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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은상 - 보건약국 <순천시 조례동>
새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언덕길에 위치한 보건약국(약사·강수선)은 45평 가량 되는 규모에서도 주차장과 창고, 상담실, 휴게실, 내실, 화장실까지 알찬 활용도를 갖춘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특히 조제실은 소아과 환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조제대를 두 개 설치해 소아과와 일반 전국처방을 나누어 약품을 배치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주 쓰는 약품은 작은 통에 나누어 조제대 앞에 벌집형태의 진열장에 배열하고 뚜껑에 약품명을 명시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조제시설 이원화 업무 효율성 제고
벽면의 진열대도 흰색 벽면에 유리로 설치해 제품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제품 이름과 가격표를 붙여놓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2003-11-19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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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건강기능식품!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IMF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던 성장추세가 99년 이후 유통의 다양화, 신규 업체 참여확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3년도 시장규모는 건국 이후 최고인 1조 5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획기적으로 주도할 만한 소재가 나타나지 않아 전통적인 소재들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적인 건강보조식품 소재를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영양보충용 식품군의 칼슘보충용 식품, 비타민보충용 식품, 알로에 가공식품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에서 허브, 칼슘, 비타민 등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소재를 활용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나타난 주목할 점은 ON&OFF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시장 성장세를 이끌었던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가 줄어들고 약국판매와 전문점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비용을 크게 줄이고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신장을 기할 수 있는 홈쇼핑(케이블 TV)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도 신규 판매 채널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길거리 상점을 중심으로 한 전문점의 확대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진출하여 매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시장참여를 관망하던 메이저 식품대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알로에 선도업체인 빅 3사(남양알로에, 알로에마임, 김정문알로에)의 알로에 가공식품 시장은 이벤트 차별화와 품질과 맛을 업그레이드 시킨 신제품의 발매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시장 규모도 2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코스닥 상장, 자금 투자유치 등의 성공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약국유통과 일부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빠른 시장흐름에 대한 대응력 미흡과 유통시장의 높은 장벽, 제품 홍보와 광고의 어려움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칼슘보충용 시장의 경우 소비자에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출시하는 품목으로써, 매년 성장률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성장률보다 높은 20%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타민 시장은 전통적으로 제약이 강세를 보였으나 식품공전의 개정과 함께 비타민이 영양보충용 식품군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비타민C, E 등의 단독 소재 제품이나 미네랄 소재와 함께 복합제품의 출시가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전문업체가 이끌고 있는 스쿠알렌과 정제어유, 화분가공식품, 효모식품, 유산균식품, 조류가공식품의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은 지속적인 판매촉진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변화가 예상된다.
법 시행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건강지향식품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제조업체가 제품 효과 등을 허가를 통해 광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력과 연구 경쟁력을 갖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허브류 등의 건강기능 소재의 다변화도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건강식품류인 오가피, 생약류제품 등은 건강기능 소재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표시나 광고 등에 있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주요 관심사항은 식품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규모를 촉진시키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10-29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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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건강기능식품 개황
8월 27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후 약국이 주요한 건강식품 유통 경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판매 품목에서 방판, 홈쇼핑 등과 별 차이가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이 특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은 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건강식품을 사려는 고객들에게 공신력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각종 건강식품 원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는 것.
건강보조식품·특수영향식품 지역별 판매신고
유통판매
건식판매
수입판매
서울
1,314
-
9,222
부산
143
-
2,530
대구
104
-
341
인천
119
-
883
광주
33
-
176
대전
65
-
132
울산
3
-
71
경기
539
-
1,938
강원
66
-
217
충북
103
-
223
충남
142
-
270
전북
49
-
236
전남
25
-
281
경북
86
-
198
경남
99
-
502
제주
10
-
81
계
2,900
-
17,301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맞춰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 입법예고 후 약국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각종 실험을 통해 인정을 받은 건강식품이라도 종전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조 5천억 시장의 7%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20%까지 확대될 것 이라는게 장기적인 전망.
또 다른 건강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 시장을 약국과 건강기능전문점이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점이 자리잡고 있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을 원하는 고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약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약국, 건식유통의 새판로 연다
별도 신고절차 없고 전문성 갖춰
장기적으로 품목도 특화 될 것으로 보여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는 “당뇨같은 경우 혈당이 일정치를 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이런 유전성 질병들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효능·효과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방문판매 보다는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0-29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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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탐방 - 옵티마 인제약국
옵티마 인제약국(대표·이영숙)은 책임있는 환자관리로 `고객감동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약국이다.
이영숙 약사는 건강에 대한 환자상담이 있을 경우 일반 매약은 근무약사에게 전담시킨 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할애할 뿐 아니라 건강식품을 무료로 제공해 효과여부를 가늠하기도 한다.
고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약국경영과 직결된다는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다.
이영숙 약사의 이같은 노력으로 일반약과 건강식품 등의 비중이 약국 전체 매출의 80%까지 끌어올리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 약사는 무작정 식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세대별 차이를 고려함은 물론 단골고객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염두에 두고 제품을 판매한다.
상담 최소 30분 고객 철저관리
더구나 건강식품의 경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연구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인제약국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품목은 옵티마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천연물질을 활용한 제품과 생식이다.
이영숙 약사는 “건강식품의 유통채널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긴 하지만 건식은 약사들이 꾸준한 노력을 병행할 경우 특화시켜 약국 주력품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품목”이라며 적극적인 취급을 권유했다.
2003-10-29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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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약국탐방 - 건강온누리약국
10년째 한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건강 온누리약국(대표·이순복)의 건강식품 판매전략은 단골고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언뜻 단순한 논리같지만 이는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약국 상권의 특성상 아무에게나 고가의 건식을 소개할 경우 오히려 고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약사의 배려가 물씬 묻어나는 부분이다.
즉 약국을 믿고 오랫동안 방문하는 단골고객에 한해 충분한 상담과 함께 제품을 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 한켠에 건식과 생식 제품에 대한 진열코너를 따로 마련해 고객들의 관심도 한껏 유도하고 있다.
의약품 복약후 건식 병용 권장
또한 이 약사는 건강식품을 먼저 찾는 환자에 대해서도 우선 의약품을 판매한 이후 건식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건식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을 통해 효과를 보도록 한 후 건식을 활용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 약사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고가의 건식은 재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단기 복용이 가능한 제품의 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0-29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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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관련법 이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식품문화에 대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식생활문화와 의식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교하여 미흡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품의 공급유통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식생활 개선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선진국형 식생활 패턴으로 변화됨에 따라 영양과잉,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의 만연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인간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고,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현대인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이원화된 법률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였고,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26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올해 8월 27일 본격 시행됐다.
식품산업 새 패러다임 창조 기대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된 원년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학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건강기능식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입법취지와 입법경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입법취지를 먼저 살펴본다.
첫째로, 보건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식품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국가적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절감하는 보건정책상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신소재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천연자원물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식품·의약품 관련 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 규율보다 위반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용되는 기능성 표시의 범위도 일반식품에 비하여 더 넓게 인정하여 건강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되,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정배경으로는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국의 시장 개방압력에 맞서 새로운 법률체제를 마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003-10-29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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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관리정책 방향
머리말
지난 2002년 8월26일 제정·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입법취지
최근 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식품소비 여건의 변화와 함께 식품과학의 발달, 식품생산의 다양화 등 식품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지향적 식품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으나, 반면 이의 무분별한 범람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수반되고 있어, 일반식품과는 별도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수영양식품 생산·출하 현황>
품 목 명
생산능력(Ton)
생산량(Ton)
생산액(천원)
영아용조제식
21,368
5,545
5,295,477
성장기용조제식
106,082
54,308
120,889,469
영,유아용곡류조제식
24,402
9,343
95,086,046
기타영,유아식
2,640
917
2,334,303
영양보충용식품
83,809
32,617
177,351,004
환자용등식품
35,056
3,683
9,442,564
식사대용식품
242
82
409,039
체중조절용식품
6,902
113
5,341,413
소 계
280,501
10,6608
416,149,315
<건강보조식품 생산·출하 현황>
품 목 명
생산능력(Ton)
생산량(Ton)
생산액(천원)
정제어유
1,252
294
12,607,697
로열젤리
319
33
3,513,874
효모
2,232
228
8,007,042
화분
556
62
4,023,967
스쿠알렌
1,492
107
5,596,628
효소
1,750
324
13,693,920
유산균
1,071
199
11,166,374
조류식품
958
255
9,129,306
감마리놀렌산
215
19
2,601,547
배아가공식품
418
46
5,371,019
레시틴
423
166
1,984,326
옥타코사놀
124
14
1,085,122
알콕시글리세롤
98
13
497,410
포도씨유
5
2
56,844
식물추출물발효식품
742
66
975,340
뮤코다당단백식품
240
12
663,758
엽록소함유식품
194
17
952,428
버섯가공식품
1,111
80
6,381,855
알로에
35,382
4,680
105,184,510
매실
229
37
2,381,115
자라
502
52
7,284,022
베타카로틴
778
17
1,943,459
키토산
2,395
232
33,818,469
프로폴리스
1,998
128
11,729,059
소 계
54,484
7,083
250,649,091
목적·개념·범위
1. 법률의 목적(제1조:목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제1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①안전성확보 및 ②품질향상과 ③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제3조:정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 법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보급하거나 또는 특별한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하는 것이다.
3.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설정(제14조, 제15조)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를 인정하는 등 점차 건강기능식품을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제품 및 인삼·홍삼제품중 일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공전규격화할 방침이다.
공전에 미수재된 품목의 경우 개별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성, 기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식품과 성분을 점차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 제조·가공·보존 등에 관한 관리
건강기능식품은 무엇보다 안전성·기능성 등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엄격하게 제조·생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식품기술사, 식품기사로서 1년 이상 종사자, 4년제 대학 식품관련분야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종사자 등)를 품질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자가품질검사 등 원료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안전성·기능성 등 품질관리 우선
제조·생산·허위과대 광고 관리·행정제재 강화
한편,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업소를 GMP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업소는 일정기간 출입·검사를 완화하여 주거나 면제(3년)하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5. 기능성 표시 및 광고 등 관리
가. 표시·광고의 범위설정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의 유사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제도 운영(법 제16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 사전심의를 받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기능성표시·광고사전심의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기능성표시·광고심의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할 것, 표시기준에 적합할 것,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등 심의기준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안).
7. 행정제재와 벌칙
현행의 식품위생법령과 비교할 때 행정제재 및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최고 징역5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징역7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었고 특히, 허위·과대 또는 유사표시·광고 행위는 최고 징역2년, 1천만원 벌금에서 최고 징역5년,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영업의 종류별 인·허가 관리>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관리기관
비 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식약청장허가
현재는 시·군·구청장에 신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약청장신고(지방청장)
현재는 지방청장 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도지사신고
(시·군·구청장)
현재는 자유업
결 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과학적인 기능성평가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허위·과대광고, 소위 건강식품의 범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를 보면 세계적으로 1,200억달러의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 1조 5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하여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식품과는 별도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관리, 관련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는 물론 관련학회, 소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3-10-29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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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시장동향 분석
시장예측
전세계적으로 과학의 발달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체의학의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식용 생물자원 및 허브가 함유하는 성분과 이를 소재로 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능성식품의 발달을 가져왔다.
1999년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OTC 약품은 825억불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기능성식품이 차지했다. 국가별 판매액은 일본이 1인당 153불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93불로 2위, 캐나다·영국·독일이 50불 내외로 각각 3, 4, 5위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가 46불로 6위, 프랑스가 45불로 7위, 한국이 27불로 8위를 차지했다.
기능성식품은 처방의약품이나 OTC의약품과 비교해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위험률이 낮은 식품이나 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식품업체는 물론 제약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대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경쟁상황
모든 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국가간에 치열한 기술개발 및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과 선진외국과의 강·약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미래는 벤처기업의 역할에 달려 있다. 자본이 취약한 약점이 있으나, 현재도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유통망 구축이 전제사항이 아니므로, 핵심과 역량을 집중하면 외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현황>
구분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
1999년
223
101
181
2000년
270
129
394
2001년
327
169
362
2002년
363
220
447
<지역별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식
363
15
6
2
14
-
5
3
125
16
45
45
22
16
15
27
7
특영
220
6
4
1
7
3
4
-
59
19
43
48
8
1
5
10
2
인삼
447
37
9
10
3
5
10
3
65
15
62
142
23
8
35
20
-
시장 지배구조
일반식품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지배구조를 탈피할 수 없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특성상 우수한 기능이 인정되면,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제품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전국 규모의 유통망 구축이 필요 없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진입의 용이성
건강기능식품에는 기준·규격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형)과 기준·규격 인정형 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형)으로 대별된다. 또한, 향후 시행될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된 기준·규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확대된 범위로 인정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정한 기준·규격형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에 대하여 많은 식품학자, 영양학자, 의사 등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평가 후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품목을 제외시키로 하였다.
대체의학 화두 거대산업 성장 예감
시장선점 경쟁 치열 벤처중심 유통채널 형성 전망
또한, 기준·규격 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판매하지 못하던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용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생약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관련 학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이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어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규격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림1〉의 절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허가를 받아, 표시·광고 심의를 거친 후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의 예상지위
건강기능식품은 이제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시장에서의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건강식품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의 기능성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능과 안전성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이제까지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 선택적인 유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는 과거와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의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통과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마켓팅 포인트라 판단된다. 또한, 백화점·편의점·전문매장·방문판매·홈쇼핑 등 가능한 모든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유통경로를 검토하면 〈그림2〉와 같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등에 관련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겨 있으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고부가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홈쇼핑과 건강기능식품전문판매점, 약국이 가장 우수한 유통경로로 평가된다. 반면, 기준규격형 건강기능식품은 기존의 건강보조식품에서 유효한 판매경로였던 다단계 및 방문판매가 우수한 유통경로로 인정된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방식은 직접판매가 70%, 약국 12%, 전문점 8%, 기타 백화점 등 10%의 비율로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가 좁아, 구전을 통한 과대광고가 용이한 직접판매(다단계, 방문판매)가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및 유사제품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직접판매의 영업은 위축될 것이며,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범위에서 광고가 가능하므로 광고의 대량 노출 효과가 높은 홈쇼핑 등의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03-10-29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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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세계시장읽기 - 일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는 작년 특정보건용식품 시장이 4,120억엔이라고 발표했다. 재작년 4월 이후 신청품목은 연 평균 150품목에 가깝고 2002년 12월 현재 허가품목수는 324품목에 달하고 있다. 올해도 특정보건용식품의 신제품 흥행의 여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양기능식품에 관해서 새롭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산, 허브류에 대한 규격기준의 검토도 계속 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주력회사인 야쿠르트, 칼피스, 가오사가 판매의 활황을 띠고 있다. 야쿠르트 본사는 蕃爽麗茶가 연간 약 8,500만병(2002년 11월 기준)을 판매했고, 이번 분기는 매상포함해 1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피스사의 아밀-S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년실적(176만 상자)을 웃도는 180만상자의 판매고를 올렸고, 가오사의 에코나시리즈도 매상이 높고, 작년도는 식품사업의 매상이 200억엔을 돌파했다. 2002년도 매상은 240억엔,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한 금액이다.
수입식품 연도별 현황
(단위:천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미국
1,283,355
31.8
1,293,256
30.2
1,279,541
27.7
중국
587,043
14.5
512,614
12.0
714,537
15.5
호주
363,182
9.0
324,803
7.6
325,107
7.0
일본
290,980
7.2
257,307
6.0
300,029
6.5
영국
200,441
5.0
227.836
5.3
284,985
6.2
브라질
109,111
2.7
209,775
4.9
244,386
5.3
프랑스
79,387
2.0
92,263
2.2
139,312
3.0
115,489
2.7
127,076
2.7
필리핀
105,839
2.6
과테말라
-
-
140,620
3.3
109,064
2.4
이탈리아
-
-
-
-
78,617
1.7
※식약청 발표 자료
특히 가오사는 작년 건강 에코나 마요네즈 타입을 상시하여 범위를 넓혔고, 기타 여러 회사들도 특정보건용식품의 판매가 활황을 띠고 있다.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 따르면 신청이 예상보다 많았으며, 신규성분·새로운 보건용도 개발이 활발해 연간 100품목이 넘게 신청을 했으며,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허가품목수는 324품목에 달한다고 했다.
보건용도별 시장 구성을 보면 정장 관련 제품이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으나, 혈당치, 충치, 중성·체지방 관련 상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기상품으로는 일청식품사의 사이리움시리즈. 대정제약의 콜레스테롤 관련 콜레스케어 등이 있으며, 혈압 관련 아밀S, 충치 관련 롯데 키시리톨과 츄잉껌, 혈당치 관련 蕃爽麗茶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도 중성·체지방 관련 에코나시리즈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보건용도식품의 성장세에 따라 기능성식품개발연구회, 식품치료학연구소, 북해도 바이오 산업진흥협회 등이 기능성식품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능성식품개발연구회에서 뉴트리제나믹스를 이용한 유전자에 대한 식품을 개발하고 그 사용기업으로 태양화학, 명치제과 등 6개사가 출자했고, 평가 관련 개발기업으로 바이오과학이 참가했다. 이와 같은 기능성식품의 효능평가 확립의 움직임이 빠르다.
보건용도식품 성장세 뚜렷
효능 입증 의약품적 부가가치 상승
제도장벽·금전부담 등 걸림돌 작용
바이오산업 전략회의에서 작년 12월에 큰 프로젝트를 채택, 발표했다. 여기에서 `건강식품의 성분분석과 실험·역학데이터 등에서 그 유효성의 평가를 추진(후생노동성·2003년도 착수, 2007년도 달성)', `DNA 칩 등을 활용해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을 해명함과 동시에 식품소재의 조합에 따른 효과 등을 밝힘(농수성·실행중, 2006년도 달성)'등으로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유효성평가의 추진 등에 대한 연속적인 과제'로 하고, 달성 연도에 구애받지 않는 걸로 하고 있다.
동경부가 보건의료 계획의 원안을 발표하고 보건기능식품 등의 적정사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산업성은 이후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건강지향식품을 들고 2010년의 시장규모를 예측했다. 특정보건용식품 등에 따른 예방을 추진하고 건식시장을 3조2,000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기능성식품이 21세기 건강산업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망있는 기능성식품 시장이지만, 보건기능식품제도에 대해 장벽이 너무 높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다.
후생노동성은 심사가 엄격하고 심사를 받아도 기능표시에 제한이 있어 사용 시정이 쉽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안전성에 관해 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과학적 기능으로 평가하기에는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책정은 평가의 장단점을 개별 상품에 연계시켜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후 동제도에 관해 특정보건용식품에는 점점더 의약품적인 부가가치를 더해 실제로 효능이 실증되지 않은 의약부외품보다 실증되고 있는 특정보건용식품 쪽이 격상되고 있으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도 많다. 요즘 특정보건용식품에서 예방효과와 치유효과를 표현할 수 없으나 머지않아 규제가 완화되어 특정보건용식품의 의약품적 효능 평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 후생노동성은 보건기능식품제도에 대한 규격기준 설정 등 보건기능식품 확충에 노력하고, 다이어트식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건강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인터뷰 - 야마노우치 사카에씨(전 일본대학 약학부 교수)
△ 일본 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수년전 두 자릿수의 신장률에 비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성인병의 증가, 의료비의 국민부담액 증가 등의 요인 때문에 건강식품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시장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장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수입원료의 안전성 문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정책과 기술 동향은?
20년 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국민 4명중 1명 꼴이 돼 의료비 증가가 염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고령화 대책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료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기능성 소재의 연구와 건강지향성 식품 개발에 몰두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본의 건강식품 트랜드는 “신제품 개발이 증가한 반면 가격파괴가 많아지고 유통재고가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위치는?
일본인들중 20%가 건강식품을 이용하고 있고, 10%는 항상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에서의 건강식품의 인지도는 매우 높다. 한국에 건강기능식품법이 생기는 것을 일본에서도 알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포괄적인 건강식품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는 분위기이다.
일본, 고령화대책 일환 건식법 제정 검토
영양보급형 소재보다 약효추구형 소재 각광
△일본 건강기능식품 분류는?
일본의 식품은 건강식품을 포함하는 일반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인 특정보건용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정보건용식품은 개별허가 식품이며 일부 규격 기준형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는 없다. 주로 영양보조식품, 생활습관병(성인병)대응식품, 다이어트 미용식품, 면역강화 식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재별 상품동향에 대해 설명하면?
유럽과 미국의 허브원료가 잇따라 수입돼 시장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유럽에서는 블루베리 호박종자추출물 소나무수피추출물 등이, 미국에서는 가르시니아 멜라토닌 DHEA 등이 상륙했다.
다이어트 소재로는 정제와 캅셀형태에서 수프, 과자, 음료, 껌 등으로 상품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10대와 20대가 주 고객인 다이어트 소재들은 1조원대의 잠재수요가 있다고 분석된 소재들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효추구형 소재들은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로열젤리 등을 필두로 고려인삼, 녹즙, 영지 등의 종류가 있다. 최근에는 암과 알레르기 노환 등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폴리스, 아가리쿠스, 핵산 등의 소재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미용소재로서는 콜라겐이 화장품 소재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과 음료로 가공기술이 개발된 점이 시장을 확대시킨 요인이 됐다. 지금까지 건강차와 비타민C에 기대하고 있던 미용효과보다는 진일보한 상품을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이할 만한 점은 미국과 달리 일본에선 영양보급형 소재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프로틴 등이 일반적인데 비타민의 경우 가격파괴의 영향과 영양정보의 부족에 발목이 잡혀 방판경로 외에는 고전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 건강기능식품시장에 대해 언급하자면.
건강기능식품법 본격 시행이후 일반식품의 원료와 차별하여 기능성 식품 원료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원료들은 대부분 특정한 기능성 또는 유용성을 기대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건강지향적 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3-10-29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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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세계시장읽기 - 미국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 자연 유기농 식품(Natural & Organic Food), Personal Care 등을 합한 세계시장은 1,500억달러로 연간 성장률이 7.7%라고 미국업계지 NBJ가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세계 경향은 비타민·미네랄이 2% 증가하고, 허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스포츠 제품, 호메오파시(유사·동종요법), 특정용도 제품(글루코사민 등)'은 8% 증가했다. 유기농 식품시장도 18%로 증가했고, 중국, 인도, 러시아 시장도 성장의 도약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유럽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의 법 정비를 둘러싼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EU도 유럽 통일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지령(EU지침)'을 작년 7월에 시행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소재인 에페드린의 안전성 문제 등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발표하는 등 많은 움직임을 보여 왔다.
NBJ조사에 따르면 2002년 미국의 건강식품 관련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6.7% 증가한 530억달러로 이 중 건강보조식품이 34%, 기능성식품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식품은 작년에 비해 1.4%, 비타민1%, 미네랄 3%로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대두와 글루코사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시장 관계자는 "대두제품에 '식이섬유가 풍부' '심질환의 위험저감' 등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일반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던 제품에 FDA가 승인한 건강강조표시를 하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한다.
경로별로 보면 전체 매상의 49%는 소매점(Retail-MM: 식료잡화점, 약국, 클럽, 편의점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자연·건강식품점의 전문점(Retail-NHF: 자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의 전문점)36%를 합하면 점포를 통한 매상의 합계가 85%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독립 전문점의 점포 수를 보면 자연식품점이 2,840점포, 건강식품점이 4,340점포, 비타민·미네랄 전문점이 2,610점포 등으로 나타났다. <표1>
<표1> 미국의 건식 관련 소매점포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점 포 수
건강보조식품 매상
① 자연·건강식품전문점
독립계·소규모체인점
자연식품점
2,000평방미터이하
2,001∼6,000평방미터
자연식품 슈퍼마켓
6,001평방미터이상
건강식품점
1,000평방미터이하
1,001∼2,000평방미터
2001평방미터이하
비타민·미네랄전문점
1,000평방미터이하
1,000평방미터이상
1,160
1,680
710
1,330
1,590
1,420
1,640
970
131
633
1,154
167
341
921
333
403
①의 합계
10,500
4,083
② 대규모체인점
Whole Food
Wild Oats
GNC
Vitamin World
기타
126
103
4,900
①531
3,820
386
116
1,257
165
242
①과 ②의 합계
19,980
6,248
③ Retail-MM
식료잡화점
약계
Mass Merchandise
Club
Convience Store
99,000
41,000
4,900
830
61,000
2,170
1,441
1,788
252
363
③의 합계
206,730
6,013
상점매상총계
225,710
12,261
무점포 경로는 다단계가 매상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통신판매(Mail Order)가 전체의 3%, 인터넷 판매가 전체의 0.5%를 점유하고 있다. 점포 경로의 성장 문제 중 무점포 판매는 작년에 비해 5% 증가한 추세이고, 무점포 기업의 매상 상위 3위는 전반적으로 다단계 중심으로 발전하는 기업이었다.
다이어트제품 관심 증폭
안전성 평가시스템 등 안전대책 강화
미국시장에서 대표적인 다이어트·스포츠 제품인 에페드린의 부진으로 미국의 건강기업 매상 1위인 Royal Numico는 2002년 3사분기의 결산에서 2001년 3사분기보다 14.4%로 떨어졌고, 미국 최대의 건식소매점, GNC의 매상도 7.8%로 줄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의 60%가 체중과다로 인해 다이어트제품에 관심이 높으며, 당뇨병환자용 식품도 슈퍼의 코너에 진열될 정도로 건강보조식품에 관심이 높다. <표2>
<표2>미국건강식품매상순위
(단위: 백만달러)
구분
기업명
매상
1
Royal Numico(Rexall,GNC)
897
2
Unilever(SlimFast)
499
3
Wyeth (formerly AHP)
488
4
Leiner Health Products
412
5
NBTY
373
6
Pharmative
352
7
Metabolife International
270
8
Abbott Labs/Ross Products Division
266
9
Weider Nutrition Group
243
10
Experimental&Applied Sciences(EAS)
215
에페드린과 카바카바의 안전성 문제를 계기로 건강보조식품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에페드린을 둘러싸고 상원의회의 소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됐고, 국립과학회에서 전체 건강보조식품 원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원안을 공표했다. 최종보고는 올해 3월 예정으로 이미 글루코사민, 상어연골 등 6소재의 연구소에서 작성하고 있다.
국립건강연구소(NIH)는 2003년도 예산을 272억달러로 대폭 증가시키고, Chaste Tree(vitex agnus castus), 구아검, 설탕, L-아르기닌, 대두 등의 유효성을 주요연구로 선정했다.
또, 미국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있는 국립과학회 의학연구소는 작년 3대 영양성분과 지방산, 아미노산, 식이섬유 등의 식사섭취기준(DRIs)를 발표해, 식이섬유의 정의와 필수 아미노산 9종류의 섭취량을 처음으로 표시했다. 이 기준은 만성질환 예방과 결핍증에 대한 영양성분의 역할 등이 표시되어,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지침이 되고 있다.
미국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국(FDA)은 작년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 정보를 기록한 신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5월을 목표로 본격 운용을 시작해, 시판제품의 건강피해를 감시한다고 한다. 작년 일본에서 건강피해가 보고되었던 중국제 미승인의약품에 대해 소비자에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올해는 건강보조식품 GMP안도 공표 할 예정이다.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선전광고를 관할하는 연방인수위원회(FTC)는 작년, 주요 매체 등의 다이어트 선전광고 300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확실히 허위 표현이 1개 이상 발견된 광고는 약 40%'으로 지적됐다. 작년 말에는 부당한 선전광고를 행하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 후 처음으로 소송을 했다.
그 외 유기식품에는 농수성(USDA)이 작년 10월, 미국의 유기농산물의 정의와 표시를 통일하는 기준 'Natural Organic Program(NOP)'을 적용했다.
<자료협조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03-10-29 11:37 |