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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5>(完)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실험방법·확인 경위등 구체적 약리효과 기재
보정시, 출원 명세서 기재 범주 넘지 않아야
5) 발명의 효과
고혈압, 우울증, 불안, 식욕 항진증, 비만증, 약물 남용, 군발성 두통, 편두통, 통증, 혈관질환과 관련된 만성 발작성 편두통 및 두통 등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결여에 기인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약학적 조성물과 치료방법이 제공된다.
(3)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에 약리효과에 관한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 관련 부분의 기재내용 검토
위 기재내용 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배경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과 동일한 계통의 물질인 인돌유도체가 고혈압, 레이몬드의 질환 및 편두통 치유에 유용한 것과 5-HT1-수용체 작용물질 및 혈관수축 작용을 갖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인데, 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구조식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화학적 성질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치료에 유용한 인돌유도체의 예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종류가 다른 인돌유도체인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약리적 작용기전(作用機轉, mechanism of action)이나 의약용도가 이미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기재내용 ② 및 ③는 단순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물질의 유용성 즉, 세로토닌 작용물질 등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인바, 이로부터는 당해 의약발명이 구성과 효과가 뒷받침되고, 나아가 당업자가 당해 의약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기재내용 ④은 단지 IC50 값과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물질의 약리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인바, 단지 공지 문헌을 기재한 것만 가지고는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이 세로토닌에 대한 작용활성을 갖는다는 약리작용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재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에 대한 제제화 방법, 투여방법 및 유효투여량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만 의약은 그 구조와 기능이 복잡한 인체에 대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명세서에 유효량, 투여방법, 제제화를 위한 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당업자가 그 의약이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에 있어서 작용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또한 약리효과와 관련되어 구체적, 객관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명세서 상에서는 의약의 용도발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리효과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의 의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2)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고찰
㈎ 보정명세서의 보정사항과 그 의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명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실험조건 및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구성과 효과가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명세서의 보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 나타난 신규한 59개의 화합물에 대한 “개의 복재정맥에 위 화합물을 투여하여 그 화합물의 세로토닌(5-HT1) 수용체에 대한 작용활성을 측정한 값(EC50)”을 기재한 시험데이터를 약리효과에 관한 시험성적 자료로 추가하였다.
보정명세서에 추가 기재한 보정사항은 실제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EC50 값을 나타낸 시험데이터들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활성을 알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로 표시된 구체적 시험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 위 보정사항이 최초 출원명세서로부터 자명한 것인지 여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이 가능성 있는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의 탐색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인된 정량적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점에 의약발명으로서의 본질이 있다는 점, 화학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이라도 그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질명, 화학구조만으로는 그 약리효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및 출원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진 설명 등으로부터 함유성분이 의약용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추인될 여지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리효과에 대한 시험방법과 시험데이터는 최초출원명세서로부터 자명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정에 의해 추가된 사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결합친화력을 측정한 정량적인 시험결과인 것으로서, 최초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공지의 시험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과 유사한 물질이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은 용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정과 같은 구체적인 특정화합물에 대한 개별적인 시험데이터는 당업자가 해당 화합물을 직접 시험해 보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험데이터를 얻기 위해 당업자는 구체적인 유효성분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에서 다양한 치환기와 상수를 선별적으로 조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최초명세서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 중 단 한 개의 화합물에 대해서도 약리데이터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실시예 등 구체적인 실험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화합물마다 일일이 실험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은 최초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일본 특허청의 실무에 의하면, 실시예의 보충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①출원 당초의 명세서 중에 화합물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②출원 당초 명세서 중에 해당 화합물과 근사한 화합물의 실시예가 있을 것, ③해당 화합물과 그 근사한 화합물의 효과가 동등할 것 등 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약리데이터가 보충된 모든 화합물은 최초 출원명세서 상에 그 화합물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있다하여도,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 중 단 한 개의 화합물에 대해서도 약리데이터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시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조건과 그 결과인 약리데이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약리데이터의 보충이 최초 출원명세서로부터 자명한 사항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결국, 의약의 용도발명은 적어도, 그 최초 출원명세서 상에 당업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특정 물질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특정 물질의 약리효과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위와 같은 약리효과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리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즉, 구체적인 실험방법과 실험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재현함으로써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리효과에 관한 시험방법과 정량적인 데이터가 결여된 경우 미완성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무척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이 사용가능성 있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약리시험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서 약리시험데이터를 통해 얻어지는 확인된 정량적 데이터가 의약발명으로서의 본질을 구성하는 점, 화학분야 발명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험, 분석 없이 그 발명의 실체를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우에 미완성 발명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약리효과의 보정은 그와 같은 보정이 출원시에 당업자가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보정에 의해 최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판단의 요체가 될 것이다.
만일 최초 출원명세서 상에 약리효과에 대한 결과데이터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약리데이터의 보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을 것이고, 위와 같은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추가된 화합물에 대한 약리테이터가 최초 실시예의 기술적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의약부문심사기준에서는 “명세서의 기재 및 기타 자료로 보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효과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시험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명세서 기재불비 사항을 추후의 서면에 의해 치유가 가능토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요건의 구비여부 심사에 있어 기술문헌으로서의 명세서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반론, 석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거나,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상식으로 보아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실시되는 것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으로 경우 이에 관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반론, 석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당초 명세서에 뒷받침 자료로서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효과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추후의 서면에 의해 반론, 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그 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안되어 기술적인 의미에서 아직 발명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작용효과에 대한 추상적인 기재 내지는 정성적인 기재만 하여 서둘러 이를 출원한 뒤 사후에 이를 보완함으로써 특허출원일자를 앞당겨 등록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많을 것이다.
최근 선고된 의약발명의 약리효과에 대한 판결은 이 분야에서 논의된 거의 모든 쟁점들을 판단하고 있어 의약발명 관련 심사, 심판 및 소송에서 제 의문점들을 정리한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약리효과의 기재정도에 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항구적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허법에 있어서 제 요건의 판단 즉, 신규·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등의 판단은 아무래도 그 시대의 당업자의 기술수준과 산업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의약산업이 계속 발전되고 나아가 우리의 지식기반과 특허저변이 확대되어 나간다면 새로운 판단기준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위 판례들에 대한 많은 비판과 평석이 이루어져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2-07-12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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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4>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화이자' 사건
화학구조만으로는 약리효과 예측 곤란
실험조건 이기재로 약리레이터 도출 불가
한편, 시험물질(약물)의 활성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험관내 시험방법의 측정 수단으로서는 EC50과 IC50이 있다. EC50(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drug that causes 50% of the maxium response)은 수용체에 대하여 시험물질이 수용체에 활성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표지 반응물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시험물질과 수용체간의 결합정도가 최대 반응의 50%의 효과를 나타낼 때의 시험물질의 농도를 일컫는 것이다.
EC50 값이 작다는 것은 시험물질의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반응의 50% 효과를 낸다는 것이므로, EC50 값이 작을수록 시험물질이 수용체에 대한 결합 친화력이 큰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보정명세서에 정량적인 EC50 값을 추가하였다. IC50(The inhibitory concentration of drug that causes 50% of the maxium inhibition)은 수용체에 활성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표지 반응물질과 수용체와의 결합 정도를 50%로 억제시킬 때의 시험물질의 농도를 일컫는 것이다. IC50 값이 작을수록 시험물질은 낮은 농도에서도 방사성 반응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정도를 50%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시험물질이 수용체에 대한 결합 친화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발명의 목적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돌유도체를 함유한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의약 용도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 발명의 구성
㈎ 특허청구범위
제1항 : 고혈압, 우울증, 불안, 식욕 항진증, 비만증, 약물남용, 군발성 두통, 편두통, 통증 및 혈관 질환과 관련된 만성 발작 편두통 및 두통 중에서 선택된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양의 하기 화학식Ⅰ의 화합물 및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상기 질환의 치료용 약학조성물(치환기의 기재는 생략). (나머지 항은 생략한다.)
㈏ 약리효과와 관련된 명세서상의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미합중국 특허 제4,839,377호, 제4,855,314호 및 유럽 특허원 공개공보 제313,397호는 5-치환된 3-아미노알킬 인돌에 관한 것이다. 이 화합물은 편두통 치료에 유용하다고 한다. 영국 특허원 제040,279호는 3-아미노알킬-1H-인돌-5-티오아미드 및 카복스아미드에 관한 것이다. 이 화합물은 고혈압, 레이몬드의 질환 및 편두통 치료에 유용하다고 한다.
② 본 발명은 고혈압, 우울증, 불안, 식욕 항진증, 비만증, 약물 남용, 군발성 두통, 편두통, 통증, 혈관질환과 관련된 만성 발작성 편두통 및 두통 등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결여에 기인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약학적 조성물과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다.
③ 화학식 I 의 화합물 및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은 유용한 정신치료제이며, 효능있는 세로토닌(5-HT1) 작용물질이고, 우울증·불안·식욕항진증·비만증· 약물남용·군발성 두통·편두통·혈관질환과 관련된 만성 발작성 편두통 및 두통·통증 및 세로토닌성 신경전달 결핍으로 인한 기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화합물은 중추적으로 작용하는 혈압 강하제 및 혈관 확장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④ 본 발명 활성 화합물은 이들이 개에서 단리된 복재정맥 스트립을 수축시키는데 있어서 슈마트립탄(sumatriptan)과 유사한 정도를 시험함으로써 편두통 치료제로 평가된다[P.P.A Humphrey et al., Br. J. Pharmacol., 94, 1128(1988)].
⑤ 이러한 효과는 공지된 세로토닌 길항물질인 메티오테핀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 슈마트립탄은 편두통 치료에 유용하다고 알려졌으며, 마취된 개에서 경동맥 혈관 내성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킨다.
2002-07-10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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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3>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글락소' 사건
`온단세트론에 덱사메타손 투여시 증가'
제토효과 수치 제시 없이 추상적 기재만
나. “글락소” 사건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89. 3. 3. 출원번호 제89-2613호로 출원된다.
1998. 1. 23. 약리효과의 기재가 불비되어 명세서 기재요건이 위배되고 미완성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후 이에 불복하였으나, 1998. 10. 31.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기각하였고, 특허법원에서도 1999. 8. 19. 사건번호 98허10796으로 청구기각하였으며, 99후2396으로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바, 2001. 11.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
1) 발명의 명칭 : 의약제
2) 관련용어 및 배경기술의 정리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의 약리효과를 증강시키는 신규한 조성의 의약발명인데, 제토 특성이 있는 온단세트론이라는 화합물과 덱사메타손이라는 화합물을 병행투여하였더니, 상승된 제토 특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루어진 의약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의 첫 번째 활성성분인 온단세트론은 편두통, 정신분열증, 불안증, 비만증 및 조병(躁病)과 같은 증상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토 및 구기의 치료 및 예방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유럽특허공개공보 제201165호 및 제226266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활성성분인 덱사메타손 또한 제토 특성을 가지며, 시스플라틴을 사용하는 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구토의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 다른 두가지 약물들을 어느 정도까지의 용량 범위내에서 동시에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병용효과(combine effect)라 한다.
약물의 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두 약물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작용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두가지 이상 약물의 병용투여로 그 작용이 각 약물의 작용의 산술적인 합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이를 상합작용(additive effect)이라고 하고, 각 작용의 합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상협작용(synergism) 또는 상승작용(potentiation)이라고 하며, 이와는 달리 병용함으로써 작용이 오히려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길항작용(antagonism)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배합사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배합금기의 경우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토제로 각각 알려져 있는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하여 본 결과 상승된 제토 특성을 발현하는 것을 발견한 것에 기초한 의약발명인 것이다.
3) 발명의 목적 및 효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제토제로 알려져 있던 온단세트론의 제토효과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제약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온단세트론의 제토 특성이 증강된 것을 기술적 효과로 하고 있다.
4) 발명의 구성
㈎ 특허청구범위
제1항. 1, 2, 3, 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르바졸-4-온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또는 용매화합물 및 덱사메타손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 또는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구기 및 구토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사람 또는 가축용 약제에 사용되는 제약 조성물.(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가 모두 21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2항 내지 21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 약리효과와 관련된 명세서 상의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온단세트론의 제토 특성은 덱사메타손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증강됨을 알게 되었다(명세서 제4면),
② 온단세트론을 덱사메타손과 병행 투여하는 것은 화학요법 특히 예를 들면 시스플라틴을 사용하는 암 화학요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기 및 구토의 치료 및(또는) 예방에 특히 유용하다.
이와 같은 병행 투여는 이와 같은 유형의 화학요법으로 인한 지발성(遲發性) 구기 및 구토를 완화시킬 수 있다(명세서 제5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투여방법, 제제화 및 유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③ 조성물의 투여형태로서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은 2종의 유효 성분을 유효량으로 함유하는 단일 제약 조성물로 투여하거나 동시 투여용 또는 후속 투여용의 분리된 2개의 제약 조성물 형태로 투여할 수 있다.
④ 온단세트론을 사람(약 70kg의 체중)에게 투여하기 위한 투여량은 유기 염기의 중량으로 나타낼 때 단위 투여량 당 0.05 내지 25mg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 내지 20mg, 가장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mg이 좋으며, 바람직한 덱사메타손의 투여량은 알콜의 중량으로 나타낼 때 단위 투여량 당 0.5 내지 20mg 범위이고, 단위 투여량은 예를 들면 1일 1회 내지 4회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에는 온단세트론의 제조 실시예와 온단세트론에 덱사메타손을 혼합한 조성물의 제조 실시예를 기재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의 약리효과를 증강시키는 신규한 조성의 의약발명에 관한 것이므로, 신규 조성물의 제토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두가지 약물들을 어느 정도까지의 용량 범위내에서 동시에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병용효과(combine effect)가 상합작용, 상승작용, 길항작용 또는 부작용 등 다종다양한 형태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제토제로서 공지의 물질인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 각 물질이 가지는 제토 효과보다 상승된 제토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발명의 요지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에는, 위 각 물질이 가지는 제토 효과보다 어느 정도의 상승된 제토 효과를 가지는가를 비교예 등을 통하여 정량적 내지 수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의약발명의 본질을 뒷받침하고 발명의 효과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약리효과와 관련하여 “온단세트론의 제토 특성은 덱사메타손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증강됨을 알게 되었다”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향상된 제토 특성에 관한 약리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의 기재가 전혀 없는 바, 위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약 조성물의 약리효과를 단지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업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와 같은 약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그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임에도 그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그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되어 있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화이자” 사건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원출원은 1993. 4. 14. 출원번호 제93-701121호로 출원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8. 7. 22 출원번호 제98-705624호로 원출원에서 분할된 후, 1998. 9. 4. 약리효과의 기재가 불비되어 있으므로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거절 사정되었다.
이에 대해 1998. 11. 30. 약리효과에 대한 시험데이터를 추가한 명세서를 보정 하나, 1998. 12. 10. 보정각하되고, 1999. 5. 31. 특허심판원심결에서 청구기각, 특허법원에서도 2000. 8. 25. 99허6046로 청구기각된 후, 2000후2958로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바, 2001. 11. 30. 상고기각되어 위 보정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
1) 발명의 명칭 : 인돌유도체를 함유한 약학 조성물
2) 원출원의 내용 및 배경기술의 정리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3. 4. 14. 출원된 1993년 제701121호로부터 분할 출원된 것인데, 최초에 원출원은 신규의 화학물질에 관한 제1발명, 위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제2발명, 위 신규 화학물질의 의약용도에 관한 제3발명이 청구되어 있었다. 위 제1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분할 후 특허 허여되어 1998. 11. 26. 특허등록 제179053호로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 만을 분할하고 있으므로, 분할출원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제1발명 및 제2발명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혈압, 우울증, 불안, 식용항진증, 비만증, 약물남용, 군발성 두통, 편두통, 통증 및 혈관 질환과 관련된 만성 발작 편두통 및 두통 또는 세로토닌성 신경전달 결핍으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화합물의 의약에 관한 용도를 발명의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적 용도는 세로토닌(5-hydroxytryp- tamine, 5HT라고도 함)이라는 물질에 대한 작용활성과 관련이 있다.
세로토닌은 정상시에 체내에서 존재하며 체내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인 Autacoid류에 속하는 물질로서 뇌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5-HTP라 부르는 중간산물로 변환된 다음에 탈탄산 반응을 거쳐 생성된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물질이나 폭넓은 약물 작용을 나타내어 고혈압과 관계가 있는 평활근에도 작용하고 인체에서의 기분과 행동 또는 정신병과도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한 위장관에 대하여도 작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먼저 하기식의 신규 화합물(특정 구조의 인돌유도체)을 창안하고, 이 화합물이 세로토닌에 대한 작용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와 같은 약리활성으로 고혈압, 우울증, 불안, 식용항진증, 비만증, 약물남용, 군발성두통, 편두통, 통증 및 혈관질환과 관련된 만성발작 편두통 및 두통, 기타 세로토닌성 신경전달결핍으로 인한 질환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약적인 용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2-07-03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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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2>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ODC 활성 억제 약리활성과 대상질병
상관관계 구체적 기재 없어 특허 불인정
㈏ 기재내용 ③의 검토
③의 기재는 문헌을 근거로 하여 레틴산이 TPA가 ODC 활성을 유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고 하고, 문헌에 기재된 방법(구체적인 방법은 특정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합물도 레틴산과 같이 ODC 활성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 기재내용 ②와 보태어 도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
의약용도
1. 피부병 치료
2. 관절병 치료
3. 면역질환 치료
4. 건안증 치료
5. 태양에 의한 피부 손상치료
6. 상처치유 촉진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은 의약발명에 대해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뒷받침되고, 또한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반복재현하기 위해, 첫째 이 사건 화합물이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둘째 위와 같은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이 있으면 피부병 등 관련 질병을(위와 같은 대상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약리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 이전에 이와 같은 사실이 당업계에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위 첫 번째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는 “문헌에 기재된 레틴산 활성의 전형적인 측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합물도 레틴산 활성, 즉 TPA가 ODC 활성을 유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일반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화합물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화합물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는지에 관한 실험조건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그 결과인 약리데이터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활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레틴산 등을 포함한 레티노이드 계열의 화합물들이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전에 공지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분자구조가 비슷한 유사화합물 사이에서도 화학적 성질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의약 조성물에 관한 용도발명에서 그 약리적 효과를 화학구조에 의해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합물은 그 모핵의 구조에 있어 통상 당업자가 상정할 수 있는 레틴산 계열의 화합물들과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화학구조에 의한 약리활성의 추정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위에서 두 번째 점을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이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과 위 대상질병과의 상관관계 즉, 어떠한 화합물이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을 가지고만 있으면 위와 같은 대상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에 당업자에게 일체의 의심 없이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레틴산-유사 화합물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피부병이나 다른 증상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치료하기에 효과적인 양 만큼 투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레틴산-유사 화합물이 피부병이나 다른 증상들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지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볼 수 있을 뿐,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과 위 대상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전의 제 기술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병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질병들에 대한 레틴산의 치료효과가 레틴산의 ODC 활성 억제효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레틴산 유사 화합물도 ODC 활성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대상 질병들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레틴산-유사 물질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그 특성과 효능이 상이하고, 레틴산이 면역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은 레틴산이 증식하는 T 림프 아세포에서 인터루킨-2-수용체 알파 체인의 발현을 상승 조절하는 능력에 의하여 면역반응을 강화시키는 효과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관련된 증거들의 일부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 기준일 이후에 반포된 것이었는데, 이로부터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과 위 대상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전에 당업계에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것으로는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4)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 임에도 그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그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002-06-05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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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1>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기각된 “알러겐 인크” 사건
당사건 화합물 치료효과 용도발명이므로
대상질병에 약리효과 납득토록 기재해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
1) 발명의 명칭 :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을 갖는 화합물을 함유한 제약학적 조성물
2) 원출원의 내용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88. 3. 18. 출원된 1988년 제2880호로부터 분할 출원된 것인데, 최초에 원출원은 신규의 화학물질에 관한 제1발명 및 위 신규 화학물질의 의약용도에 관한 제2발명이 청구되어 있었는데, 위 제1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분할 후 특허 허여되어 특허등록 제111922호로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 만을 분할하고 있으므로, 분할출원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제1발명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먼저 하기식의 신규 화합물을 창안하고, 이 화합물이 오르니틴데카르복실라제(이하 “ODC”라 한다)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적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와 같은 약리활성으로 피부병, 관절병, 면역질환, 건안증, 태양에 의한 피부손상, 건선 등을 치료하고 상처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약적인 용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ODC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리활성
의약용도
1. 피부병 치료
2. 관절병 치료
3. 면역질환 치료
4. 건안증 치료
5. 태양에 의한 피부 손상치료
6. 상처치유 촉진
레틴산은 하기 식1의 화합물이고 레티놀은 하기 식2의 화합물인데 일반적으로 비타민A의 작용체로서 알려져 있다.
레티노이드(retinoid)는 레틴산, 레티놀 등은 물론 이와 화학 구조적으로 유사한 천연 유도체 또는 합성 유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명세서에 개시된 화합물은 위와 같은 레틴산 혹은 레티놀과 유사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는 화합물로 그 명세서 상에 기재되어 있다.
3) 발명의 목적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좌창, 다리에병, 건선, 어린선, 습진, 과민성피부염 및 상피암과 같은 피부병을 치료하며, 관절병 및 다른 면역적 장해(예, 홍반성 낭창)을 치료하고, 상처의 회복을 촉진시키며, 건안증을 치료하고, 햇볕이 피부에 미치는 손상효과를 줄이는데 유용한 화학식I 화합물의 의약적인 용도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 발명의 구성과 명세서의 주요 기재
㈎ 특허청구범위
제1항.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 또는 이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과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함유하여 피부병, 관절병, 면역질환, 상처치유촉진, 건안증 치료 또는 태양에 의한 피부손상의 치료에 유용한 제약학적 조성물.
상기식에서,
X는 S, O 또는 NR'(여기서, R'는 수소 또는 저급알킬이다)이고;
R은 수소 또는 저급알킬이고;
A는 피리딘, 티에닐, 푸릴, 피리다지닐, 피리미디닐 또는 피라지닐이고;
n은 0 내지 5이고;
B는 H, -COOH 또는 -COOH 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탄소수 10이하의 포화된 지방족 알코올의 에스테르, 탄소수 5 내지 10의 환식 또는 포화된 지방족 환식 알코올의 에스테르 또는 페레놀의 에스테르, 탄소수 10이하의 포화된 지방족 아민의 아미드, 일-치환된 아미드 또는 이-치환된 아미드, 탄소수 5 내지 10의 환식 또는 포화된 지방족 환식 라디칼의 아미드, 일-치환된 아미드 또는 이-치환된 아미드, -CH2OH, 탄소수 10이하의 포화된 지방족산의 저급알킬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벤조산의 저급알킬 에스테르 또는 에스테르, -CHO, -CHO의 저급알킬 아세탈 유도체, -COR₁또는 -COR1의 저급알킬 케탈유도체(여기서, R1은 -(CH2)mCH₃m은 0 내지 4)이다.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포유동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조성물.
㈏ 약리효과와 관련된 명세서 상의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약리효과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레틴산-유사 화합물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피부병이나 다른 증상들은 본발명의 화합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치료하기에 효과적인 양 만큼 투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
② 오르니틴데카르복실라제(ODC)에 대한 레틴산 작용과 관련된 레틴산 활성의 전형적인 측정으로 본발명 화합물의 레틴산 활성을 확인했다.
③ 레틴산과 세포증식의 감소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Cencer Research, 1977, 37, 2196-2201에서 베르마와 보우트웰에 의해 행해졌다. 폴리아민 생체합성에 앞서 ODC 활성이 증가함을 이 문헌이 밝히고 있다.
④ 폴리아민 합성의 증가는 세포증식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밖의 다른 곳에서 확증되었다.
⑤ 따라서, 만일 ODC 활성이 억제될 수 있다면 세포의 과잉 증식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⑥ ODC 활성이 증가하는 모든 경우가 공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TPA가 ODC 활성을 유도함이 공지되어 있는데, 레틴산은 TPA가 ODC 활성의 유도를 억제한다.
⑦ 본발명의 화합물도 문헌[Cencer Research, 1662-1670, 1975]에 기술된 방법에 따른 분석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TPA가 ODC의 활성을 유도하는 것을 억제한다.
위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체내에 있는 효소인 오르니틴데카르복실라제(ODC)는 세포의 증식과 관련이 있고, ODC의 활성이 억제된다면 세포의 과잉증식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레틴산은 ODC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은 공지된 분석방법에 의해 ODC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은 레틴산과 유사한 활성을 갖는 즉,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의 화합물로 볼 수 있다.
한편 레틴산-유사 화합물에 의해 피부병이나 다른 증상의 질병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5) 발명의 효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좌창, 다리에병, 건선, 어린선, 습집, 과민성 피부염 및 상피암과 같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화학식I 화합물의 용도를 제공한다. 이들 화합물은 또한 관절병 및 다른 면역적 장해(예: 홍반성 낭창)을 치료하고, 상처의 회복을 촉진시키며 건안증을 치료하고, 햇볕이 피부에 미치는 손상효과를 줄이는 데에도 유용하다.
(3)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는 이 사건 화합물 또는 이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과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함유하여 피부병, 관절병, 면역질환, 상처치유촉진, 건안증 치료 또는 태양에 의한 피부손상 및 건선(이하 '대상 질병들'이라 한다)의 치료에 유용한 제약학적 조성물을 특허청구의 대상물로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사건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대상 질병들에 대한 치료효과에 관한 용도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평균적 기술자가 이 사건 화합물이 대상 질병들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 즉 이 사건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 상의 약리효과와 관련된 부분의 기재내용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화합물의 약리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를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좌창, 다리에병, 건선, 어린선, 습진, 과민성 피부염 및 상피암과 같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 사건 화합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고, 사건 화합물은 관절병 및 다른 면역적 장해(예, 홍반성 낭창)을 치료하고, 상처의 회복을 촉진시키며 건안증을 치료하고 햇볕이 피부에 미치는 손상효과를 줄이는 데에도 유용하다.
② 레틴산-유사 화합물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피부병이나 다른 증상들은 본 발명의 화합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치료하기에 효과적인 양 만큼 투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체내에 있는 효소인 오르니틴데카르복실라제(ODC)는 세포의 증식과 관련이 있고, ODC의 활성이 억제된다면 세포의 과잉증식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레틴산은 ODC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은 공지된 분석방법에 의해 ODC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은 레틴산과 유사한 활성을 갖는 즉, 레티노이드-유사 활성의 화합물로 볼 수 있다.
3) 위 약리효과 관련 부분의 기재내용 검토
㈎ 기재내용 ① 및 ②의 검토
① 및 ②의 기재는 이 사건 화합물의 용도를 단순히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합물의 용도와 유효량을 기재한 것일 뿐인 바, 이로 부터는 당해 발명이 의약발명으로서 완성된 것임을 밝혀주고, 나아가 당업자가 당해 의약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용이하게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02-05-31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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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0>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서류 결점 수정하는 경우 `보정'
청구범위 실질적 변화 `요지변경'
실시 예 보충 자체가 요지변경 아니다
출원 당초 명세서 `기재 범위'따라 결정
명세서의 요지변경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오직 해당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재사항 상의 자명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며, 공지의 선행기술이나 당시의 기술수준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명한 사항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해도,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와, 특정한 발명이나 고안의 동일성, 그 진보성, 기술적 범위가 판단되는 경우는 자명여부의 판단기준 내지 의거하는 곳도 다르게 된다.
한편, 보정전의 명세서에서 보아 당업자에게 자명치 않은 사항을 보정해도, 그것이 참고적 사항이고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하등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때는 그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나. 요지변경의 유형과 사례
(1) 요지변경의 유형
요지변경에 관련된 유형에는 ① 특허청구범위가 보정되어 요지변경이 되는 것, ② 특허청구범위가 보정되지 않지만 요지변경이 되는 것, ③ 미완성된 발명을 보정에 의하여 완성시키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을 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특허청구범위가 보정되어 요지변경이 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의 삭제에 상당하는 경우와 증가에 상당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고 후자는 동 범위의 감축인데 이것들이 요지변경이 되는 것은 어는 것이나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내” 소위 자명한 사항에서의 보정이 아닌 것에 기인한다.
2) 특허청구범위가 보정되지 않지만 요지변경이 되는 것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변경이 없더라도 최초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없는 사항이 보정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경우이다.
3) 미완성된 발명을 보정에 의하여 완성시키는 경우
처음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거나 미완성된 발명을 명세서의 보완에 의해 요지가 명확하게 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결국 無에서 有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정도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가 많다.
화학분야에서 실시예를 보충하는 것이 요지변경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즉 실시예를 보충함으로써 출원 당초 상위개념적인 발명의 미완성 부분이 완성부분으로 되는 경우와 같이 발명의 요지가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고, 후원인 선택발명의 여지를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시예를 보충하는 것 그 자체가 요지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출원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①출원 당초의 명세서 중에 화합물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②출원 당초 명세서 중에 해당 화합물과 근사한 화합물의 실시예가 있을 것, ③해당 화합물과 그 근사한 화합물의 효과가 동등할 것 등 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서 실시예를 보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다.
(2)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은 사례
<사례1>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을 기재함에 불과하고, 등록고안도 이와 같은 기술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공지기술의 기재가 불완전한 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사례2>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제7도까지의 도면 설명을 기재하고 있고 명세서 말미에 상세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에, 보정에 의해 누락된 도면을 추가하는 것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3> 최초 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신규 우황청심액제”라는 개념 대신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 개념으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4>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그 범위를 더욱 한정하고 구체화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 도면상 누락 부호의 기입 역시 단지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보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명세서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5>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그것들과 비교할 때 단지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같은 명세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요지변경으로 본 사례
<사례1> 최초 출원명세서에서는 발명의 요지가 불명하였는데, 보정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 요지가 명확하게 된 경우는, 無에서 有로 변경한 것이므로 그 발명으로서의 동일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례2> 출원 당초 명세서는 발명 실시의 필수조건이 결여되어 있어 기술개시로서의 의미가 없고 그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는데, 그 필수조건을 보충 추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례3> 출원 당초에 기재한 “폴리아세트산비닐(polyvinylacetat)”를 우선권 증명서에 기재한 “polyvinylacetal”의 正譯인 “폴리비닐아세탈”로 보정하는 것이 요지변경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약리효과에 대한 시험데이터 보정의 허용 여부
요지변경 판단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의약발명에서 약리시험데이터를 추가한 보정이 출원시에 당업자가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보정에 의해 최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그 판단의 요체가 될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볼 때,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이 가능성 있는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의 탐색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인된 정량적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점에 의약발명으로서의 본질이 있다는 점, 화학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이라도 그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질명, 화학구조만으로는 그 약리효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및 출원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진 설명 등으로부터 함유성분이 의약용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추인될 여지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리효과에 대한 시험방법과 시험데이터는 최초출원명세서로부터 자명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최초명세서는 출원발명의 화합물의 특정한 용도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기술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못한 것임에도, 보정에 의해 약리 데이터가 추가됨으로써 그 약리효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약리데이터의 의해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용도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출원발명의 용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의약발명에 있어 약리데이터를 추가한 보정에 대해 동경고재는 “당초 명세서의 기재는 가장 구체적인 기재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라 하여도, … 생체의 종, 성상, 투여량, 투여방법, 평가확인의 방법 등의 제조건을 설정하여 실제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거하지 아니한 정성적인 기재에 지나지 않는데, 본건 보정은 구체적인 동물시험의 결과를 추가하고 생체중, 투여량 등과 약리효과와의 정량적인 관계를 기재하고 이것으로 당초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의 뒷받침으로 될 수 있는 기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생체의 종 및 투여량 등과 약리효과와의 관계에 대해서의 지견을 정량적인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는 취지로 요지변경으로서 판단하였다.
또한, 앞서 본 대법원 2000후3142 판결(2001. 11. 27. 선고)에서도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 시험례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약리시험 데이터가 명세서 요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9. 사례 검토
가. “알러겐 인크” 사건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원출원은 1988. 3. 18. 출원번호 제88-2880호로 출원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6. 7. 20. 출원번호 제96-30265호로 원출원에서 분할된 후, 1997. 4. 7. 약리효과의 기재가 불비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된다.
이에 불복하였으나, 1998. 5. 29.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기각하였고, 특허법원에서도 1999. 7. 13. 청구기각하였으며, 99후2143으로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바, 2001. 11. 27.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02-05-17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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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9>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2001년 11월 판결, 발명 완성 의미 명확화
예측가능성 부족해 데이터 없으면 不인정
약리기전 밝혀진 경우外 시험례 기재해야
<사례3> 용도발명에서 작용효과의 기재가 시험예의 결과에 의한 수치로써 밝혀져 있지 않은 점이 개시불충분(기재불비)이지 미완성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원당초 명세서에서 유해생물방제제로서 용도를 특정하고, 그 용도에 유용한 구체적 화합물명 및 방제 대상으로 하는 유해곤충명, 각 곤충에 대한 작용효과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술적 사상은 출원시에 있어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작용효과의 기재에 있어서 시험예의 결과가 수치로써 밝혀져 있지 않은 점에서 개시가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것으로써 출원시에 발명 미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괴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상의 연구논문에 있어서의 시험결과의 발표시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재가 있고, 또한 효력의 기재로서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본원발명의 특허 출원전에 한 객관적 구체적 시험 데이터에 의가하여 된 기재인 것이 인정되는 것이면 이것을 가지고 발명이 미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의 사례들로 보건대, 화학분야 발명의 경우에는 실험·분석에 의해 규명되고 검증되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실험결과를 기재한 실험예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이 명세서의 기재에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완성발명으로 보는 것이 실무계의 경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앞에 본 <사례1> <사례2>의 판결이 위 입장에 선 것이다.
이에 대해 극단적인 실시예 주의를 경계하며, 구체적 실험결과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설도 상존하지만, 특히 의약의 용도발명의 경우는 약리효과의 탐색과정과 그 결과인 약리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이들이 의약발명의 구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요소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방법 및 시험데이터의 기재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0후3142 판결(2001. 11. 27. 선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달리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례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약관련 발명에서의 발명의 완성의 의미를 명확히 한 바 있다.
8 명세서의 보정과 약리효과
가. 명세서의 보정과 요지변경
특허명세서는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 명세서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명세서등의 요지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의미하는데,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결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항이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내가 아닌 것이 되었을 때, 그 보정은 요지변경이 된다.
여기서 명세서에 기재한 사항이란, 그 사항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기재가 명세서에 없는 경우일지라도, 출원시에 당업자가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한다.
2002-05-15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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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8>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복합요법 발견 약리시험 방법 및 데이터 기재 필수
발명포인트 은폐한 명세서 제출 미완성 취급
화학제법발명, 반응조건의 구체적 개시 필요
나. 신규 복합요법을 최초로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경우
각기 상이한 의약적 용도를 갖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을 복합 투여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낸 의약발명의 경우, 이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라는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것에 상당하는 것이고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 없이는 당업자가 당해 복합요법의 기술적 의의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1)항에서의 case3)에서기술한 정도의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가 출원당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의 약리효과를 증강시키는 신규 조성의 의약발명인 경우
A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물질과 B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조성물의 형태로 형성시킨 경우, 형성된 조성물이 A와 B의 속성을 모두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지, A와 B의 속성을 상실할지, A와 B의 속성을 정량적으로 향상시킬 것인지, 혹은 새로운 제3의 특유한 속성을 창출해 낼지는 실험, 분석에 의하지 않으면 화학분야의 특성상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의 공지된 약리효과를 증강시키는 것을 발명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도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가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명확한 이해와 그 증강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1)항에서의 case3)에 서술한 정도의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의 기재가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최초 출원명세서 상에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의 기재가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약리데이터는 의약발명에서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당해 의약발명의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약리효과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져 있는 物을 개량하여 향상된 동질의 효과 또는 이질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약리효과의 구체적인 기재의 불비를 이유로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심사관은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 입증의 문제로 약리효과의 향상된 점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에 의해 추후의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7. 발명의 완성과 약리효과
가. 미완성발명의 의의
미완성발명이라는 것은 일단 발명다운 외관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의 과제해결의 구체적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미완성발명에 관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는다.
미완성 발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단순한 문제 또는 착상의 제출 또는 소망의 표면에 그치고,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는가를 모르는 것은 발명으로서의 구체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
② 해결수단은 제시되어 있지만, 극히 막연한 제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체화한 것인가에 대한 상세가 분명하지 않은 것
③ 해결수단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수단만을 가지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④ 어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구성요건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착상을 얻어 연구를 추진한 것일지라도, 그 중의 하나의 구성요건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실현불가능이며, 장래의 실현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은 것
⑤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도, 그 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험결과 등의 구체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이 없는 것.
⑥ 발명은 유용한 것이어야 하므로 새로운 물을 창작했다고 하여도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분명하지 않는 것.
한편, 미완성발명의 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당연한 것이지만 현행 법제하에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발명이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명세서의 기술내용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즉 출원발명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서면상 미완성이라는 뜻이고, 출원인이 출원시까지 현실로 발명을 완성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시에 발명의 포인트를 은폐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출원발명은 미완성발명이 된다.
우리 판례에서는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최고재 또한 “특허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생각하면, 그 기술내용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며, 기술적 내용이 상기한 정도로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명으로서 미완성된 것이다”고 하였다.
나.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비교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은 출원서류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다.
이에 대해 中山信弘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발명이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시불충분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논리모순이지만, 서류상으로 양자의 구별이 곤란한 이상 어느 이유로 거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먼저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을 판단하여 명백히 한 후에 개시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심사관은 출원서류와는 별도로 실체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竹田和彦은 “발명미완성인 경우 출원발명은 보정에 의해 발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 데에 비하여 명세서 기재불비는 명세서의 기재가 불충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정에 의해 그 불비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는 등 보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발명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명세서의 보정 가능여부는 보정되는 사항이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미완성 발명이든 혹은 명세서 기재불비이든 어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항을 추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재불비의 경우 보정에 의해 그 하자를 치유할 가능성이 미완성의 경우보다 높을 따름이다.
또한 미완성발명으로 거절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선원의 지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완성된 발명이라 하여도 미완성된 정도는 발명마다 차이가 있게 되므로, 비록 미완성으로 거절되었다고 하여도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느냐는 것은 그 발명의 미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생각건대, 미완성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양자의 극단만을 비교하여 보면 어느 정도의 구분이 되어질 수 있으나, 이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바, 보정의 허용여부 및 선원으로서 지위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다면, 양자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들어 거절하여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화학·의약분야 발명의 완성여부
먼저, 화학관련 발명 중의 미완성발명이 쟁점이 된 일본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화학제법발명에서 반응조건의 구체적 개시를 결여된 경우가 발명미완성으로 판단된 사례
위 사례에서는 “화학반응의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공지화합물에서 공지의 단순한 반응으로 그것과 유사한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같은 예측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화학반응의 實在를 뒷받침하고 그 작용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實在의 뒷받침, 작용효과의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로 그 반응을 실험해 보아야 하며 발명을 기술하는 명세서는 이러한 실험이 실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실시예 등에 의해서 화학반응의 증명, 작용효과의 확인이 없으면, 발명미완성이든지 개시불충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위 둘중 어느 경우든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례2> 화학물질발명에서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재가 결여된 경우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화학물질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유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용도발명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엄밀한 유용성이 증명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의 유용성을 그 화학구조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고 시험해보지 않으면 판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로서, 이는 당 재판소에서도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화학물질발명의 유용성을 아는 데에는 실제로 시험하는 것에 의하여 그 유용성을 증명하든지, 그 시험결과로부터 당업자가 그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002-05-08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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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7>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미국·유럽 선발명주의 영향 `추후 보정' 허용
국내 96년 두차례 판결 입장상충 일반화 요원
다. 미국, 유럽의 실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정성적(定性的)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만 있어도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약리시험데이터에 관하여 추후의 보정을 허용하거나 의견서 등에 그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물질특허 등이 일찍 허용되었고 의약산업이 발전한 미국, 유럽의 산업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미국의 경우는 선발명주의의 특허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발명주의는 출원 후에라도 발명의 완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약리효과에 관련된 약리시험데이터의 추후 제출이나 진술서 등의 제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976년 물질특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해서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시험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실무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이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의약산업이 미국이나 유럽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국의 의약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국내판례 검토
(1) 1996. 6. 14. 선고 94후869 판결
의약발명으로서 그 작용효과(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세한 설명에 그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당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 받을 수 없다.
(2)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특허청 심사관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명세서에 기재된 용도(효과)가 나타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비로소 별도의 시험 성적표나 실험 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이 사건 항고심 계속 중에 진술서란 명칭으로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의 출원명세서에는 그 기재불비가 없다.
(3) 평가
위 94후869 판결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고, 95후1326 판결 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다투어진 사건으로서 양자 그 근거 규정은 다르지만,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기재함에 있어 객관적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95후1326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품에 관한 발명의 특성(용도발명에서 용도와 효과의 의미, 의약발명에서 약리효과 및 약리데이터의 위치, 화학발명에서 실시예의 의미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입장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 중 1996. 6. 14. 선고 94후869 판결과 상충되는 입장으로서 발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그 명세서의 기재정도도 다르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약리효과 기재에 대한 주요 유형별 검토
그런데, 의약발명이라 하여도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정도 및 기재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므로, 주요 유형별로 이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가. 단일화합물의 신규한 의약적 용도를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경우
단일화합물의 신규한 의약적 용도를 최초로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경우라면, 당해 화합물이 신규물인지 공지물인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당해 발명이 의약발명으로서 완성된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당업자가 당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가치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는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화합물의 신규한 의약적 용도를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대부분은 어떤 화학물질의 특정 약리활성을 찾아내고{(a)단계}, 그 약리활성에 의해 발휘되는 의약용도를 찾아내는{(b)단계} 두 단계의 탐색과정을 통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ase1) (b)단계가 공지인 경우, 즉 세로토닌에 작용제로서의 활성이 있는 경우 우울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a)단계의 탐색과정 및 결과데이터 즉, 어떠한 화합물이 세로토닌이라는 체내물질에 작용제로서 활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위 및 결과를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에 의해 제시하면 될 것이다.
case2) 만일 (a)단계가 공지된 경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체내물질에 대한 작용제로서의 활성이 우울증 등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사실에 대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 경위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case3) 어떤 경우에는 그 약리활성을 찾아내지 못한 채 최종 의약용도인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효과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의약용도를 찾게된 경위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2002-04-30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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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6>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특허청, 효과확인 안되면 시험성적증명서 요구
일본 판례:명세서 구체 예 없으면 반론 인정안해
5 약리효과의 기재정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검토
가. 특허청의 실무
특허청 의약부문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은 그 상세한 설명에 약리효과, 유효량 및 투여방법의 기재가 출원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 또는 시험관내 시험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또한 유효량, 투여방법, 제제화를 위한 사항 등은 당해 의약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약리효과, 유효량 및 투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명세서에 이를 가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하며, 약리효과가 동물시험, 시험관내시험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난 임상시험결과를 가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한다고 한다.
한편, 명세서의 기재 및 기타 자료로 보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효과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시험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일본의 실무
일본은 1994년 특허법 개정전에는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관하여 우리나라 특허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일본 특허법 제36조 제4항), 일본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해결수단 기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해석은 개정전과 큰 차이가 없다.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를 명세서의 필수 기재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명세서에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통해 약리데이터를 제시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나, 명세서에 일부 화합물에 대한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타 화합물에 대한 약리데이터 등을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하면 거절이유가 해소된다.
또한 약리시험방법만이 기재되어 있고 약리데이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리데이터를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판단되고, 약리효과의 기재가 실제 결과에 의거하지 아니한 정성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에 약리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도 요지변경으로 본다. 일본의 심사기준, 구체적인 심사·판결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특허청의 심사기준
일본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은 약리효과, 유효량 및 투여방법의 기재가 출원시에 되어 있어야 하고,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 시험으로 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
(2) 주요 심사사례
<사례1>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의 기재가 없는 경우
성분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제토제에 관한 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성분 A의 유효량, 투여방법, 제제화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만,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고, 출원시의 기술상식 및 출원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진 작용의 설명 등으로 부터는 성분A가 제토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추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위 출원발명은 성분 A가 제토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의해 거절되며, 제토제로서의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를 의견서 또는 실험성적증명서 등으로 제출하고, 제토제로서 기능하다는 것을 주장한 경우에도, 통상 상기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지 않는다.
<사례2> 청구범위에 상위개념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는 일부의 것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IL-X 저해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하는 항 알레르기제에 관한 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IL-X 저해 작용을 가진 화합물로서 IL-X 저해활성을 가진 화합물이면 어떠한 것(예를 들면 특허 제00호 공보에 의한 일반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특개평 XXX호 공보, 문헌 ZZZ에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개시된 화합물도 포함한다)이든 상관 없지만, 그 중에서 특히 화합물A와 화합물B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로서는 화합물A와 화합물B에 대해서 항 알레르기 작용을 확인한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IL-X 저해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이 항 알레르기 작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출원시의 기술상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위 출원발명에 관한 화합물 모두가 실시예로서 표시된 화합물과 같은 항 알레르기 작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나, 다만 이때, 화합물A 및 화합물B와는 기본 골격이 다른 화합물 중, 그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항 알레르기 작용에 관한 약리데이터를 의견서 또는 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의해 제출해서, 일반적으로 IL-X 저해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이 항 알레르기 작용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으면, 상기의 거절이유는 해소된다.
(3) 의약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정도에 관한 일본 판례의 입장
명세서에는 그 기술문헌으로서의 성격상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과 함께 특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질명, 화학구조만으로 그 유용성을 예측한다는 것이 곤란하며, 명세서에 유효량, 투여방법, 제제화를 위한 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만으로는 당업자가 그 의약이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에 있어서 유용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또는 그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여 그 용도의 유용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없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우리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심사기준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효과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그 효과를 이루어 낸다는 것을 의견서 또는 실험성적서 등으로 반론·석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효과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특허법 제36조 제4항의 위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취지는,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머지 부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반론·석명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이고, 당초 명세서에 뒷받침 자료로서 구체예의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견서 또는 실험성적보고서 등에 의한 반론·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2-04-24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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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에서 약리데이터의 필요성과 그 기재정도<5>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종래기술 비교 명확화… 의약 사용가능성 제시
화학구조 단순추정은 용도 발명으로 볼수 없어
더욱이 화학관련 발명으로서,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미지의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의약발명의 경우는 그 발명의 명확한 이해와 반복재현을 위해서 특히 그 실시예의 기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약발명의 실시예란 무엇인가? 이는 “어떤 物을 어떤 대상에게 적합한 투여방법으로 적합한 양을 투여하였더니 목적으로 하는 치료효과가 얻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곧 임상시험에 의한 시험예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기준 및 일본 특허청의 심사기준에서도 임상시험에 의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발명의 경우 그 발명을 완성한 후부터 임상시험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심사기준 등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임상시험 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효량, 투여방법 및 제제화의 방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약리효과만을 시험관내 시험 내지는 동물시험 등에 뒷받침하는 정도의 기재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발명에서의 약리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는 의약발명의 용이한 반복재현을 위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의약발명의 실제를 뒷받침하고 작용효과를 확인토록 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실험방법과 실험결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당업자는 그 발명의 실시에 앞서 약리효과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약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대상 화합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업자가 이의 확인을 위해 과도한 노력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은 분명할 것이다.
라. 의약발명의 효과 측면에서 본 약리데이터
특허법 제42조 제3항(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에서의 발명의 효과라 함은 당해 발명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특유한 효과이며, 이는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에서 생기는 유리·유효한 점을 말하는 것이다.
주로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은 발명의 구성 자체로부터 당업자가 당해 발명의 효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명의 효과는 이미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자체로부터 당업자가 당해 발명의 효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발명실시의 용이성을 방해함이 없는 경우, 효과의 기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충분하지 아니하다 하여도 이것으로는 통상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실험과학이라 불리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의 효과가 실험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 비로소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구성과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예측성이 낮은 경우에는 효과를 확인하여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결과에 대해서 추상적인 기재에 그치는 때에는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실시를 하는 것이 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여, 이때 당해 발명이 종래기술에 비하여 어느 정도 특유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인지는 당연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발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실험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종래기술에 의한 예와 당해발명에 의한 예를 비교하는 것에 의해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의 경우에는 의약으로 사용되는 물질 자체에 대한 발명이 아니라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으로서의 효과 즉 특정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가 그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받는 것이므로,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명세서에 당업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특정 물질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특정 물질의 약리효과가 결과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약발명의 발명단계에서는 약리학적 근거로 보아 의약으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찾아내는 단계이지 사람에게 사용하여 그러한 치료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의약발명의 특허명세서에는 약리학적 근거로 보아 의약으로서의 사용가능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은 약리학적인 근거를 기재하면 당업자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약리학적 근거가 약리시험방법에 기인한 약리테이터에 의한 것이라면 위 견해는 타당할 것이나, 만일 이것이 화학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의 약리효과를 추정하여 유추해 낸 것이라면, 이는 의약으로서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내포한 화학물질에 관한 발명에 지나지 않을 뿐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에 상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이는 앞서 본 신약개발 과정에서 제1단계 및 제2단계만을 거쳐 창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헌 및 각종 정보로부터 약리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큰 선도물질을 선정하고(제1단계), 이들을 토대로 분자적 차원에서 화합물의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방법 등을 창안(제2단계)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의약으로서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내포한 화학물질에 관한 발명일 뿐인 것이다.)
예를 들어 퀴놀린 모핵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 일반적으로 항생제로서의 약리효과를 갖고 있다는 근거 하에 퀴놀린 모핵의 일부 치환기를 변경한 화합물을 항생제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구조가 유사한 화합물 사이에도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질명, 화학구조만으로는 그 속성을 예측한다는 것이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화학구조 상의 예측만으로는 용도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각종 문헌과 정보에 의해 분자적 차원에서 설계된 화학물질, 즉 제1단계 및 제2단계를 경유하여 창안된 화학물질들(수십 내지 수백개) 중 대부분의 많은 화학물질이 1차 약리검색과 기초약리시험에 탈락되고 극소만(2∼3개)의 화학물질이 전임상 단계의 후보물질로 남게 된다.
따라서, 실증적인 기재에 뒷받침되지 않는 화학구조에 의한 단순한 추정을 근거로 한, 의약으로서의 사용가능성 만으로는 그 의약발명으로서의 구성과 효과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2-04-19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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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에서 약리데이터의 필요성과 그 기재정도<4>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기술 보호 `발명자' 적절한 입장조절 관건
자료 이용 `제3자'
가. 특허법의 목적과 의약발명의 특수성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자에게는 발명의 보호에 따른 이익을, 공중에게는 발명의 이용에 의한 이익”을 줌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발달에 기여하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토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의약발명은 다른 발명과는 달리 인체 등 생명체를 대상으로 질병 등을 치료, 예방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개발과정에서 약리적 효과 및 부작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결과데이터가 그 명세서 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나 과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기술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량발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자신의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특허 받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바, 결국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자기 기술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자의 입장과 그 발명의 명세서를 기술자료의 근거로 삼아 이를 이용하려는 제3자간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절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업자가 당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1호는 이에 위반되는 특허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이유는 특허권은 특허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수단 내지 기술적 구성 및 당해 발명이 달성한 특유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업자가 당해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 대가를 치르고 당해 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거나 또는 당해 발명을 가지고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의 위 규정은 단순히 당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고 재현할 수 있기 위한 발명의 구성뿐만 아니라 당해 발명이 달성한 특유의 기술적 효과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가치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본체는 발명의 구성, 즉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기술적 수단에 있는데, 구성 자체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이를 토대로 발명을 반복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명이라 함은 목적으로 하는 효과를 선행의 기술적 수단에 의한 것 보다 一層 的確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발명에는 특유한 효과를 갖추고 있게 되는 바, 발명의 내용이 정확하게 제3자에게 파악되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의 목적 및 특유한 효과의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상기 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규정의 적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라는 사실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발명 분야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다. 의약발명의 구성 측면에서 본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
발명의 구성에는 통상 종래 기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강구했는가를 그 작용과 함께 기재한다. 그런데 발명 그 자체는 사상으로서의 추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업자는 그 기재만으로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일반에게 발명 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구현되는 가를 나타내는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은 기술의 공개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명세서의 특성상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화학관련 발명의 경우 화학구조식이나 반응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정된 화합물이 실제로 얻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낮으므로, 화학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그 화합물의 화학구조식이나 반응식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그 화합물이 실제로 얻어진다는 것을 당업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학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가 그 화학관련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으며 그 작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실시예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02-04-16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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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3>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화학물질 제공이 `유용성·제조방법·확인자료' 요구
발명의 본질… 신규물질 확인위한 구체적 기재 필요
다. 약리활성과 의약용도
(1) 일반적인 의약발명에서 약리활성과 의약용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정 조성물에서 발현되는 의약적인 속성 즉, 의약적인 생리활성의 발견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이다.
대부분의 의약발명은 어떤 물질의 특정 약리활성을 찾아내고, 그 약리활성에 의해 발휘되는 의약용도를 찾아내는 두 단계의 탐색과정을 통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된다.(〈그림 1〉과 같이 (a)와 (b)단계를 경유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화합물이 세로토닌이라는 체내물질에 작용제(agonist)로서 작용하는 사실을 발견((a) 단계)하고, 세로토닌 작용제로서의 약리활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울증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b) 단계)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약리활성을 찾아내지 못한 채 최종 의약용도만을 발견하는 경우((c) 단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특정 약리활성과 의약용도의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어서(즉 (b) 단계가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어떤 물질이 그 특정 약리활성을 갖는지 (a)만을 확인하여 의약용도 발명을 완성하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의약관련 특허출원이 이러한 형태의 것이다.
(2) 활성성분이 2 이상인 조성물 형태의 의약발명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의약발명 이외에도, ①상이한 의약적 용도를 갖는 2 이상의 화합물을 복합 투여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약발명의 경우도 있고, ②한 성분이 다른 성분의 약리효과를 증강시키는 신규한 조성의 의약발명의 형태도 있다.
서로 다른 두가지 약물들을 어느 정도까지의 용량 범위내에서 동시에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병용효과(combine effect)라 한다. 약물의 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두 약물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작용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작용이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두가지 이상 약물의 병용투여로 그 작용이 각 약물의 작용의 산술적인 합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이를 상합작용(additive effect)이라고 하며, 각 작용의 합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상협작용(synergism) 또는 상승작용(potentiation)이라고 하고, 이와는 달리 병용함으로써 작용이 오히려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길항작용(antagonism)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배합사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배합금기의 경우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난다.
3. 의약발명에서 약리효과의 위치
가. 화학물질발명에서 유용성과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
화학물질발명의 본질은 “신규의 유용한 물질을 창제하는 것”으로서 통상 심사실무에 있어서 화학물질발명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①유용성, ②제조방법, ③확인자료의 3요건이 출원시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물질발명은 그 화학물질 자체를 발명의 구성으로 하고 있고 그 화학물질의 제공을 발명의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의 화학물질이 자체가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나아가 화학물질의 반복재현과 그 용이실시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기재 또한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간생활에 이용될 수 없는 화학물질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발명에 있어서 유용성의 기재 또한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편, 화학물질발명에서의 유용성은 그 화학물질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화학물질의 특정한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용도발명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밀하고 엄격한 기재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화학물질발명에서의 유용성의 개념과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에서 그 용도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약리효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특허제도는 관련성 있는 다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고(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통상 화학물질발명과 그 화학물질발명의 용도발명은 하나의 출원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다항제하에서는 각 청구항마다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심사도 청구항별로 행해져야 하므로(청구항의 독립성 원칙) 만일 화학물질발명과 그 화학물질의 용도발명이 별개의 청구항으로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발명에 대한 성립성 등 특허요건의 심사를 청구항별로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 신약개발과정에서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의 의의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먼저 문헌 및 각종 정보로부터 약리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큰 선도물질을 선정하고(제1단계), 이들을 토대로 분자적 차원에서 화합물의 구조를 설계하고 합성방법 등을 창안한 후(제2단계), 1차 약효검색과 기초약리시험을 통하여 전임상후보물질을 선정(제3단계)하게 되며, 이후에 각종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 등을 검색하는 것(제4단계)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단계 과정은 의약발명에 대한 페이퍼웍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단순한 착상에 불과한 것이고, 제2단계 과정을 통해서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내포한 구체적인 화학물질이 창안되게 되므로, 제2단계 과정을 통하여 신규한 화학물질발명이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구조로부터 그 화학물질의 특유한 속성(여기에서는 의약발명에서의 약리효과를 의미한다)을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제1단계 및 제2단계만에 의해서는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부족할 것이다.
의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제2단계에서 얻어진 화학물질을 동물시험 내지는 시험관내 시험을 통해 1차 약효검색과 기초약리시험을 행하게 되는 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효한 약리효과가 발견되었다면, 비로소 의약발명으로서의 용도발명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의약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또한 위 단계를 거친 다음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의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만을 내포한 화학물질발명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의약발명으로서의 용도발명으로 더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약리시험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약리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확인된 정량적인 약리테이터는 의약으로서 용도발명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2002-04-10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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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2>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신약발견 의약화학자·약리학자 구체적 연구
특허출원 2차 약효검색단계에서 추진
1) 선도물질선정, 분자구조 변경, 신물질 합성
먼저, 의약화학자는 문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약효가 있을 가능성이 큰 선도물질(lead compound)을 선정하고, 이들을 토대로 분자적 차원에서 설계하고 합성방법 등을 창안한다. 의약화학연구실에서 합성된 새 물질들은 식별번호를 매겨서 약리실험 요청서와 함께 약효 검색실로 넘어간다.
약리학자는 합성된 신규 화합물들의 약효검색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약효 검색방법을 준비하며(만일 기존의 약효 검색방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새로운 약효 검색방법을 연구계획이 완결될 때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약리연구실에서는 합성된 새 물질이 약물로서 유효한 생리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동물이나 시험관 방법을 통하여 검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다시 1차 약효검색과 2차 약효검색(기초약리시험)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2) 1차 약효검색
1차 약효검색은 소량의 화합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고, 경비가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주로 쥐와 같은 소형 동물이나 또는 시험관내에서 이루어지며(최근에는 체내에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를 분리하여 검색실험에 사용하는 생화학적 in vitro 시험이 많이 사용된다), 위와 같은 1차 약효검색을 통하여 효과가 우수한 화합물을 선택한다.
3) 2차 약효검색(기초약리시험)
일단 이러한 첫 단계 검색시험에서 약리효과가 관찰되고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물론 대부분의 합성 물질은 1차 검색시험에서 탈락하고 오직 극소수의 물질만이 선별된다) 그 물질은 기초 약리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정량적인 효력(protency)과 급성독성(acute toxicity)을 가능한한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험이 이루어진다. 대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해 이미 사용되는 치료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약효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약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그 물질의 약리학적 성질을 밝힌다. 한편 약효가 클지라도 독성이 크면 약물로서의 개발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약효와 독성의 비(이를 치료계수라 한다)를 이용하여 치료계수가 큰 물질을 전임상단계에 도입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물질들이 탈락하고 전임상 후보물질 3∼4개가 선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특허의 출원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2) 신약개발
신약개발은 전(前)임상시험, 제1차 임상시험, 제2차 임상시험, 제3차 임상시험, 신약신청, 제4차 임상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임상시험
이 단계에서는 신약발견 단계에서 선정된 물질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약리효과 외에도 일반적인 약리작용과 일반독성 및 특수독성 시험을 상세하고 철저히 수행하게 된다. 전임상시험의 목적은 개발하고자 하는 물질이 앞으로 있을 임상시험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체에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약리작용의 성질 및 작용기구, 안전성 등이 철저히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2)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임상 1상, 2상 및 3상의 3단계로 나뉘어 진다. 임상 1상은 주로 안정성 시험으로서 임상약리학자의 주관하에 동물시험에 사용한 용량의 1/10∼1/20의 용량으로부터 점차 투여량을 증가시켜 내약용량을 찾아 내고,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약물동태를 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임상 2상과 임상3상 시험에서는 대상이 되는 질환의 치료나 예방에 있어서 약의 효과와 안전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는 시험으로 임상에서 약을 사용할 때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얻는 과정이다.
3) 신약허가신청
개발 대상의 약이 인간에게 안전하며 치료제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임상적 자료가 수집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실험데이터가 얻어졌다고 생각되면, 연구해 온 약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수합, 정리하여 식품의약청에 신약허가신청을 하게 된다.
4) 제4차 임상시험
이것은 시판 후에 있는 추적적 임상시험이다. 약의 효력과 안전도에 대한 제약회사의 보장은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화하여 치료제로 사용될 때에도 계속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하나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데에 소요되는 연구투자비와 기간을 통계적으로 보면, 치료제로서 상품화되는 물질은 검색한 물질 5000개 중 하나 정도라고 보며, 소요되는 연구비는 약의 종류나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5,000만불∼7,000만불이고, 평균 개발기간은 7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한 약물이 발견되어 임상물질로 선정되고, 안전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완료하였을 때의 경우인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임상시험 전의 단계에서 탈락하고 만다.
나. 수용체, 효능약(agonist)과 길항약(antagonist)
세포의 일부에는 특정한 구조의 외부물질(약물)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작용부위)가 존재하며 이것이 체내로 들어온 물질(약물)과 결합함으로써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즉 약물은 체내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일정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물질과 물리,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세포 내에서의 생화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생리반응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약물분자와 결합하는 그 특정한 물질을 수용체(receptor)라 부른다. 약물은 수용체와 결합하여 약물-수용체의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 반응은 가역적 반응으로 일반적 화학반응과 같이 질량작용의 법칙을 따른다.
약용체↔약물-수용체→약리반응
여기서 약물과 수용체간의 결합 용이도를 친화력(affinity)이라고 부른다. 이때 결합의 결과로 유발되는 생리효과를 효능(efficacy)이라고 하고, 그 때 나타나는 반응을 항진작용(亢進作用, agonistic action)이라 하며, 이러한 항진작용을 소유한 물질을 활성물질 또는 효능약(效能藥)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그 수용체에 대하여 친화성이 있어 결합을 이루기는 하나 생리효과는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능약의 결합까지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물질을 길항제(拮抗劑, antagonist) 또는 길항약이라 한다.
2002-04-04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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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 의약발명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1>
강동세<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약리효과 실증적 기재 여부 쟁점사항
2001년 판례,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요구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강동세씨(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재웅씨(대법원 특허조사관)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출원 △의약발명에서 약리효과의 △위치 발명의 완성과 약리효과 등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중 `지적재산 21' 2000년 3월호에 기고된 대법원 2001년11월13일 선고 `99후239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에 `요지변경부분'을 보강하고 `주요사례 검토' 등을 추가하여 논문형식으로 재편집한 것으로 수회에 걸쳐 나눠 개재될 예정이다.<편집자주>
목차소개
1. 서 언
2. 신약개발과정과 특허출원
가. 신약개발의 과정
나. 수용체, 효능약과 길항약
다. 약리활성과 의약용도
3. 의약발명에서 약리효과의 위치
가. 화학물질발명에서 유용성과 의약으로서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
나. 신약개발과정에서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의 의의
4. 의약발명에서 약리데이터의 필요성과 그 기재정도
가. 특허법의 목적과 의약발명의 특수성
나. 특허발명에 있어서 명세서 기재
다. 의약발명의 구성 측면에서 본 약리시험방법과 약리데이터
라. 의약발명의 효과 측면에서 본 약리데이터
5. 약리효과의 기재정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검토
가. 특허청 실무
나. 일본의 실무
다. 미국, 유럽의 실무
라. 국내 판례 검토
6. 약리효과 기재에 대한 주요 유형별 검토
가. 단일화합물의 신규한 의약적 용도를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경우
나. 신규한 복합요법을 최초로 발견해 낸 의약발명의 경우
다.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의 약리효과를 증강시키는 신규 조성의 의약발명의 경우
라. 최초 출원명세서 상에 약리시험방법 및 약리데이터의 기재가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 발명의 완성과 약리효과
가. 미완성 발명의 의의
나.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비교
다. 화학·의약분야 발명의 완성여부
8. 명세서의 보정과 약리효과
가. 명세서의 보정과 요지변경
나. 요지변경의 유형과 사례
다. 약리효과에 대한 시험데이터 보정의 허용여부
9. 사례 검토
가. “알러겐 인크” 사건
나. “글락소” 사건
다. “화이자” 사건
10. 결 어
약리효과 실증적 기재 여부 쟁점사항
2001년 판례,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요구
1. 서언
의약발명은 특정 物에서 發現되는 의약적인 속성 즉, 의약적인 생리 활성의 발견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용도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의약발명에 있어서 약리효과는 그 의약발명의 성립요건이자 의약발명 명세서의 필수 기재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의약발명 관련 심사, 심판 및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어 왔다. 즉 약리효과의 기재가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정성적(定性的)인 기재만으로도 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약리효과의 기재가 구체적이고도 정량적(定量的)인 약리시험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지, 약리시험방법과 약리시험데이터가 불비되어 있는 의약발명은 미완성 발명인지 기재불비인지, 또한 약리효과에 대해 정성적인 기재만 되어 있던 최초 출원명세서에 정량적인 약리시험데이터를 추가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대립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대법원에서 의약발명의 약리효과의 기재정도에 관한 몇 개의 판례가 같은 시기에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등은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후2396 판결, 2001. 11. 27. 선고 99후2143 판결은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시험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 稿는 최근 선고된 관련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그 사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실무상 문제해결에 다소간이라도 기여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를 정리한 것이다.
2. 신약개발의 과정과 특허출원
가. 신약개발의 과정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인바, 먼저 신약이 개발되어 상업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광의의 신약개발과정은 ①신약발견과 ②신약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①신약발견과정은 선도화합물의 발굴과 구조최적화 과정으로 분류되며 그 목적은 전임상 후보물질의 발굴에 있다.
한편, ②신약개발과정은 전기와 후기 시험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 과정은 전(前)임상 시험, 대량 생산법의 개발, 제형설계,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제품화하여 시장에 도입하는 단계이다. 위 ①, ② 단계를 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약발견
신약발견 과정은 신규 약물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전임상시험 후보물질을 찾아내어 특허를 출원하는 단계까지 볼 수 있다. 제약회사의 경영진이 어떠한 질병의 치료제나 어느 특수분야의 약을 개발하겠다는 신규 약물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먼저 동원되는 것이 의약화학자와 약리학자들이며, 신약발견의 구체적인 연구는 의약화학자와 약리학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2002-04-04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