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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3>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K지역 동네약국에서 최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달전쯤 한 환자가 이 약국에서 연고(무좀-일반약)을 사가지고 갔는데, 3일 뒤 그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약사가 사과를 하고 약을 교환해 줬지만, 이후 보건소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유효기간 약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다는 것으로 보건소측에서 빨리 합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사가 그 환자에게 찾아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해 고발됐습니다.
이같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약사법 제 44조 제 1항 약사법 제 93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일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이 약국은 환자와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도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는 엄연한 범법행위인 만큼 사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08-05-07 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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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2> 처방전 이상 시 반드시 확인
K구에 D 약국에서는 처방 조제약 이상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은 의사처방전을 토대로 소아과 약을 지어주고 난 며칠 후, 환자 가족 중 한 명이 얼굴 색이 변한 채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 조제했던 처방전을 복사 해달라고 하자 약사가 이유를 물은 즉, 조제해준 약을 먹은 아이(4세)가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그 아이의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봤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가족들이 억울한 맘에 부검을 했고, 이상이 나오지 않자 검찰 지휘하에 재 부검을 했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사 및 약사를 소환해서 처방전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를 계기로 처방전이 이상 있을시 재차 의사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8-04-30 0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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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1> 약국 전산보안 주의요
약국 전산원이 공인인증서를 악용해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모 약국에는 최근 서울 경찰청 수사대(사이버) 형사 2명이 약국을 찾았고,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등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국내에서 누군가 공인인증을 도용해 PC에 있는 수진자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해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비밀자료 노출로 인해 피해입은 환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정보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정보통신부에서도 상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비밀 보호법을 제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8-04-23 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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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0> 의약품과 건기식 혼합진열
Q: 저는 천안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이번 약사감시 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 진열해 적발됐습니다. 처음인데도 경고 없이 3일 영업정지 및 고발이 됐다는 공문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사법 제 55조 2항에 의하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진열했을 경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조항 중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건강식품, 의약외품, 그냥 식품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서는 안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외품'이라고 합니다. 즉,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건강식품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소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같이 혼합진열로 인해 적발돼 처벌받는 약국이 많습니다. 귀찮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3일간 영업정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2008-04-16 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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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9> 한의사에 의한 고발사건
지난해 5월경 모 약국에 남자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명은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침 알러지가 있으니 약을 먹겠다”고 했어요. 다른 한명은 약국의 POP를 보고 “한약 다이어트약을 먹겠다”고 하면서 상담도중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진맥을 요구했구요. 모 약사가 진맥을 두어번 거절하다가 결국 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3일 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노트 등이 압수됐습니다. 수색결과 처방전 100건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약사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 고발은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간 그 남자에 의한 것으로, 수사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해본 결과 고발인은 ‘대구한의사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3차례에 걸친 100처방 위반 조사를 받으면서 진맥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죠.
모 약사는 “손을 잡는 시늉을 했을 뿐이며, 손이 뜨거워 ‘몸에 열이 있고 외형적으로 복부비만이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조사에서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 약사는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압수품목 중에 예전에 약국 홍보를 위해 사용됐던 전단지 포함돼, 의료법 위반(불법광고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결국 모 약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불법광고 행위 등 2가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8-04-09 0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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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8> 환자들과의 충돌, 어떻게 대처하죠?
약국에서 근무하다 보면 특이하고 황당한 환자들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 모 지역 약사는 한 환자에게 처방조제를 해주고 난 뒤, 재고약 확인과정 중에 약이 잘못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전화해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인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다니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만류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타 지역 보건기관을 통해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렵사리 환자를 만나 설득하려했지만 환자 본인은 떳떳하니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사님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환자를 만나 설득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합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변경은 약사법 제 26조와 95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만큼 환자와 약사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필수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들은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2008-04-02 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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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7> 약국과 제약사간의 잔고문제 충돌
M약국의 모 약사가 제약사와의 잔고문제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K약사회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약국이 국민보험에 가압류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단에 이 사례가 접수됐고 임원과 해당 약사, 제약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애초에 감정적인 문제가 악화됐던 거라 약사와 제약회사 대표간의 화해를 유도했고 약국이 정상화되면 잔고를 해결하도록 해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잘 해결됐지만 약사가 인장을 함부로 찍어줘 약국이 고스란히 잔고 책임을 물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D약사와 K약사가 잔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J도매상에게 인장(약국 상호)을 찍어줘 잔고를 떠맡게 된 거죠.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이번 사건은 결국 도매상이 승소해 약사가 잔고와 법정 비용까지 보상해줘야 했습니다.
이를 중도에 해결하려고 고충처리단이 전번 사례처럼 상의도 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이미 재판중이라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사님들, 그러니까 도장(상호 및 인장)을 함부로 타인(도매상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사용시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08-03-19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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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6> "유효기간 지난 제품이 함께 투여됐어요"
약국에서 진열된 의약품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재고약이 판매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J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 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스멕타 6포 중 1포)이 투여되는 과실을 범해 보건소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파주 M 약국도 수년 전 생산이 중단된 재고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처방해 보건소와 경찰 합동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1항 1호에 의하면 유효기간이나 판매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엄연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불법 판매를 할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두 영장 청구도 되구요.
다행히 J 약국은 환자에게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사실 조치함으로써 잘 마무리됐고, 위에 명시된 규정이 조제용 의약품이 아닌 판매용 의약품에 해당되어 M 약국도 형사고발을 면해 잘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잘 해결되리란 법은 없죠. 때문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위반 시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까요.
2008-03-12 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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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5> "한약조제, 불법 아니죠?"
요즘 약국경기 안좋죠? 때문에 한약이나 건기식 등 다양한 품목에 관심이 가게 되구요. 그중 한약 제제는 약사가 조제, 판매 할 수 있어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한약제제 조제에 관련돼 흔히 겪을 수 있는 환자와의 충돌 사례 들어봤습니다.
서울 모 약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약 제제 조제와 일반 의약품의 병용 투여로 인해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때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의약품판매와 한약조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관련 법 조항을 보면, 약사법 제 21조 1항 규정에 약사는 한약 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동법 제 39조 3호 규정에 의거해 한약 제제를 개봉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법 제41조 3항에도 일반 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이 약사는 고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 처분(형사처벌 면제 및 종결)을 받았습니다.
또 관련된 사례로 군산 모 약국은 환자가 한의사 처방 없이 가미 가감된 처방전을 들고 왔고, 약사가 그 처방전대로 조제해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
아직 한약재를 의약품, 식품,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약에 관한 약사법 적용은 대부분이 법에 근거가 없는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 가미 가감 조제 위반 사건도 약사법 제 21조 7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사건번호 2003형 제 21458호)
2008-03-05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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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4> 개봉판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약사법 제 57조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공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는 개봉 판매할 수 있어요(약사법 제 39조 1항).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개봉판매 임의 조제가 가능하죠(약사법 시행규칙 12조).
또 사회 봉사활동을 하려는 목적이라면 개봉도, 임의 조제도 됩니다(약사법 제 21조 4항의 4조). 때문에 서울 모 약사회 부회장님은 10여 년간 불우노인을 위해 무료 진료 및 투약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민 효행 봉사대상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죠.
한약제제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약사법 제 39조 3항). 지난번에 천안의 S약국에서 약사감시 중 한약재가 비닐 포장에서 개봉돼 있어 감시원이 의약품을 개봉 판매했다고 인정하고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약사님이 한약조제 자격증이 있는 약사는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 조제할 수 있다면서 한약조제를 위해 개봉한 것이라고 해명했죠. 잘 대응하셨죠.
그런데 그때 감시원이 한약을 조제한 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조제 기록부가 없어 고발됐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2005년도 705 약사법 위반(아)상고 기각)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의무를 부가한 약사법 제 2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개봉판매는 현행 약사법상 양약과 한약제제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혹 개봉상태만으로 고발된다했더라도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008-02-27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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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3> “진맥, 의료행위는 아니예요”
복약지도를 하다보면 환자와의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생기기 마련이죠.
격려차원에서, 열이 높은지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면허 의료행위로 오인해 난감해진 경우, 한번쯤 있으시죠?
부천시 모 약국에서 약사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봉사활동을 한 선행이 모 일간지에서 대서 특필 됐었어요. 기사 사진 중에 진맥하는 사진이 실리는 바람에 한의사측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건소에 고발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약사가 환자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서 치료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겼죠.
실제 의료법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까지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진맥하는 것, 진맥을 하지는 않고 손을 만져보는 행위도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맥은 객관성도 없어요. 쉽게 말해 진맥으로 시력을 측정할 수도, 뼈가 부러졌는지의 여부, 간 기능 수치가 어떤지 등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손으로 주물러 주고 만져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설령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했다 해도 인체에 위해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진맥문제로 입건되는 경우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008-02-20 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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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 "실수로 처방변경 조제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다보면 처방변경 조제와 관련된 실수를 종종하게 되는데요.
안양의 D약국 관리약사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결막염 치료제인 '후루콘'을 같은 성분인 '프로 타젠트'로 임의 조제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약사법 제 23조 1항(처방의 변경, 수정)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수정할 수 없게 돼있어요. 이를 위반 할 경우 약사 자격 정지 15일, 약국 영업정지 15일 및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되죠.
이 같은 경우 약사법 제 23조 1항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처벌 대상에 속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의사와 협의해 대체 처방으로 변경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본래 과실로 인한 실수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경미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된 거예요. 수원 지방 검찰청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죠.
또 알아둬야 할 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고 당사자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청할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충남 H약국은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고 처방 변경했고, 대체약 사입 근거도 없어 적발됐는데요.
이때 3일 이내에 병원에 이를 통보하고, 사입 근거는 이웃 약국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처벌없이 잘 해결됐어요.
2008-02-13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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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 약국경영도 TIP 받아야 부자된다.
약국을 경영하다보면 겪게 되는 황당한 사건. 약물부작용으로 몇 천 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처방전을 도난당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이나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약사들은 당황해서 혹은 몰라서 고스란히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게 된다.
안영철 서울시약사회 민원정책(고충처리)단장은 “서울시 내에서만 하루에 많게는 10건의 민원사례가 접수되는데, 그 중 경험이 부족한 젊은 약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고 말한다.
특히 약사가 여자일 경우, 덩치 큰 남자들이 여럿이 들어와 협박을 하게 되면 무섭고 당황해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약국 경영을 하면서 한 두 번씩은 겪게 되는 민원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
안 단장이 제안하는 약국가의 민원 해결방법은 이렇다.
우선,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구 약사회나 지역 약사회,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평상시 현장에서 필요한 상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간단하게 요약된 유권해석만 알고 있어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회원 약사들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모임을 갖는 것이다. 남의 일도 내 약국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양한 사례와 해결법을 숙지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다음호부터 안영철 약사가 전하는 약국가의 민원사례 및 해결법 등에 관한 연재를 게재한다.
2008-01-30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