 넘어갈 포인트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신규사업자는 추계방식을 선택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편장부대상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기장하는 것도 쉽다. 별다른 사후관리가 없다. 문제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추계방식을 선택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경비율이 왜 납세자에게 불리한가를 알아본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는 수입금액 중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한 푼도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의 3.4배로 정의되어 있다.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67).표현은 납세자를 배려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납세자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배 가량 높게 계산된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추계방식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좋게 말하면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추계방식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좋든 싫든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 스스로 기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1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하는 것보다 4대보험 실무가 더 어렵다. 본인이 못하면 종업원을 고용해서라도 해야한다. 그런대 종업원 1명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려면 월 2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세무기장 수수료는 본인이 종업원 1명을 고용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은 수수료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솔류션이다. 앞서 언급한 세무기장 수수료 월3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월기장료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정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무기장 수수료를 월 3만원 받는 것이 월 10만원 받는 세무기장 수수료보다 저렴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월기장료와 연간 세무조정료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월 10만원 이상 세무기장수수료를 받는 경우 연간 세무조정수수료는 할인을 받는다. 100만원 받을 경우라면 5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월 3만원을 받는 연간 세무조정수수료는 할인을 받기 어렵다. 보통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월 3만원 받는 것이 반듯이 저렴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고객관리 측면에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이 서비스 할 수 있는 고객은 대략 1인당 50명 정도이다. 그런데 월 3만원 받는 세무사 사무실에 고객이 몰린다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수수료 구조를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란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본다. 납세자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추계방식이든 장부기장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다. 추계방식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호락하락 하지 않다. 추계방식을 선택하였으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면 거의 세금계산상 호구가 된다고 봐야 한다. 즉, 단순경비율 보다 3배 이상 소득금액이 계산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원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처럼 법정수수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각 세무사별 자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2025-09-24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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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상속.증여세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
지난 해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이 아예 없다. 심지어 상속세 일괄공제금액(현행 5억원) 증액도 지난해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빠져있다.참고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전체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자산가격이 지난 10여년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강남권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최소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만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30년 전에 제정되었고, 30년 전의 자산가격과 비교할 때 현행 공제제도는 어른에게 어린 아이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어쨌든 빠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글의 제목처럼 상속.증여세를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삭 줍는 심정으로 10% 내지 20%라도 줄일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일이다.현행 상속세제에 대해서 설명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제는 유산세 과세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 대해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진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이다.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이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최근의 과세현장의 분위기는 철저히 시세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몇 년전부터 꼬마빌딩에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10억만 넘어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되도록 상속세 신고전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라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몇가지 절세 전략을 알아 본다.첫째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다.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은행의 대출이라면 부담이 있겠지만 부동산 전세보증금 채무라면 특별한 이자부담이 없이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활용할 만하다.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을 10억을 받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면 보증금 채무 10억원을 공제받는다. 물론 금융재산 10억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그러나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해서는 20%(2억원 한도)인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2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2억원이면 상속세 1억원이 줄어든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둘째는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증여는 10년단위로 합산하다. 현행 증여공제는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4촌 이내 기타친족 1천만원이다. 여기서 손자.손녀는 직계로 보기 때문에 자녀와 동일한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점은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전술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금융자산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게 되면 꽤 쏠쏠한 절세 효과가 있다.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 전재산이 시가 6억원인 재산을 보유한 남편이 이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 상속인들은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즉, 사전증여재산 6억원이 가산되었지만 일괄공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포함 1억 3천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되었다. 상속재산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은 있어야 전술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본래의 상속재산을 5억원 이상은 남겨 두워야 한다.셋째는 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포함 3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한도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다. 이 경우 협의분할 할 때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할하고 자녀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대신 납부해주면 직접적인 상속세 절세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한도를 최대한 받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2차적인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넷째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계약한 종신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녀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모를 두며, 수익자를 다시 자녀로 하게되면 부모의 사망을 원인으로 저녀가 받는 종신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현금으로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계약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확실이 절세효과가 있다.종합해보면 서울에서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재산 수억원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상속세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절세에 앞서 상속세를 부담할 금융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10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대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를 두고 자녀들의 갈등이 시작된다. 보통 상속재산 비율로 납부할 세액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간의 서운한 일과 누가 사전에 더 받았으니 세금 더 내라는 등의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려면 되도록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상속재산의 폴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종신보험, 부채를 통한 금융재산 보유, 사전증여 등을 하여야 한다. 적어도 부모가 50대가 넘어서면 이러한 사전증여와 함께 상속세 납부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필자는 10여년의 실무를 하면서 다양한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보아왔다. 그 정도는 상상이며 재산분할 소송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칼부림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차라리 상속재산이 없었다면 상속인들간의 우애는 남아 있을 것이다. 부모님들은 숙고하시기 바란다. <필자소개>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2025-08-25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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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 AI 시대의 국세청 세무조사
AI 시대의 국세청 세무조사금년 2월 국세청은 2025년도 조사목표건수를 1만4천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AI 탈세적발시스템’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AI 탈세적발시스템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에 이어서 올 8월부터는 개인 조사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국세청에서 38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2024년부터 세무사업을영위하고 있다. 세무사로 납세자의 신고업무를 시작하게 된 지도 어느새 2년차가 되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사전안내문서를 열람하게 된다. 사전안내문은 전년도 신고내용을 토대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사업자의 소득률과 동일업종 전국평균 이익률, 개별비용의 과다 여부도 알려준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표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필요경비 중 주말사용 횟수와 금액까지 알려준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취약점을 알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력이다. 사업체를 영위하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징세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세무조사가 두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의 조사건수는 다음과 같다. (국세종합통계) <단위 :명>구분20192020202120222023조사인원4,6623,9954,0443,8603,842소득세신고인원7,469,6357,850,9139,339,46310,275,11311,481,360VAT 일반사업자-4,464,4584,792,6664,919,6274,964,375 2023년 기준 소득세신고인원 대비 조사인원은 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0.03%이고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인원대비는 0.07%이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평생동안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떤지를 알아본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첫 번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이고 둘째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이다.첫 번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정기 세무조사는 주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 정보 및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다.이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성실도 분석은 전통적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이다. 성실도 분석 외에 장기 미조사대상자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다. 장기 미조사자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된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는 5년 주기로 순환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법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상(자산 2,000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은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5년 주기로 정기조사 대상이 된다.개인은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는 20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5년 주기로 정기조사 대상이 된다.그리고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가 있다. 국세청은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산시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무작위였다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AI 탈세적발시스템 도입으로 무작위 추출이라기 보다는 분석된 탈세 유형 대상자를 콕 집어 내는 핀셋방식이라고 봐야 한다. 빅데이타 분석에 기반한 분석기법이 PCI분석기법이다. PCI는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소득(Income)의 약자로 PCI분석시스템이란 납세자의 재산 변동, 소비 지출, 그리고 신고된 소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소득 탈루 혐의를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과하다면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당신이 강남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의 PCI분석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할 때는 더 정밀한 분석대상자가 된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한발 앞서간 것이 알고리즘 기반이다. 기존의 탈세유형이 발견되면 해당유형을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혐의대상자를 추출한다. 알고리즘의 개발은 사람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런데 AI 탈세적발시스템은 이제 새로운 탈세유형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탈세적발시스템은 좀더 후술하기로 한다.두 번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달리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되는 조사이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AI 탈세적발시스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유튜브를 보면 국세청이 당신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국세청은 당신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하여 일정 조건이 되면 분석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하는 것이 감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조금 다르다. 감시란 당신이 계좌에서 500만원을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이 바로 신경망을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신의 인출을 감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록이 남을 뿐이다. 국세청이 FIU 연계 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금융기관에서 신고한 현금거래보고서(CTR), 의심거래보고서(STR) 데이터를 통해 이상 금융 흐름을 국세청은 활용한다. 가령 사업자 대표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보자. 대표의 가족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인데,사업자 대표는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4대 보험을 납부하며 출근부와 업무분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국세조사관의 능력은 생각보다 앞서있다. 대표의 신용카드 사용내용 중 집 근처(반경 5㎞)에서 사용한 내역 정도는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다. 집 근처에서 그것도 주말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목적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공권력의 위력이 발휘된다.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입국 기록,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우 방대하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이다.빅데이터의 시대에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타깃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즉 국세조사관의 의지가 있어야 빅데이터가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AI의 시대이다. 이제는 국세조사관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의하여 의심 가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통신기록이나 CCTV의 기록은 형사상 목적이 아니면 조회할 수 없게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탈세를 무거운 형벌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유명인이 탈세를 했다고 해서 방송에서 퇴출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명인이 마약, 성스캔들로 언론에 보도라도 되면 즉시 퇴출된다. 미국에서는 유명인을 매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스캔들 못지않게 탈세스캔들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탈세를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수준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 국세청은 소위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다. 예전에는 이를 가공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명령어 하나로 온갖 혐의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사전안내문서를 보며 내년에는 무슨 내용이 추가될지 걱정스럽다. 고객들의 세금을 줄여야 하는 전문가로서 세무사들도 괴롭다. 어쨌든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월쯤 되면 당해연도의 매출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면 매출에 비해서 원가가 충분한지도 살펴보게 된다. 원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매입자료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으라고 납세자에게 권고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AI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1~11월까지 매출과 매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가 12월에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을 포착하면 의심대상자로 추출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납세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높은 산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진다. 차와 사람이 줄 서서 움직이는 것이 훤히 보인다. 그러나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산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 이것이 공권력이다. 국세청의 지능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인적인 지능과 AI 지능이 있다. 특히 AI 지능이 눈에 띄게 발달하고 있다. 국세청의 전산예산은 대략 연간 4천억 가량 투입된다고 한다. 2000년까지만 해도 물적시설 확장에 집중되었다. 필자가 재직중인 동안 전산환경이 3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1997년 온라인 전산환경이 구축되었고, 2010년 초에는 웹환경으로 바뀌었다. 2015년에는 민간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즉 세목부서별 Data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을 분석하면 개인의 금융자산 원금규모가 파악된다. 재산정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자배당 금융소득자료를 분석하면 재산정보를 조회하지 않고도 개인의 금융재산 규모가 파악되고 있고, 이를 통해 증여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당신이 현금을 ATM 기계에서 출금하여 손주에게 정기적으로 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의 손주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고 적금에 가입하여 늘려가고 있다고 하자. 국가는 당신의 금융거래내역을 감시하지는 않지만, 국가는 이러한 유형을 알고리즘화 하여 당신의 손주에게 송금한 혐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과거에는 조사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추징 여부가 좌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의하여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찾아낸다. 필자는 이를 공권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권력을 앝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필자 소개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2025-07-23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