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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문제점과 대안 / 약사 면허 제도 〈完〉
현실성 떨어지는 약사면허 시험
조제 능력 등 실무 위주로 바꿔야
현행 약사면허제도는 약사에게 실제 요구되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로 약사면허제도에서는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등 처방전에 의한 조제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고 약사들의 조제능력을 균질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면허 국가시험은 수십년 전의 국가시험과목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물질중심의 약사면허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약학교육이 환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약사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및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약사국가시험이 되어야만 학교에서의 교육 방향도 실무가 중시되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국가시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실무수련기간을 거친 후에 약사면허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약사면허제도는 한국보건의료인력시험원(국시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직무를 규정짓기 위해 직무기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는 시점에서의 현재 약사인력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 시기적으로 불투명하지만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면 현재의 기성 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학대학이 6년제로 되면 기성 약사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두 그룹간의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B.S.약사가 Pharm. D.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도움말 : 권경희교수<서울대약대>
2002-09-16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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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문제점과 대안 / 약 형태와 기재사항 〈下〉
정제단위 포장 바람직… 정보 손실 방지
동일사 제품 품목 구분 확실히 해야
PTP 포장의 경우 뒷면 인쇄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동일회사 제품인 경우 유사 포장이 많다.
PTP포장의 경우 뒷면에 약품명, 제조회사, 간단한 용법, 효능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도 표시되어야 하며 PTP중 일부를 잘라내면 이러한 정보가 분명치 않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 동일회사 제품인 경우 성분에 상관없이 뒷면 포장이 거의 같아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Unit Dose Package에서와 같이 개별 정제단위로 중요정보가 유지되는 포장이 바람직하며 동일회사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인쇄내용은 동질성을 줄이고 품목마다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박스 포장을 벗어나면 약에 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PTP의 경우 원래의 포장을 벗겨 버리면 나오는 소포장으로는 정보전달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고 포장형태가 달라지면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약의 포장은 제일 겉포장, 중간 포장, 단위 포장 등 출고량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의약품에 첨부되는 설명서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대상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의약분업 후 약의 성격에 따라 일반인이 처방 없이 복용하는 일반약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접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구분되므로 약을 사용하는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에 대한 약에 관한 정보의 차별성이 없다.
전문약은 의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적인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일반약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도움말 : 권경희 교수<서울대약대>
2002-09-09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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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문제점과 대안 / 약 형태와 기재사항 〈上〉
약품식별코드체계 정비 필요한 때
앰플주사제 표면기재사항 표시 필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제나 캡슐의 많은 부분이 형태만으로는 무슨 약인지 식별이 안되고 있다.
일부 정제의 경우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식별가능한 코드가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제 자체의 색상, 크기, 내용물 등에 의해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라 확실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품식별코드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장시간을 요하는 일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제조회사 차원에서 정제마다 식별이 가능한 약품식별코드를 넣도록 유도해야 한다.
앰플주사제 표면기재사항에 유효기간이나 제조번호 등의 중요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앰플주사제 표면에는 국내 제조회사 제품인 경우 중요한 정보인 유효기간과 롯트번호(Lot. No.)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단 box에서 꺼내 낱개로 병동에 불출되면 그 후에는 품질을 보증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
앰플주사제 표면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번호, 일반명, 총함량과 총볼륨, 투여경로, 보관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앰플주사제 표면인쇄의 질이 낮고 디자인의 차별성이 떨어져 혼돈의 소지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인쇄하는 경우 쉽게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은 인쇄방법을 택하도록 해야 하며, 앰플 표면 디자인시 특성이 요구되며 동일 성분에 함량이 다른 경우 분명한 색으로 이들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권경희 교수<서울대 약대>
2002-09-05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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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문제점과 대안 / 마약류 관리 부문 〈下〉
마약류 취급 시간·인력 추가 소요
조제가산료·마약관리료 책정 필요1
마약류 투약·관리시 조제가산료 및 마약관리료가 책정돼야 한다.
마약류는 처방 및 재고관리, 투약기록, 보관 등 일반약에 비해 추가되는 행위가 여러가지여서 시간과 인력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제가산료가 없다.
이에 반해 마약관리자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만 있고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제시 가산료와 적정한 마약관리료가 책정되어야 보다 철저한 마약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병원약사회에서는 수가 요청시 이 사항을 주장해 왔고 병원마약관리자소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병원 당 마약관리자가 1인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마약구매자와 사용관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투약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인 제한은 오히려 관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마약관리자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현재 2인 이상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2인 이상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이 마약관리의 질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라는 관점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도움말 : 손인자 서울대병원 약제부장
2002-09-02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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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문제점과 대안 / 마약류 관리 부문 〈上〉
마약류 관리 세부지침 마련 절실
명확한 잔량 관련법 해석 필요
약사가 약제 실무를 진행하면서 겪는 문제점 중 마약류 관리, 의약품·포장용기, 약학실무교육 등 주요 3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에 대해 몇차례에 걸쳐 싣는다.
마약류 세부관리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마약류 관리 대원칙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지침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식약청이나 구청, 보건소에 따라서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국가나 병원 약제부서에서 업무 진행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마약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하면서 더 심화됐다.
이 점에 대해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마약관리세부지침에 대한 약제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표준화된 마약관리지침을 만들어 통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병원마약관리자소위원회(총괄·원사덕 국립경찰병원 약제과장)에서는 문제점과 중요사항에 대한 각 병원 약제부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 중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잔량관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현재 공급되는 마약류는 함량이 다양하지 못해 사용시에 잔량이 남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병원 약제부서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체지침으로 병동으로부터 잔량을 회수하여 파기해 왔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관리되면서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되었고 감독기관에서는 보다 엄격한 잔량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약제부서에서는 마약류 잔량반납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처방량과 잔량을 정확히 대조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호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잔량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잔량관리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이해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잔량회수를 위한 병동순회,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병원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마약류가 1회 사용량에 비해 앰플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용량을 병행 생산하도록 제조회사 및 관련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도움말 : 손인자 서울대병원 약제부장
2002-08-29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