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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자니딥정 - LG생명과학
효과 탁월 안전성 뛰어난 `진보제제'
작용시간 긴 제3세대 칼슘 길항제
LG생명과학의 자니딥은 효과가 빠르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 3세대 길항제 중 대표적 품목이다.
자니딥은 1997년 10월 유럽을 중심으로 발매되어 현재 전 세계 48개국에서 허가취득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자니딥은 그 성분이 염산 레카니디핀(Lercanidipine)으로 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되어 DHP계열 칼슘채널차단제 중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제제라 할 수 있다.
고혈압의 예방법 및 치료법 개발은 지난 20여년 간 현저한 진척을 거두어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현재까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은 약 100여종에 이르며, 그 종류로는 이뇨제, α-blocker, β-blocker, 칼슘채널차단제, ACE inhibitor, Angiotensin II Inhibitor, 직접 혈관확장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 비교적 새로운 제제인 칼슘길항제는 혈압강화 효과도 뛰어나고 심장보호 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제제이다.
마케팅전략
LG생명과학은 경영정보인 MIS(Marketing Information System)와 정성적인 정보인 고객관련 CRM정보한마당 등을 바탕으로 하여 e-Learning온라인학습, MR school 운영을 통해 육성된 영업전문가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온 결과 김대규 과장이 자니딥 `World Best Product Manager'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LG생명과학은 고객들의 제품정보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온·오프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고혈압 전문 사이트인 자니딥 홈페이지(www.zanidip.co.kr)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2003-04-24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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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약학] β차단제에 의한 천식발작
각종 폐색성 호흡기질환 β차단제 금기
β차단제 점안약 상호작용 특별 주의
부작용 발현 기전
β차단제는 경구제와 주사제 등의 제형으로 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또 일부 약제는 부정맥(주로 빈맥성부정맥이나 기외수축 등), 본태성 진전 등의 다양한 병태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또 앞에서 말한 예는 모두 전신성 작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 밖에 염산카테오롤을 비롯한 일부 약물은 점안제로서 녹내장이나 고안압증에 자주 사용된다.
β수용체에는 β₁, β₂, β₃ 등의 서브타입이 있는데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β₁, β₂ 두 수용체로 순환기계에 대한 작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β₁수용체, 진전에 대해 비선택성의 β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β₃수용체를 매개하여 효과를 발휘한다. 이들 약물을 경구투여한 경우 주효장기에서의 β수용체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또 점안약을 점안했을 때도 혈중농도는 경구투여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만 수용체 결합점유율에서 보면 60∼80%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β₂수용체는 기도에서 기관지평활근의 이완에 관여하고 이 β₂수용체가 차단되면 기관지의 경축으로 천식발작이 유발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기관지천식 환자나 기관지천식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물론 각종 폐색성 호흡기질환(a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β차단제의 사용을 엄격히 제안 필요가 있다. 때문에 β차단제는 β₁/β₂ 비선택성 약제에 대해서는 투여금기, β₁선택성 약제에 대해서도 신중투여이다.
복약지도와 모니터링법
β차단제에 의한 천식발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β차단제가 처방된 환자에 대해서 호흡기계 질환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복약지도'라고 하면 약제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β차단제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기왕력 등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점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점안약에 전신성 작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환과 상호작용에 대해 무관심해지게 마련이다. β차단제의 점안액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내복약과 같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한편 천식치료약이 처방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β차단제가 처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다른 사용하고 계신 약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환자는 점안약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약등을 포함해서'라는 형태로 β차단제 점안액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작용 처치 및 대체
천식발작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다. β차단제에 의한 천식발작은 임상상 보통의 천식발작의 급성증악과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일반 천식발작 발증시의 처치와 같다고 보면 좋다.
그러나 약사의 입장에서는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계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β차단제가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천식환자에 대해서 β차단제가 투여된 예가 발견된 경우는 즉시 그 복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β차단제 점안제의 사용에 의해서 모든 천식환자에서 천식발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이 증대하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처방의에게 연락하여 처방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약제
천식환자에서 천식의 악화나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약제로는 부교감신경자극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염산필로카르핀이나 카바콜 등의 콜린작동성점안액, 콜린에스테라제저해활성이 있는 디스티그민점안액 등도 천식발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천식환자에게는 신중투여되고 있다. 따라서 경증의 천식환자 등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안액의 전신이행을 가능한 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경구제는 부교감신경자극제인 나파디실산아크라토늄은 기관지천식을 증악시킬 가능성이 높아 천식환자에게는 금기이다.
또 사용량은 적지만 중증 근무력증치료약인 네오스티그민, 프리드스티그민 등에 대해서도 천식발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부교감신경계 이외를 매개하여 천식발작을 유발하는 약제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각종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NSAIDs)를 들 수 있다.
임상소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천식 등의 폐색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β수용체차단제의 투여는 천식발작을 유발하여 지극히 위험하다. 이것은 경구의 β수용체차단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즉,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점안된 β수용체차단제에 의해서도 상당한 β수용체 점유율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선택성 약제에 대해서는 투여금기가 되고 있고 점안약에 대해서도 경구제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증례1
71세 남성. 카테오롤점안에 의해 발증된 기관지천식 증례. 82년부터 고혈압증으로 진단되었지만 강압제는 사용되지 않았다. 비문증 악화 때문에 안과진찰을 받고 정상 안압녹내장으로 무치료 상태로 경과를 관찰했다. 91년9월, 우안암점의 확대가 인정되어 0.25% 티모롤의 점안을 시작했는데 자극증상이 있어 1% 카테오롤로 변경했다. 92년6월초부터 약간에 기침이 출현하기 시작, 29일째 뚜렷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구급외래를 수진,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다. 점안제를 지속한 상태로 기관지확장제와 거담제가 처치되었는데 그후에도 야간의 기침은 계속됐다. 9월에 폐색성폐질환이 의심되어 기관지확장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처방되었다. 또 다음해 2월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되어 베클로메타손 흡입요법을 시작함과 동시에 β차단제의 점안을 중지한 결과 호흡곤란,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은 모두 소실됐다.
2002-09-04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