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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전야제 - 13개국 회장단 초청 만찬
FAPA조직위원회는 4일 오후 대회 참석 13개국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을 갖고 대회 성공을 다짐했다.
서울 FAPA조직위원회는 4일 오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FAPA대회 참석 13개국 회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을 갖고 대회 성공을 다짐했다.
한석원 서울 FAPA대회장은 “이번 대회는 아시아 13개 회원국의 약사 직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화합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급격한 변환기에 있는 한국의 약업환경을 직시하고 의약분업의 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중 대회 조직위원장은 “FAPA는 약학이라는 동질성을 가진 약사들이 모여 약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상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언어와 문화의 거리를 극복하고 약학이라는 공통분모로 낙후된 보건의료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이번 대회를 통해 마련하자”고 말했다.
K.C. 첸 FAPA 회장은 답사를 통해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의 따뜻한 후의에 감사를 드린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3개 회원국 대표단에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FAPA대회는 5일 오전 참가자들의 등록에 이어 FAPA회장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을 올렸다.
또 약업박람회도 함께 열려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약국용품과 경영전략 등이 소개됐다.
2002-10-09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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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업박람회 - 업체간 선의의 경쟁
우리 제품이 최고 선의의 경쟁
업체간 홍보전 치열, 다양한 이벤트 전개
5일 개막된 제3회 약업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제약사 및 약국소프트전문업체, 약업계 관련단체들이 치열한 마케팅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신제품 및 주력품목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등을 전개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제약사들이 신제품과 신약을 소개하며 점잖은 마케팅을 펼치는 반면 외자제약사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제약
△동아제약=올 연말 출시예정인 천연물 신약 `스티렌'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스티렌'은 위점막 보호작용에 강력한 제제로 올 초 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3상 임상시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곧 출시예정에 있다. 이밖에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R&D 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한양행=최근 약국시장에 진출한 약국전용화장품 `듀크레이'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듀크레이 진열대를 전시하는 한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듀크레이만의 독특한 피부관리시스템과 모발보호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중외제약=스위스 바이폴(Vifor)사에서 연구 개발한 빈혈치료제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인 훼럼과 대표적인 초기감기 치료제인 화콜골드, 콘택트렌즈 용품, 일반의약품으로 비듬 및 진균성 피부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 손상된 모발을 위한 바이오 크리닉 등 약국 판매 및 병원의 처방이 가능한 중외제약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출품했다.
△한미약품=관람객들의 눈길을 쉽게 붙잡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비타민제품 등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두유' 제품과 입술보호제 `스위티'을 증정하고 있어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동제약=드레싱제 메디폼을 집중 소개하고 있다.
메디폼은 생체 친화성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여 만든 새로운 구조의 폼상 드레싱재로 흡수성과 투습성, 방균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처면에 부착되지 않고, 상처면 환경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깨끗한 상태로 상처가 수복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동화약품=국내 의약품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부채표 활명수'와 지난해 7월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된 신약인 세계 최초의 체내 투여를 통한 간암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밀리칸주'를 소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활명수의 100년 이야기를 화보와 함께 소개, 국민과 함께 한 동화약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웅제약=금연패취제 `니코스탑' 경품대축제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가스히터 등의 경품 등을 내세워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입술보호제 판촉강화를 위해 `챕스틱'등의 약국용품을 전시하고 있다.
△종근당= 여성클린저인 `썸머스이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홍보영상물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숙취해소음료 `땡큐'및 관절염치료제 `류마스탑'을 홍보하고 있다.
△태평양제약=붙이는 관절염치료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케토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태평양은 경구가 아닌 피부를 통해 약물을 환부에 정확히 전달하여 염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식의 신약임은 물론 특히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경구용약을 복용할 수 없었던 관절염 환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발매 3년 만에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2위에 오른 베스트 셀러라는 면을 중점 부각시키고 있다.
△제일약품= 케펜텍과 빈혈치료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외자제약
△한독약품= 훼스탈 판매액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사랑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독은 제품홍보와 함께 회사 이미지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화이자= 화제의 의약품 `비아그라'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PC 4대를 배치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사이버축제'를 개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얀센= 지난 7월 `월드컵마케팅'으로 개국가의 인기를 얻었던 여세를 몰아 이번에도 타이레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더구나 타이레놀을 경품으로 증정,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스티펠= 비듬과 지루피부염 등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는 약용샴푸 `
타메드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경품대잔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2002-10-09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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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FAPA대회 리뷰
한국 의약분업제도에 깊은 관심
시행과정·문제점·정착과제 등 잇따른 질의
이번 FAPA대회에 참가한 아시아국가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7일 열린 심포지엄 논문 발표후 가진 연자들과의 토론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박사의 논문 내용과 관련해 질의를 하며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창엽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을 이의경 박사는 `한국의약분업제도의 미래와 바람직한 약사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회원국 중 분업시행국가 5~6개에 불과해
현재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한국 뿐
대한약사회, “회원국에 모델국가로 인정받았다”
FAPA 대회에 참석한 아시아국가 대표들이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이유는 한국이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불과 2년여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FAPA 회원국 13개 나라중 의약분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호주·대만·인도 등 5-6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등 2개국가뿐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 일컫는 일본의 경우는 분업 진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아시아국가에서 의약분업이 제도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행 2년만에 다소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의약분업이 정착기에 도달하고 있음에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 참가국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부의 지원, 약사회 차원의 대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의사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품비의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지는 등,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은 FAPA회원 여러나라에 의약분업 시행의 모델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조직위원회와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2002-10-09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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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김 용 익 〈서울대 의대 교수〉
현행 기본틀 유지하면서 개선방향 모색
다양한 약효동등성 방식 인정
병원·약국 담합 방지
의약분업의 도입과 변화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모든 보건의료기관(3차 병원부터 보건소까지)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병원의 포함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 중소병원의 경우 보유한 약의 종류는 200~300가지 정도이며, 약가마진이 큰 약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중소병원을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병원의사들도 넓은 범위의 약 중에서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 후 이미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3차 병원의 경우 약의 보유수는 1,000-1,500가지 정도이며, 약가마진에 무관하게 병원 약사(藥事)위원회 등에서 비교적 공정한 의약품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3차 병원만 의약분업 예외로 할 경우, 이들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경된 내용
- 현재까지도 병원협회는 병원 외래를 의약분업에서 제외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의협과 병협이 모두 소위 일본식 `선택분업'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안대로 관철되었다.
2.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전문의약품을 너무 늘려 잡아 간단한 감기, 설사까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환자가 늘어나 큰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전체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의 비율은 한국 39%, 일본 47%, 독일 57% 이다.
변경된 내용
- 주사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다시 의료기관에 와서 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단, ① 항암제 ② 검사·수술·처치에 직접 사용되는 주사제 ③ 운반 및 보관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즉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등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러나, 국민불편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으로 2001년 8월 약사법이 개정되어 주사제는 예외가 되었다. 상당히 줄어들던 주사제 사용의 재증가가 우려된다.
3.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상용(常用)의약품의 선정
지역별로 상용할 의약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선정한다.
상용의약품은 약효동등성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 중에서만 선정한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이란 지역내 의사들이 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이며, 또한 약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목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범위는 병의원의 종류, 의사들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시군구)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를 정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보유해야 할 의약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다. 약국들은 재고 과중으로 인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동네 약국의 경우 폐업이 확실시 되며, 동네약국이 몰락할 때 동네의원도 생존이 불가능해 진다.
변경된 내용
- 작년의 의약정 회의에서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일정 범위 내의' 상용(常用)의약품 목록 개념은 사라졌다. 지역 의사회가 의약품 목록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었으며, 약효동등성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 중에서 의약품을 선정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결국 의사들의 의약품 선정에 대한 통제기전이 모두 사라졌다.
- 의약품 목록 통보 자체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들은 인근의 의사들이 내는 상용약을 `경험적으로' 정하여 구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약국의 의약품 보유수는 1,000~2,500가지에 달하여 약국의 재고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4. 처방 및 조제 방식
일반명 및 상품명 처방을 병용한다.
의사가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 중에서 처방한 경우, 약사는 그대로 조제한다. 이 범위 밖에서 처방한 경우 약사는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단, 대체조제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항의 약효동등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상품과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상품으로 약사가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약의 성분,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체조제를 불허할 경우, 약국이 갖추어야 할 의약품의 종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구비되지 않은 의약품 처방으로 환자의 조제 지연 및 불능 상태가 다발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대체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제약회사가 약효동등성 확보에 노력을 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한다.
변경된 내용
-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합격한 것 이외에는 불허된다. 현실적으로 전면 불허 상태이다. 다만, 처방한 약이 없을 경우 의사의 동의를 얻어 대체 또는 변경이 일부 이루어진다. 연락하기가 어렵고, 의사들이 거부가 많아 약사들의 불만이 많다.
5.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면 동종의 의약품인 경우, 약효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약효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선정하였고,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대체조제의 허용은 동종의 의약품 약효가 등등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이전에 약효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에 대해 약효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의약품의 약만 이 시험을 통과하였고, 나머지 약품은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해 약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게 된 것이다.
약효동등성의 인정 방법
- 약효동등성 시험은 혈중으로 흡수되어 전신적인 효과를 가지는 단일제제 약물에 대해서 원개발품과 복사제품의 혈중 농도 변동이 동일한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국소적 효과를 가지는 약물(연고제, 점안제, 점이제 등)은 이화학적 검사로 대신한다. 여러 성분이 들어 있는 복합제제도 약효동등성 시험을 할 수 없다.
- 약효동등성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일제제 총 19,756품목 11,704품목(정제 8,374품목, 캅셀제 3,291품목 좌제 39품목)이다. 나머지는 한 성분당 1개 품목만 있는 경우, 연고제, 점안(點眼)제, 점이(點耳)제 등으로서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6. 일반의약품 판매방식 및 의약품의 제형 표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갑에 든 상태로만 판매하도록 한다.
개개의 약품에 구분 표시(정제 또는 캅셀제는 낱개마다 형태를 달리하거나 문자 또는 숫자 등을 표시), 전문·일반 의약품의 약갑에 구분 표시, 약국에서는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보관 등이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갑에 든 복약설명서를 받아 약의 내용, 부작용, 복약지침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유효기관 경과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의약품의 구분 표시 및 구분 보관은 약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임의판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품 낱알의 구분 표시는 약화사고 시, 투약된 의약품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약분업의 정착과제
- 의약분업의 모형은 수많은 논의와 극심한 갈등과정을 겪으며 결정된 것이다. 만일 이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다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등 다양한 연관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및 약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 및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
- 당초의 계획대로 약제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시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 이러한 시험이 시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negative list 방식으로 상품명 처방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 그러나,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예: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 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할 부분도 있다.
2. 약가의 재설정 및 설정 방식의 변화
1) 전면적인 약가 재조사 및 추가 인하
-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절감 가능액이 가장 크면서, 공무원들이 시행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지난해와 금년 약가를 추가인하 하였으나, 극히 미진한 수준이다.
2) 약가 설정 방식의 재설정
- 건강보험 공단에 국제 및 국내 약가 및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회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위원회가 제약회사의 자료를 받아 약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약가의 합리적인 설정을 기대할 수 없다.
3.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
- 정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하여, 의약품의 구입가격을 건강보험에 신고하고 그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거의 모든 병의원·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담합하여 건강보험 기준약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 유명무실한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4.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방지
- 병의원과 문전 약국이 다양한 형태로 담합하여 처방전을 독점하고 있다.
- 특히 의원급 문전약국의 경우, 의약품 비치 목록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재고경비는 줄이면서 조제료 수입을 크게 올리는 이익을 보고 있다.
- 이 부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규정 및 단속 강화. 동네 의원 및 약국, 단골의원 및 약국 이용에 대한 대대적 대국민 홍보. 건보공단 업무에 올바른 의료이용 교육 업무 부여.
2002-10-09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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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케팅비용 증가로 연구개발 투자 감소
생동성시험·반품증가로 약품 생산비용 상승
보건의료 산업에 미친 영향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
(1) 의약품 시장 규모의 변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동기 약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한, 처방건당 의약품 수 감소 등으로 전체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며, 의약분업 초기에는 환자들의 사용량 자체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가수요로 인하여 의약품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점차 사용량 및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업 이후 실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의약품 제조허가 및 생산업체 수(표 6)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보사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업 초기의 매출 증가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약기업의 총수익도 증가했다.
의약품 등 제조업소허가 및 생산업체수(1999~2001)
구분
의약품등 생산
실적 업체수
KPMA회원사
GMP업소
기준년도
1999
2000
2000
2001
1999
2000
2001
완전의약품
219
223
188
182
215
218
원료의약품
208
222
59
66
17
32
의약품외품
85
146
30
36
위생용품
51
5
합 계
516
544
244
233
207
223
243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과 제약산업, 2000
한국제약협회 -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전망, 2002
(2) 일반의약품 등의 수요
전문의약품 매출 감소에 따른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 소비자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제한에 따른 일반의약품 대체 경향 등으로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분업대상에서 제외된 한방 제제의 사용량 증대가 예상됐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01년까지의 OTC(Over The Counter) 약품 생산실적 100억원대 품목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약 5%증가하였으나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약 71%의 증가율을 보여 분업 이후 일반 의약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의약분업 이전에는 품질경쟁의 강화가 연구 개발비의 투자 강화, 광고 등 판촉활동의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분업 이후 급여 범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시판되는 의약품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분업 이후 실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44.0%, 변화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5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과 2000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비교하면 3.7%에서 3.03%로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케팅 비용 및 인력이 약 60%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출증대가 연구개발비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구분
국가명
R&D비용
투자비(%)
1998
2000
1998
2000
한국¹
96,546
110,237
3.7
3.03
일본²
17,222
570,376
12.0
12.3
미국³
514,573
18,499
20.1
17.4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과 제약산업, 2000
한국제약협회 -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전망, 2002
1998년: 1) 매출 1998년 기준액 20대 기업, 단위: 백만원(98년 기준)
2) 매출액 20대 기업(JPMA), 단위: 백만엔(98년 기준)
3) PhRM 회원사, 단위: 백만달러(98년 기준)
2000년: 1)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46개사), 당위: 백만원, 2000년도
2) 매출액 20대 기업, 단위: 백만엔, 1999년도
3) PhRMA 회원사, 단위: 백만달러, 1999년도
(4) 의약품 제조원가
의약분업 이전 의약품 제조 원가에 대하여 개별의약품의 식별표시, 소포장 변경 등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1년의 보사연 연구에서 제약기업의 분업 전후 생산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생동성 시험, 소포장 생산의 확대, 반품량의 증가 등으로 실제 의약품 생산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
2002년 행해진 보사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장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32.5%, 비상장 중소 제약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4.5%인 반면, 외자회사의 증가율은 7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MS health data에서도 2001년 전문의약품 시장 상위 10대 기업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다.
(6) 마케팅
당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제약회사들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병원과 약국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판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케팅 능력을 가진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의약분업이후 마케팅 인력과 비용의 확충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영업 전략에 있어서도 의약분업 이후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 OTC제품 강화, 한방 품목강화 등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였다고 응답한 기업도 있었다.
의약품 유통
(1) 도매업소에 미친 영향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약품 도매업 허가 기업 수는 1993년 577개에서 2002년 현재 1,129개로 두 배 가량이 증가했다. 매출 증가율은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익 측면에서는 매출 증가업소의 비율에 비하여 수익 증가업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업소의 거래 양상도 변화하여 2001년 보사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 유형별 매출 변화 양상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이후에는 약국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도매상의 평균 취급 의약품 수와 인력은 분업 이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의 전망
새로운 대안들의 문제점
선택(임의)분업 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있었던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숍'에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임의)분업의 문제점들을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74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시행된 의약분업은 선택(임의)분업으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들의 처방전 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조제하는 것보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전료를 현실화하는데 주력했다.
일본 정부는 의약분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의약분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처방전 발행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원외처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둘째 단골약국을 중심으로 약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의 결과가 그동안 의약분업률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일본 내 전문가들도 최고 7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의약분업과 유사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완전히 의약분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약분업 틀에서 의사에게 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골격을 바꾼다는 현실적 어려움 이외에도 제도시행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큰 약점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의약분업률이 크게 후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의약분업 정책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재정절감 효과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임의)분업을 하게 되면 의약분업률을 올리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최소한 현재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비 절감 효과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직능분업 요구의 현황과 문제점
선택(임의)분업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임의)분업 대신 현 의약분업제도의 대안으로 직능분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직능분업은 어느 정도 병원의 이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의약분업안(일명 4차 합의안)이 일종의 직능분업이었다.
다시 말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원내약국이 설치되어 있고, 약사들이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원칙상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만이 의약분업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능분업은 그렇지 않아도 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가속화시켜 결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반대했다.
결국 시민단체가 중재를 한 가운데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완전의약분업을 기본 골격으로 내놓은 의약분업 합의문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고, 이것이 1999년 5·10 합의안이었다.
2002-10-07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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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일본 의약분업의 현황과 추세
기시다 슈이치〈前 일본 후생성 관료)
분업 필요성 절감 자발적 분리 증가
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 우선 제공
단골약국 선정·투약기록 작성 권장
일본의 의약분업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의 분리, 다시 말해서 의사의 처방이 의사 자신이 아닌 약사에 의해서 완성되는 제도는 일본에서 꾸준한 진보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두 전문직 간의 기능의 분리를 일본어로는 `이야쿠-분교'(이제부터는 `분교'라 칭함)라고 부른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는 `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오늘날 일본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의사들 중 45%가 `분교'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이 `분교' 비율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의약분업, 즉 `분교'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가 아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하는 약품을 조제할 수도 있고 또 판매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분교'의 자발적인 증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보건 의료 시스템 여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가 보건비용 억제 요구의 증가
-약물 부작용 피해에 대한 우려의 증가
그런데 실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분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 큰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분교'의 시행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번거로움을 가져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교'로 인해 환자는 아프면 의원 뿐 아니라 약국까지 찾아가야 하고, 의사는 약품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서도 판독이 쉽고 명료한 처방전을 쓰는 수고를 해야 하며, 약국은 충분한 약품재고를 유지해야만 한다.
`분교'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분교' 진흥에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약제사회 (JPA)와 관계당국은 `분교' 진행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또한 `분교'발전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이다.
일본의 `분교'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예컨대 현재의 약 45%인 `분교' 비율은 일본 전체의 평균치 일뿐 실제 현실은 지역에 따라 13에서 68%까지 다양하다. 47개현 중 9개현의 비율은 아직도 30%가 안된다. 이 지역에서의 촉진이 시급히 요구된다.
보건의료비용에 대한 `분교'의 효과가 보다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성은 `분교'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1) 환자 각 개인의 투약 기록을 이용함으로 인해 중복 투약이나 금기약물 복용을 막을 수 있다.
2) 약사의 환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
3) 처방전의 내용이 환자에게 공개된다.
4) 의사가 약품재고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성은 이 밖에도 `분교'가 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조장하고 일반대중에게 `분교'가 약품 비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교'가 가진 장점들은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분교'의 비율이 45%에 이른 이제부터 보건 복지성은 비율면에서의 `분교'의 강화보다는 그 장점들을 키워서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해야만 한다.
일본의 보건의료 데이터
1. 약사의 교육기관과 면허 시스템
1) 46개의 4년제 약학대학과 대학교 약학과, 매년 14개 국립, 3개 공립, 29개 사림대학 약학전공자 85명이 졸업후 약사가 된다.
2) 약사법 규정에 따라 대학교 약학부 또는 약학대학 졸업생은 약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약학이론과 실무관련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한다. 수험생의 지식과 기술숙련도를 시험하는 국가고시는 매년 봄 일회 시행된다.
개국약사
94,760
43.6%
병원
48,150
22.1%
대학 및 연구원
6,393
3.9%
제약산업
28,585
13.1%
약품판매업
16,219
7.5%
기타
23,370
10.8%
계
217,477
100.0%
3) 4학년은 4주간 병원약국 또는 개국약국 실습을 해야 한다.
2. 약사와 약국의 역할
1) 전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한 약사들은 약품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 약사의 약품조제를 또한 이 시스템에서 결정한다.
2) 약사의 역할
환자 각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약품정보의 공여, 적절한 약품사용을 위한 상담 및 조언 서비스, `투약조제 기록'을 통한 정보공여 등.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일본약사들의 주요업무는 약품원료를 합성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우인들에 의해 약사들은 보다 환자중심적인 서비스에 업무의 최고우선권을 두게 되었다.
환자의 약력 수집 및 관리는 약품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보의 공여는 약품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에 필요한 요소이고 의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공히 적합한 약품소비가 이루어지려면 개별환자들에 대한 상담 및 조언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현재 일본 보건후생복지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의 단골약국(가족약국)을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이로서 현재 일본에서 관례가 되고 있는 동일한 건강상의 문제로 동시에 두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아다님으로써 발생 될 수있는 약품의 분복투약을 막기위해서이다.
일본약제사회에서는 환자에게 `투약조제기록'를 지향하여 약품수령시마다 보관하고 있는 투약기록을 약사에게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약사는 약품명이 환자가 종전에 수령하던 약품명인가를 조제전에 `투약 조제기록'을 확인한뒤 자신이 조제한 약품명을 기입한다.
`투약조제기록'은 중복투약의 회피, 보다 안전한 약품사용보장, 투약에 대한 보다 많은 환자의 주의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약사서비스들은 이미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광범의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의 독특한 특징은 이러한 서비스들 중 상당범위가 1974년 이래 매년 새롭게 생신되는 조제료의 형태로 의료보험에서 부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국의 역할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품판매를 할 수 있으며 OTC 판매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영업행위이다.
서서히 노령화되어가는 일본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더 자가투약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OTC 제품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OTC 약품의 판매 및 동 약품의 안전사용 지침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많은 개국약국에는 고령환자의 가정의료 상담코너가 개설되고 있다.
3. 처방과 조제의 분리
1) 약국업무의 의료업으로부터의 자발적 분리제도는 이미 1956년에 입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은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약사법 제 19조 약품조제.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공급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가 자신의 처방전에 의해 스스로 약품을 제조하는 다음의 경우
A. 환자 또는 환자의 간호인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약품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B. 의서법 제 22조 각 항목의 경우(법번 201, 1948)
또는 치과의사법 제 21조 각항목의 경우(법번 202, 1948)
3) 약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으로 공급되며 그후 약국, 일반드럭스토어, 병원 및 의원을 통하여 도매업자로부터 일반대중에게 공급된다.
4) 브랜드 약품, 일반명 약품, 국제적으로 특허권이 없는 약품
5) 보험제도하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치료혜택의 보상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액수는 의료수가 스케쥴로 정해지며 전체 의료수가에서 환자의 공동부담분은 공제한 액수가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조제를 포함한) 의료수가는 상담, 투약, 주사, 치료, 수술 및 진찰등을 포함한 각개 의료행의의 세부 변화와 입원, 간호, 및 급식과 같은 기타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대략 2년마다 재조정된다.
의료수가는 포인트로 표시되며 포인트하나는 1/10 에 해당된다.
의료수가에 관한 결정은 중앙사회보험의료 심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노동후생성에서 수리하며 동 심의회는 보험업체와 피보험자 대표, 의사와 치과의사 및 약사 대표 그리고 공익단체대표들로 구성된다.
6) 일본약국업무관리 지침(약사관보 408호 부록, 1993, 4. 30)
A. 의료기관, 제약산업 및 도매상에대한 약국의 독립성
A1. 약국은 경제조직, 기능 및 시설면에서 어떠한 의료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한다.
A2. 약국은 어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업을 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만 조제하겠다는 등의 약속 또는 언질을 주어서는 안된다.
A3. 약국은 어떤 의료기관에게도 처방전이 동업 또는 어떤 다른 처방전조제관련 협정의 대가로 금전 재화 서비스, 인력 향응 및 기타 경제적 혜택의 형태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
A4 약국은 어느 특정의 제조업체 및 도매상이나 제조업체의 집단이나 도매상의 집단으로부터만 의약품을 구입할 의무계약을 맺을 수 없다.
7) 약품-처방 약품·비처방약품
비처방약품은 약국, 드럭스토어 등에서 바로 일반대중에게 판매되며 일반대중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약품을 사용한다.
비처방약품 승인심사는 처방약품과는 별도로 논의된다.
8) 의약품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품조제에 종사하는 시설들은 처방약품조제와 OTC 약품판매 모두에 관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9) 2002년도 의료수가와 조제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일반명약품처방촉진정책을 채택했다.
4. 기타
1)외국인 약사들은 원칙적으로 일본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한다.
2002-10-07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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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호주의 보건의료 비용절감에 대한 약사 역할
John Ware(호주·서태평양 약사포럼 의장)
`약사급여 계획제도'
약품 오남용 방지·약가 절감 효과
정부 법률적 지원 약사역할 확대 발판
호주는 WHO의 기본 개념인 `합리적인 약품 사용'을 향상 발전시킨 `약품의 질적 사용(Quality use of medicine)' 이라는 WHO 연구 사례를 대표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호주의 약품 질적 사용에 관한 정책은 약품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보건 전문가, 정부 및 제약 산업과 소비자 모두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해준다.
동 정책은 약품사용 개선을 위한 특정 전략들이 정립되는 여섯 개의 핵심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약품의 질적 사용은 단가 협상에 의한 직접적인 비용절감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적은 낭비, 보다 적은 입원 횟수, 보다 적은 결근이나 결석, 그리고 보다 많은 작업 현장에서의 생산적 시간과 같은 비계량적 비용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호주에서의 비용절감에 대한 약사역할을 말하기 위해 본인은 이 역할의 발전에 기여한 세 가지 분야를 거론하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와 정부의 관계법과 전문직능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분야이다.
호주에는 1876년부터 128년 동안이나 약국 실무를 통제하는 법령이 존재해 오고 있다.
우리는 또한 1857년부터 대한 약사회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약사 단체들과 같은 전문단체들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이 앞장서서 일반대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약사들에게는 인식과 구조를 제공하는 법령제정을 촉구했던 것이다.
의료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약사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미 의약분업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약분업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의사의 조제 행위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의사들은 투약시 약사와 동일한 조제 규정을 따라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극물 관련법이 제정되어 일부 약품은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고 일부 약품은 약국이나 약사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에서의 의약분업은 일찍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현재 완전히 수용되고 있다.
각 주와 자치구역은 각기 독자적으로 약사회나 의사회와 같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약국과 의사 실무를 통제하고 있다.
약국분야에서는 약사의 교육과 약사 및 약국실무의 등록절차를 통제한다.
주 정부는 또한 자기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약품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건 서비스의 지불 관련 입법만을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약사급여제도' 하에서 공급 인가된 약품의 약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호주 시장으로의 약품 반입에 대한 법제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밖에도 각 주에 대해 특정 약품이 처방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약사나 약국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일반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등의 약품 유통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정부 입법의 발전은 분업과정에서 약사의 전문 역할 확대의 길을 여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연방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약사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보건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제공을 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지만 전문 행위를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의해 등록된 약사들은 일반대중에게 처방약을 조제해 주고 그 서비스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계획 제도는 약사업무의 분명하고 확고한 토대이다. 또한 비용절감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약국을 통한 약품의 최대 공급자이자 구매자로서 어떤 약품을 약사급여 리스트에 등재시킴에 있어서 제조업체에 대해 강력한 협상의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호주에서의 약사 급여 제도하의 약품비용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의 사실을 주목해 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로팍스와 플릭소타이드 가격은 세배가 높다.
△세레타이드 가격은 2.5배가 높다
△벤톨린 분무기 가격은 7배가 높다
△벤톨린 흡입기 가격은 4배가 높다
△자이반은 거의 세배가 높다
△블라텍스는 거의 세배가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호주정부가 주요 구매자로서 약사 급여 계획 제도상의 이들 약품에 대해 낮은 계약 단가를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소유자는 약사에 국한된다는 우리의 법령은 호주에서 약사가 비용절감에 기여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앞서 약사로서의 우리의 기여가 역사와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한적 있다.
우리의 역사와 법률은 일반의나 치과의의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에 있어서의 약사의 전문적 역할과, 약국 및 약사만의 약품지정을 통해 환자의 자가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에서 국가 약품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비처방 약품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호주 약사회는 1980년대에 들어 `약국 자가 의료'라고 하는 공중보건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질환의 각 단계에서 환자가 사소한 보건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며 처방약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자가 의료를 위한 약품을 추천하고 기타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약사 서비스에의 환자의 용이한 접근은 호주에서의 공중보건 비용 문제에 대해 막대한 기여를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정부에 대한 처방 약품 비용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증가하여 1996년에 25억 호주달러 였던 것이 2001년에는 42억 호주달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약사로 하여금 상황을 인식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간접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호주판 헤플러와 스트란드의 pharmaceutical care(약료) 체제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지출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약국은 환자에 대한 약품상담을 통해 지난 15년간 약품의 보다 나은 사용과 이에 따른 보다 개선된 성과를 얻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환자들도 자신들이 쓰는 약품에 대해 보다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복약 규정을 보다 착실히 준수하여 보다 나은 건강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와 이에 상응하는 투입비용이 의료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괄목할 진척을 가능케 하였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약국의 품질 높은 의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개국약사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무 기준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호주에 도입된 높은 품질 의료 프로그램이란 실행 기준과 지원 수단의 복합적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개업약국의 품질 보증상 제반 요구사항에 합치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약국의 다음 사항에 대한 표준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다.
△고객 서비스
△환자의 전문적 의료관리
△구성원간의 팀워크와 근로의욕
△개선된 사업실행
이러한 조제 실무 기준과 약국 및 약사만의 관리약품 판매 기준에 따라 약국이 심사 당하고, 발전되고 있다.
호주의 약사들은 상황 인식능력을 가진 상담자의 역할을 맡아서 환자가 사용 중인 다섯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약품들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거지 투약 검토' 또는 가정 투약 검토 시스템이라는 것으로서 정부는 검토 작업을 하는 약사에게 건당 80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가 약사에게 환자의 약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약사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가 쓰는 약품 전부를 검사한다. 이때의 약품은 처방약품뿐 아니라 환자가 쓰는 자가 의료 약품도 모두 포함되며 약사는 검사 결과를 의사에게 알리게 된다.
약사는 이때에 투약 방법의 변경이나 철회 또는 일부 자가 의료 약품의 사용 중지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의해 과잉 또는 부적절한 처방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담역을 맡기 위한 약사의 특별 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상의 약국 등록 과정과는 별도의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발표회를 통해 본인은 우리나라에서의 의약 분업 체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말하고 있다.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전문기구들이 설립되면서부터 곧바로 공중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입법을 위해 투쟁을 개시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각 주정부의 법령은 약사로 하여금 OTC 약품의 판매와 조제, 그리고 약국 실무와 등록 표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다.
우리의 국가 약품 정책인 약사 급여 제도가 거두어낸 성공 또한 약국 자가 의료와 투약 검토 및 자문 분야에서의 약국 상황 인식적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약사들은 약품에의 절제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 계획 수립과 자가 의료를 통해 의사에게 조기 조회함으로써 공중 보건 의료에 기여해 올 수 있었다. 우리의 국가 약품 정책인 약사 급여 법령은 약품 단가를 통제하고 약국을 공급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대단히 안전한 전문분야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하였다.
정부의 협상 능력과 약사 급여 계획 제도에 채택되는 경우 약품의 판로를 넓힐 수 있다는 제조업계의 인식이 이루어낸 저비용 약품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약사가 개입함으로써 장차 투약 사고는 감소할 것이며 복약 규정의 준수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약품의 질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입원율은 감소하고 작업장에의 결근율은 낮아질 것이다.
약국 전문직능, 호주 정부, 제약 산업, 그리고 의료 전문가 사이의 동반자 의식은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2002-10-07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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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유럽의 환자중심의료와 약국실무의 도전방향
Bente Froekjaer (덴마크·FIP 집행위원회 위원)
약국시스템 자유화… 처방전의 일반명
약품대체 시도
효율적인 약품치료 제공 위해
의사·개국가 협동체제
전문적 약국실무
유럽의 개국약국이 목표로 하는 바는 약품의 적절한 사용에 기여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약품을 정확히 사용하고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 시켜주는 일이다.
소속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국약국들은 처방의들과 함께 소비자의 약품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약국은 처방의와 약품소비자 양자를 존중하면서 그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처방약품이나 비처방약품 모두의 경우에 다 적용되는 역할이다.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포함한 약국의 모든 행위는 제약산업과 약품도매상의 업무와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북유럽의 경우 약사와 의사의 행위는 오래전인 16세기부터 분리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약품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 내에서는 아직도 일정분야에 한해 조제의사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개국약국은 특히 개인의 약품사용과 관련하여 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예방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개국약국은 소비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은 무엇이든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적의 접근성과 최단기의 치료개시를 위해 필요약품은 재고로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재고가 없는 약품의 생산은 최단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약품비용
유럽에서 일반대중의 약품비용은 전반적인 질병치료 비용의 일부이다.
개국약국은 보상과 계산, 그리고 사회를 대신하여 관련당국에 통계정보를 보고하는 일들을 맡고 있다. 일반대중은 약품비용의 변화추이라든가 개국약국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추이같은 것들을 다른 것과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약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때 다른 보건의료분야와 사회전체에는 올바른 약품치료에 의해 병을 다스리는 환자들의 개선된 삶의 수준과 같은 어느 일정범위의 절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직장의 결근율이 낮아지거나 아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병원에의 입원율도 감축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약국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가장 현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약국시스템은 각각 1998년과 2001년에 자유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통제도 해제되었으며 이는 자유경쟁이 약품단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화의 주된 배경은 비용을 절약하라는 바램이었다. 이들 국가의 약품단가는 대단히 높았고 자유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약품비용을 낮추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는 인구 밀접지역에서의 약국수의 증가와 고용 증대뿐 약품단가는 낮추어지지 않고 있다
처방전의 일반명 약품대체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또 다른 가격통제시스템으로 병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일랜드와 영국뿐이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약국은 의사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명 약품대체를 할 수가 있다.
슬로바니아와 스페인 및 포르투칼의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협회와 의사회는 일반명 약품대체가 의무화된 약품리스트를 작성한다. 약사는 이 리스트에 등재된 제품 또는 물체의 처방전을 받게되면 그 처방제품이 이미 최저가 제3제품으로 가격분류가 되어있지 않는 한 그보다 더 싼 제품으로 대체해 주어야만 한다.
스위스의 경우 저가 약품으로의 대체권은 약사가 가지고 있다. 의사는 브랜드 제품으로 처방해야 할 건전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체를 반대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대략 30년전부터 대체를 시행해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약사들은 신규치료가 시작될 때마다 환자에게 권유하고 의사에게 통보하는 한 일반명 약품 대체를 허용 받고 있다.
약품의 안전한 유통
의사와 개국약국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약품치료 제공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 각 개인이 올바른 약품을 수렴하고 올바르게 복용하도록 하는 일은 개국약국의 의무이다.
환자와 약품에 관련된 처방전의 필요 정보는 모두 꼼꼼히 점검되어야 한다. 개국약국은 또한 투약용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사용목적에 관련된 지시사항이 옳은지, 치료기간이 유효한 치료절차에 맞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조사 확인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여러 가지 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약품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처방전 관련 컴퓨터시스템에 약품 상호작용프로그램을 비치하고 있다. 환자의 약품 프로필을 컴퓨터에 저장시켜두면 한 사람의 환자에게 두 가지 약품이 투약되어 상호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컴퓨터는 이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약품상호작용은 통상 그 중증도에 따라 등급화되어 있다. 등급이 중증인 경우에 약국은 의사와 접촉하여 공동으로 해당환자에게 알맞은 치료방법을 찾아낸다.
투약의 적합성여부는 또한 환자가 앓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이나 아니면 예컨대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다른 측면을 감안하여 평가되고 있다.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약품을 처방한 의사와 연락을 해야 한다. 처방약품을 조제할 때 개국약국은 환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언과 안내를 한다. 약품의 효과, 가능한 부작용,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
약품치료를 위한 협동
북유럽국가와 기타 유럽국가내의 개국약국은 가능한 한 최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긴밀히 함께 작업하고 있다. 작업의 출발점은 언제나 환자의 자가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데에 있다.
개국약국은 약품을 취급하면서 환자에게 약품사용법을 안내하고 이미 의사가 준 정보를 지원한다. 흔히 환자가 약품을 수령할 때 질문들이 제기되므로 의사와 개국약국은 환자가 얻는 정보를 상호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국약국은 의사와 기타 보건전문가들과 협동하여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 가장 합리적인 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서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환자치료에서의 의·약 협동”에 관한 FIP와 세계의사회간의 공동성명에서 바람직한 협동의 약식이 만들어진 바 있다. 스위스의 품질 써클은 의사와 개국약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품질써클이란 한 지역에서의 의사와 개국약국간의 양식화된 협동 형태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단가와 품질에 초점을 두고 추천 약품리스트를 만든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형태의 주도권 행사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이며 심지어는 이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들이 이미 품질써클로 인해 약품비용을 절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증진
질환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은 오늘날 북유럽국가 보건정책의 핵심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일년 내내 수없이 많은 소비자와의 접촉은 약국에게 건강증진 행위를 시현하고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는 독특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개국약국은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나쁜 영양섭취습관,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문제점이 큰 분야들에 특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국약국의 주목표는 다양한 상담행위를 통해 건강한 생활약식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약국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미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첫 번째 서비스는 금연서비스로 현재 수많은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또 다른 대중화된 서비스인 체중감량코스 역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약국이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중의 하나는 만성질환자의 정확한 약품사용을 지도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질환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며 보건분야 즉 병원 등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피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또한 상담을 보충하는 다양한 테스트와 검사를 실시한다.
다른 문제점을 찾게 되면 환자는 다른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보낸다.
의약서비스에 대한 보상
다수 국가에서 의약서비스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상을 받는 추세에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위스가 이러한 추세를 선도한다.
FIP의 개국약국 부회에서는 이들 선구자들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취득 관리하며 어떤 서비스가 보상대상인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약국은 전문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제9조 `약국계약자는 각개 처방약품의 조제와 공급에 앞서 처방전 수령대상자의 약품치료를 약사가 검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급을 보장받는다.
스위스의 유통과 기초서비스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바뀌고 있다. 제품마진이 낮아지는 대신 약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특정 및 부가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에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요금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약품의료, 관리의료, 개입과 사후관리 등이다.
영국에서 보상받는 서비스는 투약검토, 투약관리, 약품의료, 개인적 의료계획 등이 있으며, 중간의료, 입·퇴원 계획수립 같은 잠재적 서비스도 검토 중에 있다.
결론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 약학전문가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은 사실이며 이는 다른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은 약국의 일상사가 되었고 비처방 약품들은 약국에서 사라져가고 있으며, 일반약품 대체에 의해 약품단가는 계속 내려만 가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부의 인정과 보상을 받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해서도 그 초점을 제품보다 환자에게 두려는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약국이 약품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약국은 그들이 사회와 개인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 따른 대가 또한 얻고 있다 .
우리의 미래는 아마도 사회와 고객 개인으로부터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다. 우리 함께 열린 마음, 전문가 정신과 창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에 임하도록 하자.
2002-10-07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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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관리 의료하의 미국 약국 실무:그 현재와 미래
Jose P.B.Gallardo
(FAPA초대회장·현 명예회장)
·각 주마다 실무 규정 차이 있고
2년마다 면허 갱신
·약사, 치료 성과 개선으로 비용 절감
간접적 기여
미국 약국
약국 실무
미합중국의 약국실무 규정은 각 주마다 별도로 정해진다. 각 주의 약국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법적으로 관장하고, 약국실무를 지배하는 규정과 법규를 발의한다. 면허 소유자는 2년마다 그들의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기타 규정의 준수에 관한 증빙은 약국 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의 면허 약사는 34만3,816명이다.
약국 기사
약국 기사는 면허 약사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
조제권
조제권은 의사, 정골의사 등과 같은 타직종 전문인들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의사의 조제는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다.
봉사료
보건비용을 조달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는 방법이다.
발급되는 처방전의 비용 또한 상당히 다양하다. 비용은 처방전의 소유자나 약사가 요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변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약품 비용 더하기 일정율의 마진 또는 고정 전문 서비스료나 변동 전문 서비스료, 특정고객에 대한 신용혜택, 시간의 서비스, 배달 서비스, 기타.
관리 의료로의 추세
정부 프로그램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개입이 확장되었다. 보건의료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새로운 배달 시스템의 필요성을 낳았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 사회 보장 수정 법안에 따른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수혜자가 됨.
- 메디케이드 : 빈민층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연방과 각주의 공동 프로그램
건강 유지 조직 (HMO)
1973년 닉슨 대통령은 건강 유지 조직 (HMO)법이라 칭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 25인 이상의 피고용자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HMO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제공되었다.
사설 및 공중 보건 의료
의료보험 - 사설 분야
사설 보건 의료는 피고용자, 피보험자, 중간 소득자와 서비스 당 요금 지급안 (Fee-For-Service Plan) 체제의 사설분야를 이용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의료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독신자나 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자가 임금공제 방식으로 공동 부담한다. 피고용자는 의사, 병원 또는 약국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보험회사와 관리 비용 보상에 대한 특수 계약을 맺는 자가보험 방식으로 보건 혜택을 얻고 있다.
미국 전체 보건의료비용의 50% 이상이 사설분야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설분야에서의 보건의료 비용은 상승 추세에 있다. 경제적 상태가 보건의료의 상승 및 하강 곡선에 영향을 준다. 특정 질환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비용도 또 다른 영향요인이다. 입원기간의 감소는 피고용자가 보다 일찍이 일터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이는 비용의 전체적 감축에 기여한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
공중 보건 의료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의료는 다음과 같다.
△군사의료, 향군관리 (VA), 시민 보건의료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CHAMPUS), 인디안 보건 서비스 (IHS), 실업자와 보험 비가입자 및 저소득 미국인을 위한 지방 정부 보건 의료. 현재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 (CMS)로 알려져 있는 보건의료 재무 관리처 (HCFA)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서비스 양자를 관리한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정부 프로그램이다.
경쟁의 관리
사적 소유권
자유 경제 체제하에서 사업상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약국은 대개 사업으로서 운영된다. 드럭스토어나 약국의 소유권은 약사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체인 스토어
각 지방과 지역에 체인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법인으로 소유된다.
가격 책정
경쟁은 대개 “낮은” 가격을 유발한다. 자기 동네에서 점포를 열고 있는 약사들은 저가의 처방 약품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많은 약사들은 단체 구입을 통해 제품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 약사들은 사업가가 되어 끊임없이 사업진흥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개의 산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약사들은 처방약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의 동반자인 환자 - 3P
환자들은 자신의 보건의료 관리에 있어서의 동반자가 되어야만 3P(의사-환자-약사) 모두가 승자가 된다.
관리 경쟁하의 일반명 약품
의약품의 역할
의약품은 전체 보건 의료 비용중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보건 의료비용은 그 비용지출 당사자들의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수익자인 피고용자는 처방약품 비용을 자비로 지출한다. 미국 정부는 대다수 미국민들이 사용하는 약품 비용을 대납해 주지 않는다.
전체 보건 의료비용의 대략 8%만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우선적인 관심사가 처방약품 복용이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에 쏠리고 있다.
일반명 약품의 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처방전 비용은 낮아져야만 했다. 약품대체는 정부와 보험회사 모두가 요구하는 바가 되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일반명 약품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좋은 현상이다.
OBRA 90
OBRA 90 (총괄 예산 수정 법령)이 발효된 이후 제약회사들은 평균 시장가격 (AMP)의 15.7% 또는 평균 시장 가격에서 시장 내 최저가를 뺀 금액을 주정부에 보상하게 되었다.
의료 집단 영업
의료 집단 영업의 정의
의료 집단 영업이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조직으로서 3인 이상의 의사로써 이루어지며 이들 의사는 영업 관리, 시설, 기록, 그리고 인원을 공유하면서 의료 실무에 종사한다.
MGMA
의료 집단 경영 협회, 이 협회는 9,392 보건 의료 조직의 17,600명의 회원을 가졌고 그중 6,838개 조직이 150,632명의 전임(FTE) 의사로 이루어진 의료 영업 조직이다.
HMO-PPO/메디케어-메디케이드
HMO 약국
월 평균 보험요율은 개인의 경우 1999년의 155.93불에서 159.71불로 2.4% 높아졌고 가족 당으로는 전년도의 451.42불에서 462.48불로 2.5% 높아졌다.
약국 수익 구조
외래 환자 처방 수익을 제공하는 HMO 보건 급여안의 전체 비율은 1999년에 98.8%, 2000년에는 99.8%였다. 그러나 처방 수익을 받는 HMO 가입자 비율은 전년도의 94.1%에서 93.0%로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 한편 처방 약품 공제가 없는 HMO 비율은 2년 연속 줄어서 1999년의 95.7%에서 94.8%가 되었다.
DUR
약품 효용 검토 (DUR)를 하는 HMO 비율은 증가했다. 공식적인 DUR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조사된 HMO 조직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어 1998년의 92.6%에서 1999년에는 93.9%로 그리고 2000년에는 96.2%가 되었다.
메디케어 통계
HMO 보건 급여안의 메디케어 수혜자 가입 수는 1999년의 680만에서 2000년에는 670만으로 소폭 감소했다.
우선 공급자 조직
소유권
대부분의 PPO 조직 소유권은 전통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조사대상 PPO (98.8%) 조직은 2000년도에 관리 약국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관리 약국 프로그램
거의 모든 PPO 조직은 관리 약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000년도 조사 대상 PPO의 98.8%가 관리 약국 프로그램을 썼다.
약국 공급자
약국과 직접 계약하는 보건 급여안 비율은 줄고 있다. 2000년에는 조사 대상 PPO의 70%가 지방 약국 공급자 네트워크와 주계약을 맺었다.
제도적 요약
MHS 약국 비용
선정된 복수병원 시스템 (MHS)에서의 의약품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12개의 정부 MHS에서 퇴원당 의약품 비용은 1999년의 430불에서 463불로 7.7%가 올랐다.
약품 수혜 카드
약국 수익 관리자 (PBM) 역할
MAC 제도는 브랜드명 약품에도 적용되었다. 조제료나 전문 봉사료는 투자비용 (COI)과 상관없이 고정 가격이 되었다. 약품 비용 (AWP)도 할인된다. 할인율은 PBM 마다 다르다.
가격 책정 전략
- 다단계 공동 부담 방식
고가의 공동부담은 의약품 비용의 일부를 환자에게 전가시켰다. 이 결과 지급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축적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신약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의한 비용 절감은 예상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실패의 주원인은 공동부담수준이 동일 등급 내에서의 다른 약제들과 일반명 약품 또는 선호하는 브랜드명 약품사이의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광범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속 멤버가 가격상의 차이를 제품의 의료 효과보다 낮거나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약 회사의 입장
미국의 정치 발전은 약품 제조업체로 하여금 메디케어 약품 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에 앞서가려는 의도로 일정 연령층과 소득집단에게 선택적으로 할인을 제공하게 한다.
할인 카드
제약회사는 처방 할인 카드들을 뒤섞어 내놓았다. 현재 150개 이상의 약품에 4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Abbot Laboratories, Astra Zeneca, Aventis Pharmaceuticals, Bristo-Myers Squibb, Glaxo Smith Kline, Johnson and Johnson, Novartis Pharmaceuticals 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비용 절감을 위한 약사 역할
미래
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시하고 약사가 증폭시키는 치료 성과의 개선을 이끌어 낼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약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환자에게 최대한으로의 상담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2-10-07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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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한국의약분업제도의 미래와 바람직한 약사 역할
고가약 선호, 약품비 증가…경제적 평가 수행
우수약국관리 기준도입·지식정보화 기반 구축
복약지도·맞춤약제서비스 제공자 역할 강화
이의경<보사연 보건지원팀장>
보건 의료 환경과
약사 역할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나타냈다. 과거 전문의약품 (예:항생제)의 자가 투약 현상이 의사의 처방영역으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 효과의 하나이며 이러한 전환으로 말미암아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거친 후에야 투약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는 분업 도입당시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고가의 브랜드 약품들이 저가의 일반명 약품보다 선호된 탓에 약품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건강보험은 분업 이후의 약품비 증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의약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
보건의료분야는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진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정보의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은 자신이 복약하는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결국 의약품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과학기술 발달과 신약의 도입.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신약이 기존의 약과 차별성이 있기는 하나 가격이 비싸므로 그 치료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약사 역할의 비전
전문직능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때만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며 약사 직능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변화는 약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향후 의약분업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고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 소비자 의식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 약품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약품비의 절감과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약사는 첫째 약에 관한 의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의사의 처방행태는 오랜 관행으로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고, 처방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약사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고 의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비합리적 처방관행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환자에 대한 친절한 약 상담원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약사법을 통하여 따라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용법과 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약 이름이나 효능, 부작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중점 복약지도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맞춤 약제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환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약용량을 조절하는 TDM이나 종합영양수액(TPN)의 조제, 약력관리 등은 약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임상서비스이다. 이러한 임상서비스는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병원 약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병원약사는 임상약제 서비스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다각적·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약이 신체에 미치는 생리적,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한 효과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 약품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약품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한국에는 참조가격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기준가보다 비싼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가므로 약사들은 환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약품사용의 비용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 및 환자에게 약물사용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약국교육의 개선
새로운 약사역할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방안
의약학의 발달에 따라 의약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약물간의 상호작용 등 새로운 지식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국민과 의료진에게 보다 양질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의 자격요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 정비방안 등 약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국약사의 주된 기능은 1차 보건의료의 담당자로서 경질환에 대한 파수군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현재는 약의 전문가로서 약의 부작용 및 상호작용에 대한 이중 점검자로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위하여 실용적인 약학지식의 보충 이외에 환자 상담기법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변화과정에 원활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달리 보다 다양한 의약품에 대하여 깊은 임상약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제품중심의 교육에서 환자중심의 교육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우수약국 관리 기준의 도입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약국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제반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국업무수행기준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세계약학연맹(FIP)이 1993년 9월 동경 FIP대회에서 채택한 우수약국관리기준(GPP)이 있다. 우수약국관리기준은 약사에 의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적절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본 기준에서는 약국운영의 사명을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제공, 국민과 사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조언 및 정보 제공, 약국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 참여 등의 3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는 질적인 약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GPP제도를 도입하여 약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DUR의 활성화
진정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이외에 의사의 처방에 대한 검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분업 도입 단계에서 의사들의 오랜 처방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약사의 처방 검토 작업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의 OBRA 90에서는 의사의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인 DUR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DUR을 활성화해야 한다.
비용 효과적 의약품 사용을 위한 재정적 유인
고가 의약품의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명 의약품과 기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관리의료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듯이 의사의 비용 효과적 처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고가 의약품의 장단점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고가 약품 처방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환자와 약사는 약품의 질적 측면은 물론 비용에 대한 인식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가약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건강보험에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저가 약품비 부분만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다. 약사도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명 약품으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일반명으로 대체할 경우 조제료에 약간의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식에 기초한 약품 정보 시스템 구축
환자의 올바른 복약을 유도하고 약사의 조제 및 의사 처방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정보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활용지향적인 정보화를 추구해야 한다. 의약정보 수요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창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할 때 어디서나 이해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일반국민이 의약품의 기본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표준화하여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신뢰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의약품 지식정보를 생산,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의약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약품정보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의약품 지식정보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화 등 효과적인 지식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자료 등을 활용하여 같은 전문과목 의사들의 평균적인 처방양상 및 의사 개개인의 실제 처방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을 의사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구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용 효과적 처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한 보험약품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 정책 입안자들이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안내자로서 약사의 역할을 개발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2-10-07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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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1세기의 보다 나은 보건 의료와 약사의 새로운 발견
디이터 슈타인바하 〈FIP 명예회장〉
약료,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약사의 새로운 역할”
환자 쪽 혜택 얼마나 잘 공감하는가에 도입여부 달려
금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의 우리 약국은 전에 겪어본 바 없는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과 약품의 지속적인 진보와 만성질환자수의 꾸준한 증가 등도 우리가 겪어야 할 금세기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진행은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대시킨다.
여러 나라들은 때때로 오랫동안 유지 정립된 국가 보건의료 정책들을 점검하여 그 기능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의학적 발전에 무제한적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각개의 방식에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정해져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의약분야에서의 모든 전략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약사들의 접근성과 기능성에 의지해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약사들은 누구에게도 약품에 대한 뒤지지 않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다른 보건 전문가도 이에 필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믿음은 절대적인 협동의 필요성이다.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감독 일체를 책임지는 현재의 독점권을 유지 보존하려한다. 의사들은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들과 책임을 공유하여 환자에 대한 약물요법을 개선하려는 생각이 없다. 의사들은 그로 인해 개인적인 소득과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은 발상을 전환하여 환자를 자신들의 전문행위의 중심에 놓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약품과 기타 장치를 파는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약사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매출을 늘리고 더 많은 마진을 얻는 일 일 뿐이다.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란다. 환자들이 무엇인가 더 많은것을 시스템으로부터 요구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그에 대한 지출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적절한 조절 능력이 없다. 정치인들은 대개가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가올 선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약품의료란 환자의 삶을 수준 높일 수 있는 명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약사에게 약물요법을 책임지게 하는 의료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약사의 새로운 역할인 것이다.
몇 년 전 유럽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기초의료는 약물요법이 처방유무와 관계없이 개국약사의 업무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국약사는 치료의 입안, 합리적 실현 및 관리에 있어 다른 보건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처방약품에 의한 치료문제에 있어서 약사의 영향력 증가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머지않아 의사와 제약 산업은 제품선택과 환자관리에 있어서의 약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 국내약품 기록 보관소에서 간행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래시설에서의 약품관련 이환율과 사망률에 따른 비용은 미화 8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약품과 관련된 입원비용이며, 투약에 소요되는 매 1달러마다 약품관련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1달러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품의료의 기본 목표는 따라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상호작용, 중복치료, 알레르기의 방지 또는 조절
△약품 복용 시의 비용효율 보장
△약품 부작용의 검색, 방지 또는 최소화
△최대한의 치료성과 달성
△약품 관련 문제점에 의한 응급실, 의사 진료실 방문 및 입원 횟수의 감축
△복약 규정 준수율 고취 및 임상과의 개선
그렇지만 약품의료에 대한 지상의 목표는 환자 건강한 삶의 수준을 최적화하고 긍정적인 임상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약사의 새로운 역할이며 이 새로운 역할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특성을 필요로 한다.
약품의료는 환자와 약사 사이에 어떤 전문적인 관계가 확립되고 그 관계가 보살핌, 신뢰, 열린 마음의 의사소통, 공동의 의사 결정 등을 기초로 유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약사는 환자의 복지에 우선권을 두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전문지식과 기능을 환자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환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고 기호를 표현하며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특정정보를 수립, 분류, 기록 검색 및 유지 할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 환자정보는 기밀관리 돼야 하며 필요 적절하게 보완되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특정 환자의 의료정보가 평가되고 처방약품들이 쓰이는 경우에는 환자와 처방의를 포함한 치료 계획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약사는 치료의 복잡성과 환자가 계획을 따라줄 가능성과 비용이라는 문제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료 계획은 환자의 파일에 기록해두고 다른 보건의료 제공자들에게도 적절히 통보해 주어야 한다.
약품의료의 도입과 장래의 채택여부는 약품의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치가나 의료관리자, 그리고 다른 보건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치가와 보건 정책 관리자 및 보건 의료 구매기관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모든 운영조직에서 약품의료로부터 얻어지는 비용효율성에 대해 과시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서로 다른 보건의료 시스템들에 각각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제품군을 만드는 일이다.
몇 해 전 스톡홀름에서 개최 되었던 FIP 대회 기간 중의 워크숍에서는 약품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처방약품과 OTC 약품사이에는 아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 후 3년이 지나 FIP 평의회는 자가투약을 포함한 자가의료 문제에 대해 검토하면서 약품조제 이외의 약사의 의무로서 환자와의 상담과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추가로 채택하게 되었다.
제약 산업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Glaxo-welcom사의 최고경영자이고 `제약회사 협회 국제연맹'의 전임회장인 Richard Sykes경은 보건의료상의 가치 개선에 대한 수요는 OTC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이 분야야 말로 약품들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조언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의약품의 광고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반대중에게 있어서 비처방 약품의 효력과 그 구입처를 알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약품의 광고는 제어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비처방약품의 판매를 약국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 약품을 팔 때마다 전문적인 조언이 붙는다면 공중보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믿어 의심치 않다.
그럼 왜 약국에서 판매를 전담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네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들은 약품에 대해 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지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어떤 다른 보건 전문가도 이에 필적할 수 없다.
둘째, 우리들의 약국에는 숙련된 지원 인원이 있다. 이들이 받는 훈련은 약품을 취급하는 다른 어떤 소매점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훈련이다.
셋째, 약국은 특별한 방식으로 약품을 취급하는 일련의 시설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약품을 일반상품으로 다루지 않고 보관과 사용에 특수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로 취급한다.
네 번째, 개국약사들을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약사들은 하루 중 상당시간 약국에 있으며 이들과 만나는 데는 선약이 필요하지 않다.
FIP는 평의회에서 “제품 선택에서의 약사의 권위”라는 발표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반명 약품 대체”를 다룸에 있어서 “치료상의 상호교류”에 특히 주안점을 둔 발표문이다. “치료상의 상호교류”란 환자에 대한 약품치료시 의사와 약사 양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결합한 상호 동반자 정신에 대한 규정인 동시에 조제행위를 처방의사와 약사 간에 종전에 결정되고 합의된, 또는 처방의와의 개별적 사전 상담에 따른 프로토콜에 입각한 치료적 대안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일반명 약품의 사용실태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덴마크,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는 일반명 약품은 적어도 물량 면에서 전체 약품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저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일반명 대체가 법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처방의가 일반명 약품의 대안을 수용하는 곳에서는 일반명 의약제품을 선택하는 책임은 약사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며, 나아가서 처방전과 같은 전문적 의사소통의 경우 일반명의 사용이 더욱 조장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정책이다.
끝으로 미래를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 약사상을 만들기 위해 WHO/FIP 공동연구팀은 밴쿠버의 대회장에서 서로 만나 다음과 같이 “약사의 일곱 별자리”를 형상화하여 그 역할을 요약해 보았다
△약사는 개인과 집단에게 의료 서비스를 베푸는 의료 제공자이다.
△약사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의 과정을 평가하고 통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원의 적절하고 비용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의사 결정자이다.
△약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상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사 소통자이다.
△약사는 다른 보건 의료 제공자와 함께 구성한 다목적 팀의 리더이다.
△약사는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약사는 약사로서의 경륜을 쌓기 위해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평생의 학습자이다.
△약사는 다음 세대 약사들의 교육과 훈련을 도울 책임이 있는 교육자이다.
2002-10-07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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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한석원 대회장 대회사 전문
존경하는 k. c. Chen 회장님, FAPA 회장단 및 이사 여러분, Peter kielgast FIP 회장님, Dieter Steinbach 박사님을 비롯한 연사여러분, 그리고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회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님, 이명박 서울특별시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시아약학연맹 제19차 서울대회에서 여러분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에서 400여명의 대표들이 서울에서 자리를 함께하여, 약학인들의 미래에 대하여 토의하고 화합을 다지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남쪽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37억 아시아인의 시선이 집중된 아시안 게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새희망, 새아시아 “(New Vision New Asia)라는 슬로건아래 44개국의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와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마당에 모여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아시아의 약학인들이 서울에 모여 “약국을 통한 효율적 환자관리”라는 주제로 학술 및 문화교류의 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제도는 지난 2년간 수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진통의 과정은 의료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기능을 발전시키려는 외로운 도전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환자로부터 신망을 받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FAPA대회는 약사의 역할 재조명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강연과 심포지움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한국의 약업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약업박람회가 병행되며 제약산업과 병원약국을 살피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거울에 비추어져 21세기에 새롭게 부합하는 약사직능의 희망을 가꾸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FAPA대회는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됩니다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시아 약학인들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리라 확신하면서 4일동안의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제19차 서울FAPA대회 조직위원회 김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FAPA회장단과 각국 약사회장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약학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2002-10-05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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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김희중 조직위원장 환영사
이 자리에 참석하신 FAPA 회장단, FIP 회장 각 국 약사회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정중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국내적으로는 보건의료 100년 사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참 건강권인가를 극명하게 조명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된 실체를 통해서 약학인의 참모습을 펼쳐 보이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국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입성은 지구촌 곳곳의 병약한 사람들에 대한 희망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넉넉한 메시지를 안고 갈 사자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동안 저의 FAPA 조직위원회에서는 몇 차례의 브로셔와 News letter를 보내드렸듯이 행사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Asia 약학인들의 현주소를 읽고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뒤처진 보건의료 제도를 재음미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성심, 성의껏 준비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기득권자들의 사욕, 횡포로 건강한 삶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Asia 권의 보건의료사를 점검해볼 때 세월의 흐름에 편승조차 할 수 없었던 낙후된 오늘에 대해서 우리 약학인들은 책임과 역할을 반성해야합니다.
보건의료속의 약학인의 위치와 기능이 과연 균형맞게 조화롭게 관여되어있는가 말입니다.
늦게나마 대한민국 5만 약사는 분연히 잠을 깨고 무엇이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직능인가, 무엇을 위하여 약사 직능은 존재하여야 하는가를 심도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권을 특정국,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와 약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건강권이 특정인을 위한 비밀병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편익이 우선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제도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관련 보건인들의 독선과 기득권이 없어지고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써 치료의 질이 높아지고 양질의 투약과 Service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직능간의 조율, 협조 무드가 창출되며 직능간의 연구열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몫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목적의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년간 대화를 했고 협상을 했고 투쟁을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좌절로 점철된 어제와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희망과 가능성을 읽기 위해 Asia권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관련국 약학인 여러분!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도도한 흐름을 읽고 FAPA 대회의 수준 높은 논문 발표를 통해서 선진의료를 향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합시다.
오늘 제약, 병원, 공직, 학계, 개국가에 관여하시는 지구촌 곳곳의 저명한 약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계의 오늘과 내일을 조명합시다.
완전의약분업이라는 선진 의료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모양 창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4일간 열리는 FAPA 대회는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고 지구촌 곳곳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참 약사상을 서울 선언으로 영원히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5만 약사는 FAPA를 통한 아시아권의 단결과 화합의 장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회에 참석하신 소중한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한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10-05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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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축사
친애하는 K.C. 첸 아시아약학연맹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아시아약학연맹 회원국 대표약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시아약학연맹 제19차 총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아지역 약사단체간에 약학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 정보교환을 통하여 각국의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지난 1964년 창설된 아시아약학연맹(FAPA)이 매 2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창립이념을 되새기고,
회원국간의 유대와 친목을 보다 돈독히 해 왔던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982년 제9차 총회 이후 20년만에 대한약사회가 주관하여 다시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가슴 벅찬 기대와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가장 안전하게, 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약국을 통한 효율적 환자관리"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의약분업시대의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약사역할' 심포지엄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어느 국제대회 보다도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보건복지부는 생산적 복지정책과 제도가 서민대중에 뿌리를 내리도록 더욱 내실화하고 의약분업, 건강보험 등 여러 개혁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책수요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 언론,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점진적, 단계적인 정책 집행에 국민적 합의와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중산 소외계층과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정보지식격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겸한 종합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약사 및 약사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착단계에 돌입한 한국의 의약분업 현황을 각국에 소개하여 한국의 분업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번 FAPA대회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그 주제 또한 의미심장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 아시아지역의 약사대표가 참여하는 이 대회 기간 중에 청주 오송단지에서는 국제바이오엑스포가 열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36억 아시안의 잔치 제14회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어 온 나라가 국제적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을 찾은 여러분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할 것이며, 오랜만에 서울을 찾아주신 각국대표들께서는 우정어린 행사를 통해 한국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회원국가간의 유대를 다지고 각국의 약사와 약국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보강은 물론 아시아인의 보건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기원하며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10-05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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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축사
오늘 아시아 제국의 귀한 손님들을 초청 한 가운데 정도 6백년이 넘는 유서깊은 수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19차 아시아약학대회의 성대한 개막을 온 시민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약학제전인 이 대회가 동남아의 중심도시인 서울에서 열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서울방문을 시정을 책임지고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내외 약학인 여러분들은 약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전문직능인들 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5만여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약학인들은 경향각지에서 국민보건의 최일선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며 막중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속에서도 매우 희생적으로 국민건강을위해 헌신하시는 전문직능인들 이십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앞장서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어느 직능인들 보다도 서울시의 발전에 가장 많은 협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약학인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민을 대신해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해 주실것을 시정의 책임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져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제 32대 민선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신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일성으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바 그대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로 청계천의 복원을 비롯한 21세기의 ‘서울신화’를 기필코 창조해 내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발전상을 관심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서울의 신화를 훨씬 앞당길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부디 약학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열렬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성대히 막을 올리는 제 19차 아시아약학대회가 모든 일정을 통해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의 어느대회 보다도 훌륭한 결실을 거두는 뜻깊은 서울대회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아시아약학회의 ‘K. C. CHEN’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께서는 서울에 머무르시는 동안 부디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과 발전상을 잘 살펴보시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즐거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회를 주최하신 대한약사회 회장이신 한석원 대회장님, 김희중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약학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축하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10-05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