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약국] 장부를 해야 되나?
장부를 해야 되나?
지난 5월 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신 독자께서는 생소한 용어와 계산방법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필자에게도 많은 문의전화가 있어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해 드린다고 하였으나 전화를 끊고나면 설명이 미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고서 작성방법과 함께 상담이 많았던 것은 과연 장부를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 에서는 기장을 할 때 혜택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해야 되는가?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을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장부란 무엇인가?
장부를 비치·기장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①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고 이에 의하여 日計 또는 週計 또는 月計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3. 기장의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가?
사업의 규모에 불구하고 똑같은 기장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중소개인사업자에게는 기장하기에 용이한 간편장부도 가능토록하고, 일정규모 이상자는 기장능력이 있다고 보아 복식부기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1) 간편장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매출액, 경비,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양식을 개발하였고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간편장부대상인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직전년도의 수입금액(년환산)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과 보건업등:7천5백만원
(2) 복식부기
일정규모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簿記形式 즉, 대차평균의원리에 의하여 작성된 전표에 의하여 거래내용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기장을 할 때의 혜택은 무엇인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①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②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5. 무기장자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인가?
(1) 표준소득율 가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준소득율의 10%를 가산한다.
부동산임대업 등: 4,800만원, 보건업 등 : 7,500만원
음식숙박업 등 : 1억 5,000만 제조업 등 : 2억원
도매소매업 등 : 3억
(2)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의10%를 가산한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는 제외 된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금액
세무사 장한철
☎ 765-0004
2000-07-07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