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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기부금,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 인정
작년말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세금관련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만을 정리해 설명하겠다.
1. 기부금에 대한 공제 범위 확대
다음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기부를 많이 하면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①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이때 `특정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이때 `결연사업기관'이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을 말한다.
2.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규정 보완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초과(종전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가맹점의 상호·사업장소재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주민세와 소득세의 통합 징수
작년까지는 소득세를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주민세는 6월말까지 해당구청에 신고하였으나, 금년에는 소득세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4. 부동산 양도 사전 신고 대상 축소
부동산거래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간소하게 됐다.
① 토지와 건물인 경우:5,000만원
②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2,000만원
그러나, 위 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02-06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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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해야
이달 26일까지는 2000년 2기(7월1일~12월31일)의 사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전과는 달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과세유형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일반 과세자 신고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는데 이 때 공급가액에는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2. 매입세액란
①세금계산서 수취분란은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해 기재
②기타공제매입세액란은 재고매입세액이 포함되는데 이는 2000년 1기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서 재고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③면세매출(ex.의료보험조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한다.
3. 경감·공제세액란
① 2000년 10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란에는 발행금액(면세매출은 제외함)의 2%를 기재한다.
② 기타공제·경감세액란
2000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액 등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 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2000년 2기 과세기간 납부세액×20%
2001-01-12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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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연말정산<2>
연말정산 흐름
인적공제
(1)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① 본인
② 배우자: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때만 공제
③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 직계존속은 60세(여자 55세) 이상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 이상
(2)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로서 1인당 50만원
① 경로우대:65세 이상
② 장애자
③ 부녀자: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
④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 근로자가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100만원 또는 50만원
특별공제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한다.
(1) 보험료공제=국민건강보험료전액+고용보험료전액+기타보험료(`보험료납입증명서'·연70만원한도)
(2) 의료비공제=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 200만원한도 `의료비지급명세서, 영수증'
(3) 교육비공제
① 본인 교육비는 전액 인정됨. `영수증'
② 유치원 등:1인당 10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 불가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③ 초중고:1인당 150만원 한도. `영수증'
④ 대학교:1인당 300만원 한도. `영수증'
(4) 주택자금공제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5) 기부금특별공제 `기부금납입영수증'
①전액공제 기부금:국방헌금, 수재의연금, 사회복지시설기부 등
②(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이내 인정되는 기부금:종교단체 등 공익단체
기타소득공제
(1) 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①, ② 각각 공제가능
①개인연금저축:연간불입액×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국민연금보험: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연간불입액×40%를 72만원 한도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
(2)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중에서 현금서비스 등 제외
· 공제금액=〔카드사용금액-(연간총급여액×10%)〕× 10%
· 한도액=MIN(총급여액의 10%, 300만원)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발급
2000-12-22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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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연말정산<1>
세액납부 내년 2월10일까지 마쳐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된 세액은 환급하고, 적게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무적인 것이고 또한 한정된 지면이기에 생략키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하겠다.
1.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은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액계산을 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세액납부 또는 환급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환급신청서'에 의하여 환급신청하거나 2001년 1월부터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관계서류의 교부 및 제출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분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감면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4. 기타사항
연말정산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12-11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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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소득세 중간예납
내년 5월 소득세 납부시 세액공제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이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보내므로, 고지서를 받아 30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2000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1/2
중간예납기준액은 99년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에서 전년도중간예납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은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2.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경우
금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3.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시행한 국세전자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해야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11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면 된다.
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1천8백만원이라면 11월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2천6백만원이라면 11월30일까지 50%인 1천3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2001년 1월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11-29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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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경비지출증비에 대하여
경비지출증빙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경비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금액 양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인은 모두 해당되며 개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만원)에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3) 10만원 이상의 거래여야 한다. 즉 건당 거래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000-11-2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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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실지귀속 의해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단
불명확할 경우 공제·불공제 구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재화·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부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재화·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때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제되는 부분과 불공제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사례)
한철약국의 2000년 2기(7.1∼12.31) 사업실적이 아래와 같을 때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일반과세자이며 다른 공제세액은 없다고 가정.
● 소매양약매출 1억원(VAT 1천만원 별도)과 조제분매출 4억원
● 매입금액 3억원 VAT 3천만원(고정자산 매입은 없음).
해설
① 납부세액계산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1천만원-(3천만원-2천4백만원)=4백만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분공급가액 + 면세분공급가액))
=3천만원 × (4억 ÷ (1억 + 4억)) = 2천4백만원
② 정산 :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다.
장한철 세무사 (765-0004)
2000-11-06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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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는데...'
질문:지난 8월에 아버님 소유 건물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형제들과 이견이 생겨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려는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①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하는 것이나 모두 과세 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사유(국세등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 반환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즉,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후에 반환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후(즉,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0-10-31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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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가공 매입자료 발생하였는데'
Q:며칠전 세무서로부터 이미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혐의가 있으니 해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당시 저희 회사(개인 일반과세자)와 실제 거래한 사업자는 `갑'이었으나, `갑'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자기가 잘 아는 `을'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줄테니 양해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A:본인의 입장에서는 금액만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한 것이다.
`갑'에 의하면 `을'은 폐업한 상태이며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한 곳에서, 또한 매입한 금액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만 거래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각종 가산세도 부과된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므로 공급가액×1%(법인 은 2%)
② 당초 신고할 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10%
③ 당초 신고 후 납부를 적게 하였으므로 매입세액×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 일수×1만분의 5
(2) 소득세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매출원가나 필요경비가 가공매입금액 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을 가산하여 소득세(가산세포함)가 추징된다.
다만, `갑'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래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소명하면 소득세 추징은 면할 수 있다.
물론 `갑'사업자에게는 별도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장한철 세무사(765-0004)
2000-10-25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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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부가세 예정 고지
예정고지금액 확정신고때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 3월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업자는 이를 납부함으로써 신고에 가름하는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예정고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예정고지금액
예정고지금액=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1/2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차감합니다.
(2)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내(7.1∼9.30) 사업자의 실제 실적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내 공급가액 또는 세액이 직전과세기간(2000.1.1∼6.30)의 1/3에 미달하는 때
②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3) 반드시 예정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①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② 예정신고기간에 신규개업자 등
(4) 예정고지 납부기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에게 10월10일경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예정고지금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10-16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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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아들소유 APT 1세대 1주택 여부
Q -저는 98년 6월에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주택을 팔고 지금은 경북 XX군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사동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였고 아들 소유 아파트는 94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은 32세의 미혼입니다. 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A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규정에 충족되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한세대에서 둘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 주택을 양도하신 경우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주택 양도 당시에 아드님과 동일한 세대 여부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있는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드님 연령이 양도 당시에는 30세인데 형편상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따로 거주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외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등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10-05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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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소득세 체납시 가산금등 불이익
저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96년도분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형편상 현재로서는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먼저 세무서에 납세고지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고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5%의 가산금과, 그후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60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많으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러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외에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였으나 분납약속 등 세금납부 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자료제공을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인지를 먼저 알아보신 후 조금씩 분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0-09-21 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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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세무상담 Q&A
저는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6월30일에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분실하여 지난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하였는데 그후에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기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거래한 것은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시에, 하반기 거래분은 익년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간혹 1기 해당분을 2기 확정신고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가 부과됨)
1기 해당분이 신고 누락되었으면 당초에 제출한 1기 확정신고서와 합계표를 수정하여 신고를 다시 하여야 됩니다.
(2) 신고 형식과 기한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경우는 어느 쪽인지 분명치 않으나 만약 매입만 누락되었거나 매출액도 함께 누락되었으나 매입액>매출액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00-09-08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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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세무상담
<질문>
1983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실제 양도금액보다 높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①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내용
:양도가액:1억 5,000만원(계약서 있음), 취득가액:3,000만원 (계약서는 분실되었음)
②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양도시 기준시가:1억 8,000만원, 취득시 기준시가:2,000만원
<답변>
(1)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년내 단기양도 등 투기성 거래와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매매계약서)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상담 사례에서는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으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쪽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쪽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1985. 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1억 5,000만원 취득가액은 2,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00-08-28 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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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부동산양도신고 제도
부동산양도신고 제도
매도자 부동산 양도신고 이행후
소득세 납부시 15% 세액 공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동산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도 있다.
1. 신고대상
①매매 또는 교환
②법인에 현물출자
③공매 또는 경매
④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
⑤대물변제
2. 신고기한과 첨부서류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②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③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고급주택인 경우)
④기타 필요한 서류
3. 신고제외 대상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나 농지(전·답·과수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4.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주는데 이를 잔금청산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매수자에게 인계한다.
5. 부동산양도신고의 효과
(1) 매수자 측면
매수자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이 위의 신고제외대상이 아니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있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2) 매도자 측면
매도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사례>
김모씨는 10년 보유한 주택과 5년 보유한 APT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APT를 매도(잔금일 2000.8.15) 하였다.
그런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어떻게 하여야 절세가 되는지 문의하였다.
<해설>
매도한 APT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지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15%를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김모씨가 실제로 양도 및 취득한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765-0004)
2000-08-10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