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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경영활성화 위한 생약제제
안혜순
약국, 한약 처방수 100방 국한
십전대보탕·귀비탕 등 응용 노력
실제 임상에서 임상가들이 즐겨쓰는 처방이 있다. 실제 실용 할 수 있는 처방은 동의보감 처방 8,000여 방이 있고 방약합편 554여 방 증보판은 조금 더 처방이 들어있다. 애석하게도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을 위한 처방수는 100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한약 발전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필자는 믿으면서 응용할 수 있는 몇 개 처방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피로증후군 해소와 보기보혈에 대한 약물연구
십전대보탕
당귀, 인삼, 백출, 작약, 숙지황, 황기, 육계, 감초, 생강, 대추(사물탕+사군자탕+황기, 육계)
본방은 원래 황기, 육계가 없고 침향과 목향이었으나 이동항이 목향대신에 황기로 익기하고 침향대신에 육계로 온혈을 시켜 기혈구쇄 음양 전신쇠약을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그 까닭에 십전(十全)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원전적응증: 십전대보: 일절기혈허손 혹 배가 인삼 황기 육계
임상적용:기와혈이 허약할 경우 대체적으로 비위와 중초도 허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에게 십전대보탕을 복용시키면 그중 고한성의 백작약이 위장을 더욱 냉하게하여 복통과 설사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중초의기를 응축시키고 상초와 하초간의 기의순환 장애를 발생시켜 인체생리 기능의 역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보중익기탕
인삼, 백출, 당귀, 진피, 시호, 승마, 황기, 감초
치노역태심 음식실절 허번자한 권태.
비록 당귀가 배합되어 보혈을 한다고 하나 승마와 황기로 자칫 양기를 지나치게 상충시켜서 흉비증과 심번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환자가 아무리 피로감과 기·혈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증을 호소 한다해도 방제를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가 부족하면 화생토 불량으로 반드시 비위가 허냉하고 식욕과 소화기능이 불량할 수 있으므로 이런 환자에게는 우선 먼저 중초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부작용이 없는 방제를 선별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귀비탕
당귀, 용안육, 산조인(초), 원지, 인삼, 황기, 백출, 백복신, 목향, 감초, 생강, 대추
건망문 치사여과도 노상심비 건망 정충
주작용: 원기보충-인삼 황기
중초보강: 백출 감초
비위진액보충, 식욕증진: 원육
안신진경: 원지
식욕증진과 소화기능이 좋아지고 자율신경 조절능력이 중초허냉자에게도 부작용 없이 원기가 보충된다.
비위허약자에게는 달고 따뜻한 약으로 보온해 주어야하며 비장을 차게해서는 안된다.
비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을 보강해 주므로 안심이되고 평안해지며 심비를 해복시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치료한다.
자음강화탕
당귀, 백작약, 숙지황, 백출, 진피, 황백, 맥문동, 지모, 생지황, 감초, 생강, 대추
허노문 치음허화동
음허화가 발동하여 열이나고 기침하며 가래를 토하고 숨이차며 도한하고 입이 마른것을 고친다. 본처방은 신수부족으로 허화가 상동하여 신수가 능히 이를 제화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음허화동증이라 화며 이 증상은 화극금 하므로 조열 도한 해수 천식 가슴이 뭉치고 뻐근함 소변불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동덕여대 약대 졸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
2003-09-17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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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이숙연
·서울대약대 졸
·삼육대학교 약대 교수
·대한약사회 한약위원장
“생약·한약 뗄 수 없는 약학
표현 차이일뿐 의미 양분 안돼”
1) 생약(生藥, crude drugs)
의약품의 일종이며, 천연으로 산출되는 자연물을 그대로 또는 말리든가,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삼는 것.
한국의 의약품 공정서(公定書)인 `대한약전(大韓藥典)'에는 생약이 152종 수재되어 있으며, 생약에 관한 통칙조항(通則條項) 및 생약의 공정시험법이 규정되어 있다. 1985년 처음으로 생약(한약)규격집이 만들어져 현재 약 530여종의 생약(한약)이 실려 있다.
생약을 연구하는 학문을 생약학(生藥學:pharmacognosy)이라고 하며 현대 약학의 중요한 분과의 하나이다. 생약학은 생약의 기원·형상·성질·성분·약리작용·응용 및 용량(用量)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예전 한의학에서는 생약학을 본초학(本草學)이라고 하여 나름대로의 체계적 발전을 이룩하여 왔고, 서양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herbalogy 또는 materia medica 등의 학문이 있었다.
앞으로 새로운 치료의약품의 개발은 생약을 성분적으로 연구하는 천연물 약학에 크게 기대된다. 한국의 생약연구기관으로는 서울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구 생약연구소)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비교적 생약자원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생약의 연구·개발 및 생약의 재배·생육 등에 의하여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또는 수출생약에 의한 외화획득 등이 기대된다.
2) 한약(韓藥)
중국 한(漢)나라 때 체계가 잡혀 발달한 동양의학에 쓰이는 의약품.
한약은 약 4천년 전부터 중국에서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에는 신라 초기에 수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동물·식물·광물 등 자연계의 여러 물질에 걸쳐 가려 쓰여지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식물성이다. 거의 생약 그대로를 한의약 이론에 입각하여 처방·제제하여 사용한다.
3) 생약학의 역사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 서방문헌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리아 사람들이 기록한 점토판 Clay Tablet(B.C 3~4세기로 추정됨)이 있고, 또 에베르스 파피루스는 이러한 사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폭이 약 30센티, 길이가 약 20센티이며 116column으로 되어 있으며, 상형문자로 쓰여 있다.
현대 의약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동양의학은 물리요법에 있어서는 황제내경,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상한론, 그리고 본초에 있어서는 신농본초경이라는 한방의 대표적인 3가지 서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본초학 (本草學, Herbalogy)
한의학약의 기본이 되는 본초를 연구하는 학문.
약의 일원화의 차원에서 생약은 그 범주가 세계도처에 존재하는 천연약물을 총망라하며 한약은 그 중 동양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국한된 약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생약을 이미 교육받은 우리나라 모든 약의 전문인들에게 생약은 활용해도 되지만 한약은 100처방에 한해서만 응용하고 더욱이 95학번 이후 약대를 졸업한 약의 전문인에게는 한약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늘 답답할 뿐이다.
여기에서 끝으로 협의의 약의 일원화를 논하더라도 생약이 한약이요 한약이 또한 생약인 것이다. 효능의 표현도 쓰여진 단어가 다를 뿐 그 의미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는 동일한 약물의 조성이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효능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게 둘로 나뉘어져 이원화된 의미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특히 생약(한약)을 잘 활용하여 환자를 돌보는 약사들은 최근에 보완된 생약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고유영역인 과학적인 약사한약을 확고히 정립해 주기 바란다.
2003-09-17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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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기능성화장품
송경희
·숙명여대 약대 졸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위원
기능성화장품 브랜드보다 제품력이 승부수
고급화·카운슬링 강조… 범위확대·심사완화 요구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및 종류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미백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주름 개선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자외선 차단제품)
△기능성화장품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연구개발의 변화
기능성 신원료의 개발 가속화와 제제기술의 발달이 이뤄짐.
-소비자 인식의 변화
효능·효과에 대한 욕구 증대와 상품선택에 있어서 분별력 향상
-경쟁구조의 변화
기존 회사의 이미지나 브랜드력 보다는 기술이 우수한 제품이 경쟁력 확보 가능
-유통구조의 변화
기능성화장품의 고가·고급화에 따른 카운슬링의 중요성
-정부정책의 변화
세계 일류상품, 차세대 일류상품 선정 등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능성화장품 개발관련 문제점
1)의약품과의 차이점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과는 구별되는 명백한 화장품이므로 효능 부여에 한계가 있다.
2)시장 양극화 현상
기술축적 및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한 상위 대형 제조업체들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함께 기술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다.
3)기능성화장품 국제기준 필요
WTO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기준 및 감각에 맞는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능성 화장품 개발 관련 향후 전망
1)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신소재의 개발 및 유효성·안전성 확보 시급.
2)공동연구의 확대
차별화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화장품 관련기관 종사자 및 종사자들간의 긴밀한 상호 공동연구, 아웃소싱 연구개발의 활성화.
3)국제적 품질 경쟁력 제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화장품 산업의 세계화 촉진
4)타 산업 분야로의 확산
정밀 화학 및 바이오산업 등의 육성발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능성화장품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능성화장품 문제점>
1)기능성 화장품 범위의 제한
2)심사에 필요한 자료준비 어려움
-인체에 대한 경미한 작용의 입증이 어려움.
-일반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에 대한 위반사례 속출
-소규모 회사에서의 기능성 화장품 허가 취득의 어려움
3)품질관리 절차상 어려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등 허가 취득후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기능성화장품 개선방향>
1)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여드름, 비만방지, 모공 축소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필요
2)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과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 마련 필요
3)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완화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에 적합한 방법으로 간단히 입증될 수 있도록 함(시험방법, 시험기관 지정 등)
4)품질관리 절차의 완화
일정 주기별 품질검사 실시 필요
2003-09-17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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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건강기능식품
윤명선
·덕성여대 약대 졸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건강식품 취급률 5년내 20% 성장예감
주민 분포비율·성향 등 파악 타깃마케팅 전개
건강기능식품의 전망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취급율은 현재 5%선에서 향후 5년 내 20%선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OTC 제품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기법과 식품위생법의 중요한 차이
우선 건강기능식품법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 조절 또는 생리학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기능성표시와 광고가 허용된다,
반면 식품위생법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일반적 증진 및 주요성분의 기능표현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법 발효&약국경영 포인트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전망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시장은 90년대 초 2천억원, 2002년 1조2천억에서 올해는 1조5천억 시장으로 형성하며 약 17%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품목 수는 약 2,000품목으로 예상되고 있다.(건강보조식품 시장을 기능식품으로 추정)
△약국에서 고객에게
우선 기능성이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GMP급 시설에서 제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함께 제품의 법적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약물과 식물의 중간에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건기법상 질병발생 위험요소 감소가능이라는 표현사용도 무방하다)
△약국에서 약사의 대응방안
약국 환경에 적합한 전문화제품 구비를 위해 노력한다.
코디 기법의 향상으로 제품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약국에서는 초기에 권매하지 않는 새 제도의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약국에서는 가격질서 확립으로 불신조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계절별 제품변화로 다양한 고객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중기복용 환자 및 장기복용 고객의 차별화 시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 경영전략 수립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활용을 위해 기초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크게·주민분할·주민 유인·고객유치·고객확보·고객증대 등의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주민 분할은 고객의 남녀노소, 소득, 주수입원 및 직업을 파악해야 한다. 이어 주민접근은 한약에 대한 인식 전환에 나서고 식습관 등의 질문을 통해 성향파악에 나선다.
다음으로는 건강뉴스레터 및 POP 제작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어 첫 구매서 단골고객까지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의 가족 및 친지, 친구, 이웃 등을 통해 고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응용 경영전략 수립
비타민 등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차별성을 공략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한계점을 명시한다.
건강기능식품, 치료 보조요법제로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한다.
△확대 경영전략 수립
특정대상을 위한 집중 투여방안을 강구한다. 합리적 가격정책과 제품군의 선별이 중요하다.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요법 개발이 시급하다. 일반적 식품 섭취가 안될 경우 건강기능제품의 보편적 논리 대응책을 강구한다.
2003-09-17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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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건강기능식품법
노령화 사회 건강증진·질병예방의 열쇠
안전성 제고·신소재 개발촉진·의료비 절감 등 기여
조기원
·전북대 졸
·전 복지부 연금재정과장
·현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서론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영양불균형과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보건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식생활에 의한 만성적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일본·중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기능성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 등)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일반식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위주로 규제하고, 인체구조 및 기능의 기능성을 기대하여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및 운영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
외국 건강기능식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신소재 기능성식품, 기능성표시 등)를 위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별도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26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입법경위는 아래와 같다.
제정배경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건강기능식품들을 일반식품에 비하여 보다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확보함,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제조·유통·소비행위로 인해 야기될 국민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국가적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의 절감
인구의 노령화 및 질병의 서구화로 인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 및 국가 경제차원에서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식생활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만성적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위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식품들, 즉 건강기능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개선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기능성표시에 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 신소재 기능성식품의 개발 및 천연자원물의 개발촉진
종래 식품위생법의 규율체제하에서 건강기능식품은 24개 품목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신소재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식품공전 개정을 기다려야 했으며 또한 당해 식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 및 평가시스템이 부재하여 제한적으로만 그러한 기능성표시·광고가 허용되었다.
새로이 마련된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공전을 규격화하고 공전에 미수재된 품목의 경우 자가기준·규격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넓혀 나갈 여지를 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기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식품과 성분을 점차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능성식품 연구 및 개발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4)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육성 및 국내 식품산업의 보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증진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능성 신소재·신물질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이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WTO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부터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식품·의약품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정책상, 식품산업정책상의 특별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식품에 대한 규율체제에 따른 결과 위와 같은 정책목표들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위생법의 규율에 따르는 일반식품과 차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품에 관한 약사법의 규율과 구별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관련 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6) 소비자의 알 권리 확충
최근 건강지향적 식품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으나, 반면 이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로서 자신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을 얻고자 섭취하는 식품의 유용성 내지 기능성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섭취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 규율보다 위반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론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로 생명과학의 지식·기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생명과학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은 인간의 생존 및 복지요건인 건강 등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이에 따른 산업적 수요가 기존의 의약품 등의 시장을 앞지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불규칙한 식생활, 영양의 불균형,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급하여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보급함으로써 인체의 기능 및 구조에 영향을 주어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와 허위·과대표시 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입법 경위
2000. 11. 29.
김명섭 의원 대표발의(제명: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
2001. 3. 6.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제219회 임시국회)
2001. 11. 27.
동 위원회 공청회 개최(관계전문가 등 참석)
2002. 2. 19.
동위원회 법안소위의결(위원회 대안으로 제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2002. 4. 18.
동 위원회 상임위 의결(김명섭의원 등 30인 수정안)
2002. 4.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2002. 7. 26.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02. 7. 31.
국회본회의 의결
2002. 8. 26.
정부 제정 공포(시행일 : 2003. 8. 27)
주요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단위 : 억불/'97 NBJ 조사자료)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한국
계
시장
232
199
104
62
8
650
비율
35.9%
30.6%
16.0%
95%
1.2%
100%
※ 97년 650억불에서 2000년 1,280억불로 약2배 정도의 시장성장
2003-09-17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