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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현금영수증 관련 약국가 Q&A
<처방조제시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 발행 안된다>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KT통합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제의 경우는 처방전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환자 인적사항이 입력되고 현금영수증은 자동적으로 처방전상 환자명의의 약제비 계산서가 출력되므로 환자 본인이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될 수 없다.
기존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조제의 경우는 처방전을 입력하고 심평원에 심사 청구하므로 약을 투약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남게 된다. 처방전에 기재된 한자 본인이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다(일반약 등의 경우는 구입한 약의 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하다).
약국에서 환자의 요구대로 처방전상 환자명의 이외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판명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방조제시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된다.
<핸드폰 발행시 약국 세무상 불이익>
5천원 이상의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시 이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됐으므로 약제비 계산서를 출력 발행하면 된다.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어느 것을 입력해 연금영수증을 발행하든 환자가 복권추첨이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고객이 핸드폰으로 입력해 발행하면 이 현금영수증을 면세분 현금매출액이 과세현금매출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부과세과표에 추가반영돼 부가세를 부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부가세 신고시 매약 매출액으로 집계돼 본의 아니게 1/100 해당액을 공제받게 되어 불성실 신고로 세무서의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매약 현금영수증 매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액과 합산해 그 1/100 해당액을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조제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혜택이 없다.
2005-03-23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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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제비 청구 週단위? or 月단위?
차등수가제 적용시 주 청구 불리 고려해야
약제비 청구, 주 단위로 할까? 월 단위로 할까?
청구명세서 서식의 전면 개편으로 약국 약제비의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일선 약국들이 주 단위와 월 단위 청구의 장단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주 단위 청구를 한 달은 월 단위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
특히 약제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 단위 청구의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삭감을 받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이 주단위 청구를 할 경우 차등수가지수 또한 주별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무인력변동현황을 주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주 단위로 인력이 파악되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에 따른 수가삭감이 엄격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
반면 월 단위로 청구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역시 기존대로 월 별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2명의 관리약사 중 1명이 3일간 약국을 비운 경우 주단위 청구를 하는 약국은 주 단위로 인력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근한 약사의 3일치 약제비를 삭감받게 되지만 월 단위청구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2명 그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단위 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방 집중도에 따라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외의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처방을 75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주에는 뜻하지 않게 체감된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 처방이 적게 들어오는 주에는 관리약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주 단위 청구는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약국의 경영상태에 따라 의약품 결제 등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결국 주 단위 청구는 약제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들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 단위 청구의 경우 1주와 2주까지 주단위로 청구했으나 실수로 인해 중간에 3주차를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4주차 청구 시점에 맞춰 3주차와 4주차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
즉 3주차와 다음 4주차를 함께 정산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단위 청구시 장점
주단위 청구시 주의사항
약제비 신속
수령 가능
1. 차등수가제 적용 삭감요인 발생
2. 관리약사 부재따라 엄격하게 수가 삭감되므로 근무인력변동현황 주단위 통보
3. 처방유동성 따라 차감지급 우려
4. 처방 적게 수령될 경우 관리약사 운영 애로
5. 한 주 조제분 지급에 따른 의약품 결제 애로
2005-01-12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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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 종합소득세 산출 `세무상담'
기준경비율 적용자 소득액 20%증가 세부담 급증
의료보호환자 조제·장기계속사업자·장애자 등 혜택 폐지
2002귀속(2002.1.1~12.31 영업분) 종합소득세신고(2003.5.1~5.31)를 앞두고 그동안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하던 표준소득률 대신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이 지난 10일 발표됐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는 2002.1.1~12.31 영업분에 대하여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므로 약국세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해온 약국(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장대리. 소득세 신고시에만 일정액을 지급는 경우 -신고대리)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약사가 직접 기장 한 경우에는 이번 발표된 기준경비율과는 전혀 해당이 없다. 즉 약국세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력으로 장부기장도 아니한 약국만 해당된다.
Ⅰ. 종전 표준소득률 적용시와 달라진 점
1. 종전의 표준소득률 적용시의 다음 혜택은 이번 기준경비율 적용부터 페지됐다.
가.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 소득세 비과세 폐지 (소득표준율 0% 폐지).
종전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이 0%이므로 (코드: 854000, 업태: 보건업, 종목: 의료보호) 소득세를 내지 아니 하였으나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도 523111, 양약 매약 및 조제매출액에 흡수통합 되어 854000 코드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여타 조제매출액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내도록 되었다(보건소, 공립병원 등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이 많은 무기장 약국은 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나. 장기계속사업자 소득경감 혜택 폐지.
종전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을 20% 경감 해주었으나 이번 경비율에는 20% 가산규정이 없다.
다. 장애자 소득경감혜택 축소.
종전 장애자 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을 20% 경감해 주었으나 기준경비율에는 20%가산 규정이 없고 단순경비율만 [(100- 단순경비율 )×0.2] 가산해 준다.
가산 %도 축소됐고 기준경비율대상(2001년도 수입금액 1억5천이상)장애자 약국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2. 단순경비율 적용자 세부담 불변, 기준경비율 적용자 소득금액 20% 증가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지출경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수취 의무가 없다.
단순경비율은 (1-종전 표준소득률이므로) 종전 표준소득률 적용 소득세 신고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3대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지출에 대한 증빙수취를 충분히 하면 종전 보다 절세가 가능하나 증빙수취가 충분치 못한 경우는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 세부담이 커진다.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종전 표준소득률 적용과 동일한 소득금액이 산출됨)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약국은 종전에 비하여 20%정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그에 상응하게 증가한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 약국 ; ①소득금액 = ②소득금액
① 종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1-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 수입금액×표준소득률
나.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약국 ①소득금액 < ③소득금액 < ②소득금액
① 종전 표준소득률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한 인건비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수취한 매입비용 및 임차료)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③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3대 주요경비 증빙수취가 충분치 못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 산출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1.2
= {수입금액× (1- 단순경비율)}×1.2
= {수입금액× 표준소득율}×1.2
Ⅱ.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이란 무엇인가?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선택 적용기준
2001년 약국 수입금액(2002.5월의 소득세신고서상 총수입금액으로 조제+매약)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약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미만인 약국과 2002년도 중 신규 개업한 약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2. 타가율, 자가율
약국점포가 타가인 경우는 타가율을, 자가인 경우는 자가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율이고 이를 일반율이라 하며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타가율에 0.4를 가산하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타가율에 0.3을 차감 함.
기준경비율 자가율 = 기준경비율 타가율 + 0.4
계산례 ; 기준경비율의 일반 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단순경비율 자가율 = 단순경비율 타가율 - 0.3
계산례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3. 장애자 단순경비율(장애자 기준경비율은 별도로 없음)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0.2
계산례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2001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약국은 장애자 약사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4. 배율
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2002년귀속분 소득금액 산출시 배율 : 1.2
2002년 귀속분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코드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
자가율
523111
양약 매약+조제
84.2
83.9
8.5
8.9
523114
한약 매약+조제
76.5
76.2
11.1
11.5
522080
담배
98.4
98.1
10.5
10.9
701102
일반주택임대
55.0
-
35.9
-
70120
점포(자기땅)임대
33.5
-
23.4
-
701202
소규모점포 임대
41.2
-
25.8
-
2003-04-21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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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간이과세자 2002년2기 부가세 확정신고요령
1. 수입금액 신고방법(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의 구분)
가, 부가세면세 수입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앞쪽 19~21번)에 기재한다.
1)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과
2) 의료보호외 환자 조제매출액을 구분 기재한다.
나, 부가세과세 수입금액은 과세표준명세란(앞쪽 15~18번)에 기재한다.
1) 매약매출액과
2) 사업자등록증상 종목(담배, 복권, 화장품 등)별로 구분 기재한다.
2.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약국은 소매업이므로 부가세 포함한 매약매출액(공급가+부가세= 공급대가)을 ①금액란에 기재하고 ① * 업종별부가가치율 20/100 * 10/100 해당액을 세액란에 기재한다.
△ 매약매출액의 계산
이론적으로는
1) 2002 .7.1 ~ 12.31 금고 개봉 확인된 금액에서 pm2000 경영관리 >기간별조제현황 >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2) (2002 7.1 ~ 12.31 의약품 총매입액 - 공제받지 못할 의약품 매입액)/(1- 부가가치율)
공제받지 못할 의약품매입액은 아래 4번 참조.
3. 처방조제매출액(면세분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처방(의료보험)조제매출액은 총약제비(약가+조제기술료등=청구액+본인부담)기준이며 청구여부, 청구금 수령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로 조제매출이 발생한 시점 즉 처방조제 입력시 조제일자가 2002.7.1~ 12.31이면 조제매출액에 계상함이 원칙이다.
2002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까지(2003. 1.25) 이미 약제비를 청구하여
①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진료비지급 >진료비지급내역 >청구일자 입력(2002.8월 ~ 12월 => 2002.7월~ 11월 진료월분)상세보기 >송금내역통보서 심사결정란 지급결정액 중 총진료비(원천징수전 금액),
②미심결된 청구분은 pm 2000 청구관리 > edi청구내역 >해당진료월 입력 --> 총약제비,
③미청구분은 컴퓨터상 해당 월 총약제비(피엠2000 경영관리 >조제분석 >기간별 조제현황 >해당진료월 입력 --> 총약제비
①+②+③ 이 금액이 병의원처방 조제매출액(면세분수입금액)이 된다. 약사의 조제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조제매출액은 부가세면세분매출로 부가세계산시에는 매출과표로 계상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의 증감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부가세확정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이 금액은 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되어 통보된다.
면세분수입금액 즉 조제매출액을 얼마로 신고하든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득세에서는 매약매출액과 구분 없이 수입금액이 된다.
부가세면세분수입금액 즉 조제매출액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 자보, 기타환자 조제매출액으로 구성되는 바 이중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은 소득세추계신고시(장부하는 약국은 해당무) 여타 매출액과 달리 표준소득률코드854000 0%을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4. 과세분매입, 면세분매입의 구분확정
2002 7.1.~12.31 전문의약품매입공급가액, 전문의약품매입세액, 일반의약품매입공급가액, 일반의약품매입세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도착된 세금계산서를 분류하여
①전액 전문의약품인 세금계산서
②전액 일반의약품인 세금계산서
④전문, 일반이 혼재 된 세금계산서 3묶음으로 분리하고 전문, 일반 혼재 세금계산서 묶음을 거래명세표 등을 참조하여 전문의약품 0000원, 일반의약품 0000원으로 금액을 구분하여 전문의약품매입공급가,전문의약품매입세액( ) 일반의약품 총매입공급가, 일반의약품총매입세액( )을 확정한다.
일반의약품매입 중
1)약사법상 개봉판매 금지로 조제에만 사용되는 조제용일반의약품(노루모,알마겔,타이레놀의 덕용포장)매입세액( )
2)매약에만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매약용일반의약품(박카스, 활명수, 판피린, 쌍화탕등)매입세액
3)조제, 매약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매입세액( )을 구분 계산한다.
위3)조제(면세),매약(과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에 총매출액 중 조제매출액 점유율을 곱하여(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중 조제(면세)에 사용되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을 산출한다.
△ 조제매출액점유율= 신고서 52번 금액(신고서 25번금액+신고서 52번금액)
총매출액 중 조제매출액 또는 매약매출액 어느 한부분의 점유율이 5%이상이거나 금액으로 2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안분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약품매입세액+조제용일반의약품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조제매출에 사용된 매입세액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되며 총매입세액{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공제가능매입세액 즉 매약매출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된다.(신고서 앞쪽 ⑦금액란에 기재)
①세액란 기재금액 = 매약매출액(부가세포함)*20/100*10/100
⑦세액란 기재금액 = 공제가능한 공제세액(ⓖ) * 20/100
△ 면세분 매입액의 간편 계산방법
pm2000 경영관리 > 기간별 조제현황 > 2002.7.1~ 2002.12.31 기간 입력
조제료등 + 보험약가 + 비보험약가 = 총약제비
(보험약가 + 비보험약가) * 10/11 = 2002.7.1 ~ 12.31 처방조제에 사용된 매입액 즉 면세분매입이 된다.
그러나 위 금액이 2002년 2기의 정확한 면세분매입액 즉 공제 받지 못할 매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면세분매입액의 확정은 위 정상적 방법으로 하되 자신이 구분 확정한 면세분매입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2000 7.1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분업하 부가세신고내역(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2기, 2002년 1기)에 대하여 약사가 제출한 부가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가 매출누락 여부를 분석하여 2002년 5·6월 이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에는 일반과세자신고서와 달리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면세사업분을 구분 표시하는 란이 없어 부가세신고 후 총매입세액, 공제세액에 대한 세무서의 해명요구가 빈번하므로 별도의 첨부서류 [매입세액 불공제명세서]를 작성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매입세액불공제명세서] 서식은 kpca 세무서식 자료실 84번을 사용하고 `면제사업관련비용'란에 전문의약품과 덕용포장일반의약품비용을 기재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란을 기재하여 합산한다.
자료제공 : 김응일약사
2003-01-2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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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 근무직원의 연말정산
2000.7.1 의약분업 시행이후 폭주하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하여 약국의 근무인력이 증원되어 이들에 대한 4대보험관리, 노무관리, 갑근세, 주민세 등 세무관리 업무가 경영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무업무도 종전의 경우 개설약사는 자신의 약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2003년 5월)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약국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연말정산 2003.1월)도 해줄 의무(원천징수의무자)가 있다.
개설약사 외 1인이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근무자가 있는 약국은 약국도 하나의 직장이 되고 개설약사는 사장이 되므로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세무사에게 약국세무 일체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라도 연말정산시는 약국 직원별 해당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여 담당세무사에게 제공해야 약국 직원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약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교육하고 해당 공제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약국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우리약국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아래 3유형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약국은 반드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직원의 1월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을 시행치 아니하면 해당 직원이 소득세를 납부치 아나한 결과가 되지만 그 책임은 개설약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게되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해당직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차등수가제를 피해가기 위하여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신고한 경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제출한 경우)
2)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어느 한가지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3)지급되는 인건비를 약국의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 위해서 직원의 갑근세,주민세를 신고해 온 경우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약국직원이 연말정산시 해당 공제를 받기위하여 약국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 세무사가 세무 대행하는 경우도 각 직원별 해당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개설약사가 제출받아 이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제공해야 종업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아래 서식은 세무 관련 서식 자료실에)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24519>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2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태평로약국 : 전화02-776-3476-, 팩스02-773-4712, 김응일약사
세무도우미 김응일 : 011-241-3476, eikim@kpca.co.kr http://www.kpca.co.kr>전문디비>KPCA강의>약국경영>세무정보Q&A
2003-01-20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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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003년 5월의 소득세 신고 사전준비②
문의 : 김응일<태평로약국02)776-3476>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OTC 품목 객관적 증거 근거해 영수증 발급해야
Ⅲ.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 발급요구에 대한 대응
의료비공제는
1.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개설약사는 해당없음)
2.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
3.공제대상의료비 = [년간 지출한 의료비 - 년간 지급받은 급여액* 3/100] < 300만원
년간 급여의 3%내 의료비는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바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즉 가계에 부담이 되는 큰 병으로 지출된 의료비만 소득에서 공제함.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년간 급여의 3%이상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약국에 허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게 됨.
4. 의료비의 범위는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년 50만원 이내의 금액(2001.12.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31. 신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4·1]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품명, 금액, 약을 복용한 자의 인적사항, 판매자(개설약사)의 확인 인이 있는 증빙(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 한다
Q.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약국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 약제비 영수증은 해주고 있는데 약국에서 산 OTC품목, 감기약, 소화제, 철분제, 영양제 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즉 약국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A. 의료보험에 의한 약제비 영수증외 일반의약품 판매분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해줘야 한다.
그러나 OTC 등의 정확한 판매 근거가 있어야 소급해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겠다.
한 장의 영수증에 거액(수십만원 이상)으로 발행된 영수증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소액영수증이라 하여도 환자가 약국을 순회하며 영수증을 모아다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을 발급한 약국에 대해서도 제출된 영수증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하라는 통고가 오게되고 객관적 증거(판매대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수증 허위발급으로 해당 환자가 의료비 허위 과다공제를 받게 한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 환자는 덜 낸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결론은 사실대로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하고 영수증발급내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차후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씨의 다른 주장이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씨 주장:“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의약품 영수증은 그때그때 발급해 주고, 의료보험약제비 영수증만 연말에 한꺼번에 해주면 된다”
일반의약품 판매분은 연말에 영수증 발급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 모든 거래는 거래발생 후 대금 수취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보험 약제비든 일반의약품 판매분이든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판매시마다 의료비공제용 영수증(품명, 금액, 구매자(약품 실사용자)인적사항. 판매자 확인인 날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의료보험약제비 영수증은 오히려 전산화가 되어 그때 그때 영수증 발행이 용이함), 설사 판매시 마다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해준다 하여도 대부분의 환자는 1년간 보관했다가 연말정산때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실하여 연말에는 또다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판매분이라 해서 판매사실이 명확한데도 또는 판매시 이미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하여 연말에는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고 의료보험약제비 영수증만 발행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고객과 마찰만 일으키고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되어 세무상 득보다 실이 많게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2002-12-2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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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003년 5월의 소득세신고 사전준비
문의 : 김응일<태평로약국02)776-3476>
연금보험·신탁 한도내 가입 유리
개설약사 생명·상해보험 등 소득공제 불가능
최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2003.1월)을 앞두고 소득공제용 서류라 하여 보험회사. 은행 등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가 우송되고 있다. 또한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직장인)들이 의료비공제에 사용한다고 약품구입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개설약사가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2002.12.31 까지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Ⅰ. 보험료 납입증명서
1. 개설약사(종합소득자)가 2003. 5.1 ~ 5.31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연금보험료 2002년 년간 납부액의 100%(종전 한도 40% → 50% → 100%)
2)개인연금저축 년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이 상품은 2000.12.31 이후에는 신규가입 이 폐지됨
3)연금저축 년간 불입액의 100%(240만원 한도); 2000.12.31 폐지된 종전 개인연금저축 대신 신규발매 된 상품으로 국민, 우리, 제일, 하나. 신한은행, 농·수·축협에서 [연금신탁]이란 상품명으로 한투, 대투에서 [연금채권]이란 상품명으로 판매중
△자금에 여유가 있는 약사님은 12.31 이전에 위 금융기관의 [연금신탁]상품에 240만원 한도로(이율이 낮고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소득공제가 240만원 한도 이므로)가입하여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절대 유리함.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개설약사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2. 위 3종 납입증명서 외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설약사의 경우는 페기하여도 된다.(“소득세법 00조에 의하여 소득공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2003년 4월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우송되오고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불입증명서는 2003년 1.1이후 해당은행,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 다운 받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 첨부, 제출한다.
3.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 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중 개인연금 저축분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받는다(납입증명서에 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므로 연금저축 란에 기재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4. 아래 보장성 보험료는 개설약사(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고 종업원(근로소득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2001.12.31. 신설)
5.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종업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하고 개설약사가 보조해준 근로자의 위 보험료는 개설약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Ⅱ.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1. 근로소득자만 해당(개설약사는 해당 없음)
우송되어온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폐기해도 된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2002.11.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0/100 해당액] * 20/100 < 500만원 과 총급여액 * 20/100중 적은 금액 한도.
3. 본인 사용분은 물론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사용분 까지 포함한다.
4. 다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세공과금, 보험료, 현금서비스사용액,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한다(신용카드사용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데 기여한 바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치 아니하여도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자동 파악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 입금내역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입금내역서 매출금액은 해당 가맹점(약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해당하며 가맹점의 부가세신고시 매약매출액을 구분하여 2/100해당액을 부가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소득세신고시 매약매출액의 매출세액(매약매출액 * 1/11)을 차감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소득세감면 세액을 산출하여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매월 우송되어 오는 00카드 가맹점 입금내역서를 보관하여야한다.
5. 약국에서 환자가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은 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되고 환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환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이중으로 받게되고 약국은 동 금액을 신용카드가맹점소득세 감면을 받게된다.
2002-12-19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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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보험급여청구 및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보험급여청구 및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 약국 약제비 심사 조정유형
① 의약품 1일 투여량, 총 투여횟수 등 착오 청구시 처방전 확인하여 조정
예시) 청구내역: 노바스크정5mg 3×30일
처방전 : 노바스크정5mg 1×30일
② 삭제의약품. 비급여의약품, 미생산의약품 조제시 조제료 조정
예시1) 비급여약제 삼남페놀칼라민로숀 조제후 청구시 약제비 및 외용약조제료 조정
예시2) 2002.7.1 삭제품 아반디아정 조제후 청구시 약제비 및 조제료 조정
③ 대체불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및 임의대체 조제시 약제비 및 조제료 불인정
④ 포장단위가 팩, 병 등으로 되어있는 약제비의 착오청구유형
예시)
처방전내역
청구내역
크리맨 1팩(11,000원) 처방
* 1팩 투여처방기간 : 28일
크리맨 1팩(11,000원)×28일
베로텍에어로졸1병(15ML/4,225원)처방
* 1병 투여처방기간: 15일
베로텍에어로졸1병(4,225원)×15일
포사맥스정70MG(10,136원) 4정 처방
* 1정 투여처방기간 7일
포사맥스정70MG(10,136원)×28일
노보렛엔주1병(12,752원/1000IU)병 처방
* 1병 투여처방기간 30일
노보렛엔주(12,752원)×30일
알마겔에프현탁액(202원/15㎖/포) 1일 3포× 30일 처방
알마겔에프현탁액(202원)×45포×30일
⑤ 시럽제제 착오청구
- 시럽제제를 처방하였으나 동일성분의 정제를 처방한 것으로 청구
예시) 오르필시럽 1ml를 오르필 서방정 1정 146원으로 청구
⑥ 야간가산된 조제료 다수 청구시 처방전 기재내역 확인하여 야간가산 조제료 조정
⑦ 약사 본인조제건 청구시 조제료 조정
□ 약국보험급여청구시 유의사항
① 총투약일수 착오청구
- 약제의 포장단위가 팩단위, 병단위 등의 경우, 처방된 총 투약일수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포장단위로 입력함으로 요양급여일수가 줄어듬
② 전액본인부담 약제 처방조제시 청구 방법
- OOO정을 1일 1정씩 30일분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 조제료는 30일분 건강보험으로 청구
* EDI : 참조(메모)란에 F, OOO정, 1, 1, 30 기재
- OOO정을 1일 1정씩 30일분 투약시 15일분은 보험급여로 15일분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조제한 경우
⇒ OOO정 15일분 약제비와 조제료 30일분은 건강보험으로 청구
* EDI : 참조(메모)란에 F, OOO정, 1, 1, 15 기재
③ 조제일수
- 1개월 동안 약국에서 실제 조제가 이루어진 날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차등지수가 '1'인 경우에도 조제일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일 조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조제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므로 1일미만 소수부분은 기재하지 않아야 함)
- 누락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인 경우도 진료일수는 1차 청구시 청구서에 기재한 조제일수와 동일하게 약국에서 그 달에 조제가 이루어진 날수를 기재 (수진자의 방문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님)
④ 차등수가 청구금액
- '차등수가청구금액'란에는 명세서별 진찰료(약국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차등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 (10원미만 절사) 다만, 차등지수가 '1'인 경우에는 '청구액'과 동일하게 기재
- 평균 근무약사수 관련사항
- 월평균 약사수는 월력기준 '총재직일수 / 월력 기준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4사5입
▷ 2001.7월 평균근무약사수 : 31일/31일 = 1
▷ 2001.8월 평균근무약사수 : 43일/31일 = 1.39
- 월중에 개설하는 경우 해당월의 개설일수 22일을 월력 기준 재직일수 및 월력 기준일수로 계산하여야 함(월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 월력 기준 재직일수로 계산)
▷ 월평균 근무약사수 : 22일/22일 = 1
⑤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 주 1회씩 4일 투여되는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는 4일분으로 청구
· 일반사항의 '투약일수'란에 4일로 기재
- 처방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의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를 기재하되, 처방일자 별로 처방내역이 상이하여 각각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함.
- 파스류등 외용약 조제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불문하고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는 1일분만 산정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 산정
⑥ 1일투약량 기재
- 팩단위 호르몬제의 경우 1일 투약량란에 '0.05'(1/2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4사5입), 총투약일수란에는 '21'을 기재함
예) 팩단위 호르몬제 포장단위 : 21정/팩
⑦ 주사제 단독조제
- 2001. 7.1.부터 주사제 단독조제시 약5 의약품관리료만 산정
⑧ 기타 협조 및 공지사항
- 요양급여비용의 월초 청구 집중 지양
- 약제비용의 정확한 청구요망
·해당 진료월을 타 진료월로 착오청구 등 전건 착오 청구건 발생으로 심사시 전건 반송
- 약국의 복약지도
약사법 제2조 제16항에 「복약지도라 함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 변경시 적기 신고
- 이의신청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청구처(서울지원)에 이의신청제기
♠ 이의신청서식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심사평가제도-법령과서식-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25호서식) 다운받아 사용
- 보완청구
심사불능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해야 하며, 이때 요양급여비용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는 보완청구 구분코드("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는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를 기재하여 청구
- 추가청구(누락청구)
당초 청구시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 구분란에는 추가청구구분코드("2")를, 명세서의 청구 구분란에는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처방전사본 등을 첨부)
<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특정상병(기호) 및 주요투여약제
구 분
투여약제
인공신장투석시(V001)
*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 인산염흡수방지제
* 비타민제
* 조혈제
계속적 복막관류술시(V003)
신이식술 환자(V005)
*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고셔질환자(V007)
* 효소대치법 약제
혈우병환자(V009)
* 항응고인자 및 동결침전제제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V011)
* 항암제
근육병환자(G12, G70, G71,)(V012)
* 자율신경용제 또는 면역억제제
간이식수술(V013)
*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치료제
췌장이식수술(V014)
*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심장이식수술(V015)
*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터너증후군(Q96) (V021)
* 성장호르몬 또는 여성호르몬
다발성경화증 환자(G35) (V022)
* 스테로이드, 베타인터페론
재생불량성 빈혈환자(D60, D61) (V023)
뮤코다당증 (E76) (V024)
부신단백질영양종(E71.3) (V025)
* 스테로이드(당질코르티코이드), 진정제, 면역억제제
2002-11-27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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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세무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대한 고찰
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1. 적용대상
보호대상은 환산보증금액수준이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이하인 임차계약이 보호대상이다.
환산보증금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월세의 보증금 환산율은 연 12%인 만큼 단순하게 월세금액에 100을 곱하면 된다.
2. 주요내용
1)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이 법 보호대상 임차인은 건물의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을 일반채권 등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계약갱신요구권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간은 임차인의 8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월세나 보증금의 최고증가율이 연 12% 를 넘지 못함.
4)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최고산정률이 15%를 넘지 못함.
5)이해관계자의 열람 요구권
임차인 등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임대인, 임대차건물의 소재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6)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선순위권리자)은 물론 국세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국세압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국세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효후 부터)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Q1 모든 계약은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
A1 시행일(2002년 11월 1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상가도 확정일자인(印)을 받으면 경매 공매로 상가가 넘어갈 때 국세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4,500만원, 수도권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 2,500만원 이하로 계약한 소액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있기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공매 경매에서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Q2 확정일자 받은 보증금의 우선순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A2 1)세무서장의 확정일자 받은 후 국세압류가 발생하거나, 일반채권에 담보물권이 설정돤 경우 경매 공매시 1순위 상가임대차보증금>2순위 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3순위 일반채권
2)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받기 전에 국세압류가 발생하거나 일반채권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공매시 1순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2순위 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3순위 확정일자 받은 상가임대차보증금 > 4순위 일반채권
Q3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신청절차
A3 1) 2002. 11. 1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상가임차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2) 2002. 11. 1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상가임차인-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Q4 앞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A4 경매 공매후 임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제대로 보증금 액수를 적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앞으로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더 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Q5 이 법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적용받는 기점은 ?
A5 임대인의 입장인(상가를 임대 놓고 있는) 약사는 2002. 11. 1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거나 또는 신규계약 체결시에는(11.1이전 계약의 경우는 관계없음) 임대계속여부(최소한 5년 이후에 임차인을 교체하거나 직접 사용이 가능하므로) 및 임차인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차인의 입장인(약국점포를 임차한)약사로 2002. 11. 1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계약의 약국은 이번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Q6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11조 차임등의 년 12%이내 인상, 12조 보증금 월세전환시 최고산정률 15%이내 등을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구체적 대항방법은 무엇인가?
A6 이 경우 임차인은 계속 영업을 지속하면 된다. 구체적 행위는 임대인이 한다. 즉, 임대인이 법규정을 무시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당연히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된다.
Q7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가를, 임대인 본인이 직접 사용코자 할 경우 임차인의 5년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가?
A7 임대인이 임차인의 5년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8개 임차인의 중대과실에 한정한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Q8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법 허용한도내의 월세 인상요구나 보증금월세전환을 거부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A8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인상된 월세를 지급치 아니할 것이고 3개월 월세 해당액에 달하도록 월세가 연체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 시점이후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법원에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Q9 법 제11조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는 년 12%(입법예고)라 하였는 바 서울소재 상가, 2002. 11. 1 계약 갱신,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24513>총임대료=1억+100만원*100=2억<2억4천 만원 일 경우
2003년 11. 1 계약 재 갱신시 보증금 월세를 각각 12% 한도로 인상할 수 있는지 즉 보증금 1억1200만원, 월세 112만원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가?
A9 보증금, 월세를 각각 12%한도로 인상 가능하다.
보증금을 인상해도, 월세를 인상해도,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해도 어느 경우든 임대·임차인간 협의사항일 뿐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한다하여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Q10 현재는 보호대상 커트라인에 걸려서 가능하나 다음에 임대료가 인상이 되어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이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이법 시행일 ( 2002. 11. 1 ) 이후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2. 11. 1이전부터 존속하는 계약은 2002. 11. 1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이계약을 갱신시에는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대폭 인상해도 임차인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므로 현재(2002. 11. 1 이전) 약국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약사는 현재의 계약이 갱신된후 터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환산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이법이 정한 범위내의 계약만이 보호대상이므로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보호대상인지 여부, 언제부터 보호대상인지를 검토한후 건물주와의 계약갱신협상에 임해야 한다.
Q11 저는 임차인이구요. 집주인이 다른지방에 거주하다보니까 계약기간 2년이 이미 지났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냥 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로 계약을 하고 해야하는지 아님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처음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11 만기가 경과한 임대차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을 받았다하여도,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는 없다. 건물주와 협의후(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용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한다
자료제공 : 김응일 약사(문의 : 776-3476)
2002-10-24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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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과세유형전환통보에 대하여
김응일 약사(태평로약국·세무도우미)
간이과세자 세부담 일반 1/ 5 수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약품 납품시 불이익
6월중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약국(특히 일반 → 간이)이 많다. 이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보란 무엇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리했다.
Ⅰ. 과세유형전환 통보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간이와 일반과세자가 있으며 교부해주는 사업자등록증도 색깔로 구분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여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연간 부가세포함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를 말한다.
이는 관할세무서가 매출액외 업종, 시설규모, 위치 등(간이과세자 배제기준 저촉여부 판단)을 평가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함을 통보해 준다.(간이→일반 유형전환은 사업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나, 일반→간이 유형전환은 세무서의 유형전환 통보에 대하여 선택만 가능하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위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보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간이→일반, 일반→간이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새로운 유형으로 과세가 개시되는 시점은 대개 7월 1일 혹은 1월 1일이 된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는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오게 되고 6.10~6.30, 12.10~12.31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약국으로 도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간이과세 포기신청(부가 별지 제21호의 2 서식)서를 내는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내야하며 이 포기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오게 된다.
Ⅱ. 유형전환시점의 재고품 신고.
재고납부세액 납부절차,
재고매입세액 공제절차
1. 이유:
간이의 경우 부가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과세분매입분(매약에 사용되는 의약품 매입액)의 매입세액의 20%이나 일반의 경우는 100%이다.
따라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매약에 사용되는 재고약품은 그 매입세액의 100%를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시 이미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20%만 공제받아야 하므로 간이로 전환되는 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의 80% 즉,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첫 부가세확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간이; 재고매입세액 추가납부)
그 반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매약에 사용되는 재고약품은 그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시 이미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과세자의 매입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100%를 공제받아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의 80% 즉,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서 첫 부가세신고시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간이→일반; 재고매입세액 추가공제)
추가납부, 또는 추가공제할 재고매입세액을 입증하려면 유형전환시점의 재고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전환전 유형의 마지막 부가세확정신고시 유형전환시점의 재고품신고서를 부가세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한다.
2. 재고품신고 이후 절차 (7. 1. 유형전환되는 약국을 기준으로)
가. 일반→간이 전환되는 약국
6.30 현재의 재고품을 부가 별지 제20호의 6 서식에 기재하여 7.1~ 7.25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서에 첨부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2003.1.1~1.25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2.10.1~10.25의 부가세중간예납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나. 간이→일반 전환되는 약국
6.30. 현재의 재고품을 부가 별지 제11호의 4. 서식에 기재하여 7.1~7.25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서에 첨부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2003.1.1~1.25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Ⅲ간이 전환여부 선택시 고려사항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1/50(a-b)]은 일반과세자의 산출세액[1/10(a-b)]에 비하여 약 1/5 수준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의 매약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산출액이 얼마로 나오든(과표 1,200만원 * 부가가치율 20% * 부가가치세율 10% - 공제가능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율 20% = 산출세액:최대 24만원) 납부하지 않는다.(간이과세자 소액부징수제도)
3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공급가,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만 발행하게 되어,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회계처리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 등에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기피당하게 되고 납부세액이 -로 나올 경우에라도 부가세환급은 불가능하다.
4. 위 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간이전환시는 전환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의 80% 해당금액을 간이과세자로 첫 부가세확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매약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재고가 많으면 추가납부 할 재고매입세액이 많아져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부가세 납부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약매출액이 년간 4,8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 간이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매약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매입액이 많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재고도 많을 수 없으므로 추가납부 할 재고매입세액도 크지 않을 것이다
5. 위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는 일반보다 절세의 효과가 있으므로 위 3, 4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간이 과세유형전환통보가 오면 간이과세자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재고품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2002-07-03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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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소득할주민세 환급 절차
자료제공 :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태평로 약국:02-776-3476
`주민세 환급사실 입증, 의사표시 해야'
주민세에는 그 주소지에 산다는 이유로 즉 주민이라는 이유로 균등하게 1인당 얼마를 내는 균등할주민세(자차단체장이 고지서를 우송함)와 그 주민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는 매월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년말에 정산함) 그 주민의 년간 소득세액의 1할(10%)을 내는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신고가 종료되어 년간소득세액이 확정돠어야 그 10%인 소득할주민세도 확정되므로 소득세와 신고.납부시기가 동일하게 5.1 ~ 5.31이며 사업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신고서상에는 소득할주민세 계산란이 별도로 있어서 지난 5월소득세 신고시에도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환급의 경우는 신고서만 우송)
따라서 2001년귀속소득세 계산결과 주민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2001년귀속분에 소득세 산출세액* 10/100 의료보험.보호,보훈 조제청구액 수령시 원천징수된 주민세)는 차감납부할 주민세액란이 -000 로 기재되고 소득세까지 환급이 발생한 경우는 차감납부할소득세액란에 - 0000로, 국세환급금계좌란에 약사님의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소득세는 국세로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아보게되므로 소득세가 환급이라는 사실과 환급계좌도 알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사실로 인정되면 환급계좌로 자동입금 된다.
그러나 주민세는 지방세로 국세청장이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계산란을 빌려주었을 뿐이므 으로 자치단체장이 소득세신고서를 볼 수 없으며 주민세의 징수.
환급금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장 소관인 바 5.31 까지 약사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군.구에서는 약사가 주민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환급이 발생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소득세신고가 종료되면 해당세무장은 지방세법 제 179조 4(세액통보)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는 자치단체장은 환부해주어야할 주민세를 산출하고 환부받을자(약사님)가 환부청구하면 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내지 제 21조의 2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해준다.(환부받을 자가 5년동안 환부청구를 아니하면 환부청구권은 소멸되고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주민세도 환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환급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2001년 1년간 의료보험(보호)조제대금을 청구하여 수령시 소득세로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 당하고 원천징수소득세액의 10% 해당액을 소득할주민세로 역시 원천징수 당했다.
이 금액이 소득할주민세 계산시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며 소득세신고서상 소득할주민세 산출세액이 기납부한 소득할주민세액 보다 작으면 납부할 소득할주민세액은 -가 되고 이것이 환급받아야 할 소득할주민세액이 된다.
2002-06-05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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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김응일 약사<중구 태평로약국>
`중소기업 세액 공제'등 달라진 세무조항
“세무자료 확인, 해당 사항 빠짐없이 공제해야”
이달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 관련 세무조항들을 꼼꼼히 따져 절세 및 세금 감면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응일 약사(중구 태평로약국)의 세무 상담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02년 5월 소득세신고시 달라진 항(2001.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신설
종업원 10인 미만의 약국은 소기업으로 의약품소매업종이므로 2001년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시(2002년5.1~5.31)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감면 받게 됨.
감면율(%)은 업종별, 사업장소재지별 즉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방별, 소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다르나 소매업은 상기 구분에 관계없이 10%임.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방법 : 다음 중 선택
①전년(2000년)대비 2001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②당해과세연도(2001년) 신용카드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중복적용 배제 : 신용카드거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에 대한 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위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0∼30%)과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한: 2003. 12. 31.
3.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2001년 연간 불입액의 50%까지(종전은 40%까지)한도폐지(종전은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됨
4. 신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이후 신규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2001년도 년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2002년 5월 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받게 된다. 기존에 공제받아오던 개인연금저축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5.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폐지
부동산 임대사업중 주거용건물(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포함)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년 5.8%해당액)를 산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폐지함.
6.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로 인하함
주소지관할 세무서(소득세신고 받는 세무서)에서 우송된 세무자료의확인
1. 수입금액의 확인
2001.7.25, 2002.1.25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상반기 매약+조제, 하반기 매약+조제)을 합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2. 적용된 표준소득률 확인(무기장사업자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5월초에 주소지로 배달되는 2001 귀속 소득세신고안내우편물(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발송)중 [2001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중간예납세액]을 확인.
가. 자가율 , 타가율(일반율)의 적용
남의 점포를 세를 내고 약국 하는 경우 타가율(일반율)을 적용했는지 여부,즉 자가율을 적용했다면(자가율은 타가율보다 표준소득률이 높음) 정정할 것.
나. 경감율의 적용
자신의 약국이 개업한지 2001년 12.31 현재 몇년 되었나 확인하고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자가와 타가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양약매출, 한약매출도 이미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로 결정이 난 것이므로 기본율을 적용하느냐 경감율을 적용하느냐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내 약국에는 경감율 적용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세무사나, 세무서에서 제대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동일장소, 5년이상, 계속사업자는 기본율의 20%를 경감한 경감율을 적용한다.
(2) 사업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율의 20%을 경감한 경감율을 적용한다
해당되는 공제를 빠짐없이 공제한다
1.인적 소득공제
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존속이(출가한 여자약사님의 친정부모님)이 당해소득자(여약사님)의 형제자매(친정오빠)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친정오빠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친정오빠)가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나. 인적공제시 공제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2001.1.1 사망한 자 2001.1.1 기존의장애가 치유된 자 등 과세기간(2001.1.1.~12.31)내 1일이상 생존했거나 장애자 신분이었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 두경우를 제외한 출생자 결혼한자, 이혼한 자 ,장애발생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신분을 기준으로 공제가능여부를 판정한다.
위의 날짜기준은 호적등본등 등재일 기준이다.
다. 부녀자세대주공제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기본공제에서 사업자 본인 100만원 공제해준것과는 별도로 또 50만원 추가로 공제한다
라.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여성사업자 공제)
세대주냐 아니냐, 남편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무조건 50만원 추가로 공제한다.
2. 기납부세액의 세액공제(의료보호환자 원천 징수세액)
의료보호 환자도 그 진료비 수령시 3.3% 해당액을 원천징수한다. 보호환자진료비 수령시 자치단체장이 공제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우송해 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지급내역통보서를 복사하여 신고서에 첨부한다.
2002-05-23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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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른 4대 주요경비 증빙관리
필요경비중 4대 주요경비에 한하여 증빙제출 의무화
소득금액 산출시 `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4대 주요경비 증빙관리를 위한 사전준비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신고사업자(장부 안하는 약국)의 경우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세법이 바뀌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배경
현행 표준소득률제도는 필요경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수입금액×[1- 표준소득률]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해주므로 실제로 필요경비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소득세를 덜 내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기장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수취를 강제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수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맹점이 있다(건물주가 받아가는 월세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일시에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필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혼란이 오므로 필요경비 중 4대 주요경비에 한하여 증빙제출을 의무화하여 점진적으로 증빙제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0.12.23일 개정되어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으로 명시된 바 2002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시(2003년 5.1~5.31)부터 적용되고 2002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한 계산방식이 되므로 변함이 없다(아래 설명 참조).
(2)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2001.1.1~12.31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2002.1.1~12.31의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 산출시(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산출하는 경우) 종전의 `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으로 인정받는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
(3) `4대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지급이자)란 무엇인가?
사업자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매입경비= 의약품 등 매입비용
인건비= 종업원 급여, 상여 등 비용
지급임차료= 점포 등 부동산을 임차하여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의 월세 등
지급이자= 약국경영을 위한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001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약국은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며 따라서 2002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신고시 즉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시는 이상 4가지 경비는 반드시 증빙을 제시하여야 경비로 인정한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빙제출이 필수인 4대 주요경비 중 매입경비는 의약품매입비용이 대부분이며 이는 메이커, 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해결이 되고, 지급이자는 사채를 제외하면 그 증빙을 은행 등에서 발행해주므로 해결이 된다.
그러나 임차료의 경우 건물주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거나 감액 발행하거나,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약국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으로 타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지급임차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실제 임차료를 경비로 지출한다 하여도 이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하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사전준비
(1)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
증빙서류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제출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동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단순경비율은 결국 (1-표준소득률)이므로 소득금액 산출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와 변동이 없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함.
(2) `소규모사업자'란 무엇인가?
직전연도(2002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직전연도는 2001년)수입금액이 다음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금액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어서 결국 모든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모든 사업자가 기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도이다.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6,000만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9,000만원
농업, 어업, 도·소매업:1억5,000만원 ← 약국은 소매업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2002년 1월1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혀 증빙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려면(즉 종전 표준소득률을 적용 소득금액 산출방법과 동일) 소규모사업자가 되어야 하며 소규모사업자로 되려면 2001년 연간 수입금액(매약+조제)이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01 1.1~6.30 수입금액은 7.25 부가세신고시 이미 신고하였는바 자신의 약국이 소규모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1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2001년 12월 2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에 그 혜택을 보게 되고 금년(2002년 5 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응일 약사의 약국 세무 상담
2002-01-21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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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간이과세자 전환신청 및 재고신고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세액, 일반과세자 보다 1/5 경감돼
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연간 부가세포함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로서 관할세무서가 매출액 외 업종, 시설규모, 위치 등을 평가하여 승인해줍니다.
2000.7.1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종전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면서 기존의 간이과세자(대부분의 약국)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약국의 경우는 2000.7.1 의약분업 시행으로 많은 약국이 조제매출액은 증가하고 반면 매약매출액은 감소하여 2001.6.30까지 1역년의 부가세포함 매약매출액을 분석해본 결과(2001.1.25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분 수입금액+ 2001.7.25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분 수입금액 = 1역년의 매약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한 약국이 다수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보가 오는 바 일반과세자로 그대로 남고자하면 간이과세자포기신청서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면 재고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1) 매약매출액규모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합당하여 일반에서 간이로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약국은 세무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간이로 적용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적극적으로 간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매약매출액, 매약에 사용된 매입액이 동일할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비교
매약매출액(매상)×10/11= a, 매약매출에 사용된 매입액중 공급가액 = b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a×1/10, 매입세액= b×1/10, 산출세액 = a/10- b/10= 1/10(a-b)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a+a/10)×20/100×10/100= 11a/10×1/50=11a/500 → 약 10a/500, 매입세액 = b/10×20/100= b/50, 산출세액 = 11a/500 - b/50= 1/50(a-b)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 [1/50(a-b)]은 일반과세자의 산출세액[1/10(a-b)]에 비하여 약 1/5수준으로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의 매약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산출액이 얼마로 나오든(과표 1200만원×부가가치율 20%×부가가치세율 10% - 공제가능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율 20%= 산출세액 ; 최대 24만원) 납부하지 아니합니다(소액부징수제도).
(4)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공급가,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만 발행하게 되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회계처리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 등에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기피당하게 되고 납부세액이 -로 나올 경우에도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합니다.
(5) 위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는 일반보다 절세의 효과가 있으므로 위 (4)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부가세계산시 매입세액의 100/100을 공제받지만 간이의 경우는 매입세액의 20/100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로 전환하는 시점 현재의 재고의약품은 앞으로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입자료로 사용되고 따라서 매입세액은 20/100 해당액만 공제받아야 하는데 이미 100/100을 공제받았으므로 그 차액 즉 매입세액의 80/100 해당액을 차기 부가세신고시 재고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고납부세액은 증가하므로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덕용포장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되므로 제외)의 재고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감법상 소득공제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증액불입 및 신연금저축 가입 및 불입
국민연금 연간 불입액의 50%까지 소득공제
여유 있다면 48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수도
(1)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2001년 연간 불입액의 50%까지(종전은 40%까지) 240만원 한도(종전은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는 분은 연간 불입액이 480만원이 되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월 납입액을 공단과 협의하여 상향조정하십시오(상시고용인 5인 미만의 지역가입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 연간불입액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5인 이상의 직장가입자의 불입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2)신연금저축 가입 및 불입
2001년 12월 하순부터 개발된 상품이므로 2002년 소득세신고시 최초로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그 명칭은 다르지만 연간 불입액 전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영양가 만점 상품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5년 내 중도 해지하면(가입 이튿날 해약해도) 30%정도 해지 가산세가 떨어져 나가고 그 동안 소득공제받아 덜 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금저축에 대하여 새로 생긴 연금저축이라하여 신연금저축이라고도 하는 이 연금저축은 이자는 몇 푼 안되므로 단지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연간 240만원 이상은 불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해도 되고 12월 31일에 240만원을 일시에 불입해도 됩니다(즉 연간 240만원을 불입하면 됩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2001년 이후 `신규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김응일
중구 태평로약국, 강남구 공항약국 대표 약사
2002-01-16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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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종합소득신고 무엇이 궁금합니까?<上>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와 함께하는 약국세무 Q&A
5월은 2000년 1년간의 약국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최근 3년간 대한약사통신(www.kpca.co.kr) `eikim의 세무정보'란을 통한 상담사례(Q&A)와 금년 소득세신고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본 내용은 본인의 졸저 `약국경영과 세무'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Q1
2000.7.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전을 전혀 받지 못해 대로변 병원 옆으로 약국을 옮겼는데 표준소득률을 적용 소득세신고시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로 경감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A1
동일장소장기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률 적용시 기본율의 20%를 감한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동일장소+5년이상+계속사업 3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대상입니다.
`5년이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으로 하므로 96.1.1이전 개업자이고 `계속사업'은 2000년도중 휴·폐업신고가 없어야 하며 `동일장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 도시계획,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장이전은 동일장소로 간주하되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작년 7월이후 약국을 옮긴 약사님들이 많은데 전 약국을 폐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일 시·군·구내에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변경신고만 하신 분(상호는 동일)은 동일장소 장기계속 사업자 경감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2000.7.1~12.31의 처방조제약제비를 아직도 청구 못한 경우, 청구는 했지만 12.31 이후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번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까?
A2
당연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은 부가세신고시의 수입금액이 기준이며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은 조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처방전을 제시받고 조제하여 약을 건네준 시점이 2000.1.1~12.31이라면 당연히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단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이 약국의 2000년도 처방조제매출액을 이번 소득세신고시는 알 수 없을지 모르나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3년 경과하면 무효임) 언제 조제분인지 알게 되고 따라서 부가세 면세분수입금액, 소득세수입금액 누락으로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여부, 대금수령여부를 불문하고 당장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소득세신고시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수입금액에 이 금액을 더하여 신고하여야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안내게 됩니다.
Q3
컴퓨터에 입력된 처방조제총약제비를 부가세신고시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후 동 금액을 청구하여 일부 삭감되어 감액 지급받은 경우 삭감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A3
기장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손실로 비용계상이 가능하지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사업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 종전에 신고한 면세분 수입금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Q4
조제분이 빠졌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조제분이 900만원정도 적게 신고돼 있어서 다시 고쳐 신고하려고 했더니 친절하게도 담당세무원이 적혀있는 대로 신고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고 겁나서 다시 정정신고 하려고 했는데 귀찮은지 추징될 확률이 2%도 안되니까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냥 가라 그래서 아주 세금 적게 내고 오긴했는데 진짜로 괜찮은 건지…….
A4
누락된 조제분 수입금액이 900만원이면 표준소득률(타가 5년이상의 경우)이 16.4%이므로 소득금액은 147만6,000원인데 소득금액을 150만원이나 누락시켰으니 추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추징이 나오면 괜히 가산세까지 얹혀나오니 손해지요. 담당 세무직원이 책임진다면 자신의 봉급에서 대신 내주겠단 뜻인가?
너무 걱정은 마세요. 소득세 수정신고기간이 또 있으니 이때 수정신고하세요.
97년도 소득세 신고시의 질문-답변임.
Q5
수정신고기간은 ?
소득세 수정신고 기간은 언제인지요? 나는 공제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5
5.31까지 시간이 있으니 다시 신고하세요.
아직 소득세를 안 냈다면(조제분 900만원 누락된 소득세) 그 납부서는 찢어버리고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세무서에 가서 “나 다시 신고할테니 납부서 다시 써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공제란 공제는 다 받을 수 있고 맘 편히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태여 수정신고기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5.31까지 소득세신고기간이니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요.
Q6
간편장부?
약국이 거의 일반 사업자로 다 넘어갔는데 간편장부 사용이 내년부터는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www.lifekorea.co.kr에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입력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인건비(관리약사와 전산요원 봉급)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세무회계사가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A6
간편장부는 1999.1.1부터 이미 기장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간편장부는 세무서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료 소프트로 입력을 하든, 문방구에서 장부를 사다가 약사님이 수기로 기장하든 또는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든 약사님의 맘대로 입니다.
2000년 5.1~ 5.31 소득세확정신고시 99년 1년동안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람은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공제해주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 인자)가 기장을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2000년 5월 소득세 신고시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2001년 5월 소득세신고시(2000년 1.1~12.31까지의 사업분에 대한)에는 무기장가산세 10%를 더 내게 됩니다.
간편장부기장 여부, 기장내용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조제가 늘어나서 처방조제수입금액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라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약국경영시 인건비(관리약사, 전산요원, 종웝원급여, 상여, 퇴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주인약사는 상기 인건비를 해당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자별 급여내역을 기재하여 매월 또는 6개월마다(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후) 세무서에 제출하고 해당자의 급여액의 일정액을 떼어내어(갑근세+주민세)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세무사에 맡길 필요없이 약사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절차 및 방법은 간단합니다만 직원의 급여를 얼마로 신고해야 할 것인가는(많이 신고하면 경비는 많이 인정받겠지만 급여를 많이 준다면 그만큼 약국매상이 높다는 반증이지요) 심사숙고하셔서 해야할 것입니다.
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주인 약사가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노출되어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지부에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장보험 연금을 들라고 난리지요. 종업원도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해당액을 공제해야 하고 주인약사는 사업주로서 일정 %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Q7
간편장부의 필요경비(자세히), 대행여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군요.
1) 자가용에 다른 자동차세, 기름값, 보험?
2) 식당에서의 접대비?
3) 그리고 약국 담보의 대출이자?
4) 인건비?
5) 보험?
그리고 의약분업 준비로 컴퓨터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약품사입신고때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소득세 정산시 필요 경비로만 신고하는지요?
참, 필요경비도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은 꼭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인정되는지요? 접대비를 세금계산서 주는 데는 없는데…….
간편장부를 꼭 본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회계사에 수수료를 주고 일년치 자료를 주어 대행도 가능한지요?
A7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목적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였더니 기장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타가에서 5년 이상 계속한 약국이 2000년 양약 총 매출액이 1억일 경우 무기장의 경우.
소득금액=1억×12.6%=1,260만원이 됩니다. 이 약국의 경우 간편장부를 하지아니해도(경비에 대한 증빙을 갗춰놓지 아니해도) 필요경비로 8,740만원을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를 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최소한 8,740만원 이상을 인정받아야 무기장보다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어 기장한 덕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대비(1-표준소득률= 경비율) 이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간편장부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기장에 따른 이익(산출세액의 10%해당액 세액공제), 추가부담(4대보장보험 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하고 무기장시의 불이익(산출세액의 10% 무기장가산세)과 비교도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는 모든 지출비용에 대해서 법적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모든 지출비용은 약국의 경영에 작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간편장부 기장내용의 성실성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라서 약사 개인명의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제세금,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차량을 구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무용차량은 동 차량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사분들께서는 영수증을 모아오기만 하면 경비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식당에서의 접대비? 음식값이란 뜻인가요? 접대비는 각 약국별로 한도가 있으므로(1,800만원+직전년도 매출액×0.2%) 한도내에서는 증빙만 제시되면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가급적 건당 5만원 미만으로 집행하고(일반 영수증도 인정) 5만원 초과건은 신용카드로 하며 일반영수증은 위 한도의 20%(서울의 경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국경영에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가타비용(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비용)도 약국경영에 직접 관련사실만 소명할 수 있다면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가급적 건당 10만원 이내로 집행하고 10만원 초과건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받아야합니다.
약국경영에 필요한 비품(컴퓨터, 냉·난방기, 조제용기기 등등), 시설(레이아웃)· 점포 등의 구입비용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소득세신고시는 비품은 5년간 균등하게, 시설 및 점포분양대금은 20~40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Q8
기본공제에서…….
여약사의 경우 남편이 회사에서 기본공제 등을 받을 때 여약사들도 기본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또 받으려 한다면 너무 과욕인가요?).
A8
상호 배우자공제 불가능.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는 공제받으려는 배우자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자산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능하다는 뜻) 소득금액(수입금이 아님)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2000.12.31현재 주민등록상 또는 호적등본상 부부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동거한다든지 또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가 안 돼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연말이나 연초에 결혼하시는 분은 혼인신고를 잽싸게 하시던지 미리 혼인신고부터 해놓고 허니문에 오르세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근로소득자) 부인이 약국을 하는 경우(사업소득자)는 서로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부인의 약국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이지요.
남편의 경우 2001년 1월중 2000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 회계과에서 연말 정산을 하여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 2001년 1월 월급에서 모자라게 낸 소득세는 더 내고 더 낸 소득세는 돌려받았을 것입니다(2000년중 자녀출생으로 기본공제가 전년에 비하여 100만원 증가한 경우 등).
연말정산의 상세한 내역은 회사에서 남편에게 교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약사님같이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회사에서 배우자(약사님)의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회사에 “내 부인이 약국하고 있어 소득이 있다”고 특별히 연말정산시 고지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배우자 공제를 합니다) 부당하게 소득과다공제 받아먹었다 하여 괘씸죄를 걸어 다시 계산하여 덜낸 소득세와 불성실신고+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남편이 배우자 공제받았다면 남편 앞으로, 약사님이 남편 공제받았다면 약사님 앞으로 추징이 나올겁니다).
남편이 받아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보세요.
약사님의 소득세신고는 5월이고 남편의 소득세 정산은 이미 1월로 지났으니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수정 신고를 하면 되고 약사님은 이번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안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몇푼 번다해도 제 용돈조차 안되서 턱하면 약국돈 챙겨가는데도 그것도 백수를 면했다고 배우자공제를 안 해준다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여자 약사님들을 위하여 추가공제중 맞벌이 공제-사업자 본인이(개설 약사님)이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여약사님)인 경우
-50만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찾아 먹으세요!
Q9
소득공제되는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공제에 대해서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하셨는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백화점카드회사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날라온 확인서나 납입증명서가 있는데 이것만 첨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약국하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지, 만약 공제된다면 공제정도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신용카드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던데 혹시 공제 받는 것보다 안받는 방향이 더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A9
약국하는 우리(세무용어로는 의약품소매사업소득자)한테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2000년 연간 불입액외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작연말에 소득공제받으라고 우송되온 화재보험·자동차보험·교육보험 등의 납입증명서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지요.
이런 보험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봉급쟁이 즉 남편) 명의로 들어놓는 것이 남편이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될 겁니다.
하여튼 약국 소득세 계산시에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연간 불입액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하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개인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부본(회원용-영수증)을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거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거나, 음식점에서 밥먹거나 하고 받는 매출전표는 주유소·백화점·음식점측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사람은 이 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국세청에서 추첨해서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작년 11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구입하는 대신에 카드로 구입하면 개인에게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영수증복권추첨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자가(가게주인=주유소주인, 음식점주인, 백화점주인, 약국주인)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이 신용카드매출 금액에 대하여 2% 해당액을(연간 500만원 한도) 부가세신고시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소득세신고시 전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수입금액(이하, 신용카드수입금액)을 초과한 당해연도 신용카드수입금액의 50% 해당금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치하는 비율 즉 점유%만큼 산출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복잡하지요? 약사님이 개인소비자로 밥 먹고 자동차 기름 넣고, 쇼핑하고 끊어준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소비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약사님의 거래 상대방 즉 사업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 사업자 즉 장사하는 사람의 매출이 노출되어 과표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가세, 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 장사꾼이 신용카드를 잘 안받으려 할 것이니 부가세, 소득세를 눈곱만큼 감해주면서 달래는 것이고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그걸 추첨해서 상금을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사용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좌우간 약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약국 소득공제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의 약국매출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라면 다시 질문 해주세요.
Q10
이거 소득세가 적게 나와도 고민.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공제-의보공제 60만원은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요.
신고서 보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란은 있는데 특별공제란은 없습니다.
공제 좀 봐주셨으면…….
저는 60세미만 父, 55세이상 母, 처(무직) 6세미만 아기가 있는데 공제액이 제 계산으로는 570만원인데 맞는지요.
기본공제 400(父는 제외), 추가공제(6세미만 아기)50, 표준공제50, 의료비60, 아니 표준공제60 그래서 총570인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10
1) 의보공제는 의료비공제를 말하는 듯하며 의료비공제는 표준공제란에 60만원 기재합니다.
4) 본인, 모, 처, 아기 총 4명 기본공제 4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총소득공제금액은 460만원입니다.
표준공제란 사업소득자에게 재작년까지 안해주던 의료비 공제를 증빙을 요구치 아니하고 누구든 6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또 60만원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소득자즉 봉급쟁이는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해당 증빙을 내면 각각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제출해도 공제는 안해줍니다 다만 의료비만큼은 해주되 누구든 지 60만원입니다).
6세 이하의 아기의 추가공제는 봉급쟁이 엄마의 경우나 마누라가 없는 홀아비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570만원 하셨다가 460만원으로 줄었으니 소득세 과표가 110만원 늘었으며 따라서 소득세율이 10%라면 11만원 납부세액이 증가할것입니다.
20%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22만원 납부세액이 늘겠군요.
Q11
의보원천징수세액의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무에 무지한 저 같은 약사들은 김응일님의 조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의료보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조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년 조제분에 대한 것이 2001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양식에 보니 원천징수세액은 증빙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적어져 있던데 진료비 송금통보서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1
의보조제대금 수령시 사전 공제된(연합회나 공단에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약사로서는(납세자로서는) 소득세를 원천납부한 것인 바 이번 소득세 신고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잔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보조제 수입금의 경우는 조제일(컴퓨터 입력일), 조제대금청구일, 조제대금수령일이 다 다릅니다.
세법상 대금청구일은 의미가 없으니 논외로 하고, 부가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조제일이고 부가세법상 수입금액 기산일은 당해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제하여 약을 환자에게 건네준 시점이므로 조제대금을 즉석에서 받았든(본인 부담금), 나중에 받기로 했든(공단에 청구하여 받았든), 떼어먹혀서 못받았든(청구하였으니 삭감 당했든), 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반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준은 실제로 소득세를 원천납부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연합회에서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소득세로 떼인 것이므로 연합회에서 나온 돈이 언제 조제한 대금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2000년 1.1~12.31 사이에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이 이번 5월 소득세신고(2000년귀속 소득세신고)시에 차감할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됩니다.
부가세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조제일이고 소득세 기 납부세액중 원천징수소득세액 계산 기준은 대금 수령일 (공단 지급일)입니다.
Q12
원천징수?
소득표준율인가가 일률적으로 되면서 세부담이 많아졌군요.
작년에 조제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었었는데 질문은 원천징수에 대한 것인데요, 의료보험청구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먼저 빼가는거요.
2000년도 몇월부터 해당되나요? 그 금액내역은 어찌 알지요? 소득세원천징수분을 중간예납한 것 빼듯이 전체세액에서 빼면 되나요? 궁금한 것 물어보았습니다. 회원들도 알아야 되고요.
A12
의보연합회나 건겅보험공단에서 각 약국에서 청구된 조제대금을 심사하여 지급시 98년 10월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0 1.1~12. 31의 연간 합계 내역을 2001.1월중 각 약국에 통보 하였습니다.
`2000년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를 우송하였는바 이 문서를 보면 2000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액과 소득할 주민세가 맨아래 합계란에 나와있지요.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별지 40호서식`4' 3쪽 40번 란에 기재하십시오.
Q13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제 수입이라고 온 금액에서 가족공제, 중간예납 등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13
환급세액.
환급세액 환급받는 절차.
수입금액×표준소득률=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가족공제등)=소득세 과표.
소득세과표×해당 소득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산출세액-중간예납세액-의보조제 원천징수세액=납부할 세액.
위에서 납부할 세액이 (-)로 나왔을 경우는 환급세액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온 신고서 `제 40호서식(4) <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 작성시 최종 납부세액이 (-)로 나오면 46번란에`-0000'로 기재하고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세무서에서 보내온 납부서는 폐기하고 대신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즉 15·16번란을 기재하여 신고서만 우송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세 내기는 고사하고 나는 돌려받아야 하게 생겼으니 내가 지정하는 이 통장에 입금시켜 달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60일 이내인가 통장에 입금될 겁니다.
2001-05-08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